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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원산지 입증책임은 누가 지는가 및 원산지증명서 효력

2012두18080
판결 요약
남한으로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임을 주장하는 사람(납세의무자)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가 있어도 입증책임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높은 증명력을 가질 수 있지만, 의심이 있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북한산 입증 #관세면제 #원산지증명서 효력 #남북거래 과세 #남북교류협력법
질의 응답
1. 북한산임을 이유로 관세 부과를 면제받으려면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남한에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임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8080 판결은 남한에 반입되는 물품이 북한산임을 이유로 과세가 제외된다고 주장하는 자(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입증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답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해도 입증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다만 높은 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8080 판결은 원산지증명서가 있어도 입증책임의 소재는 변하지 않으며, 증명서는 높은 증명력만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이라 하였습니다.
3.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서 내용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답변
관세청장은 진위 의심 시 북한 원산지 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이나 의심스러운 경우 증명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8080 판결은 원산지확인고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세청장이 진위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등 사정이 있으면 북한산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의무 해태를 납세자에게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몰랐음이 무리가 아니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8080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보았고,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는 정당한 사정 없이는 가산세 면제가 불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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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8080 판결]

【판시사항】

남한에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어서 관세법의 과세규정 등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및 증명책임의 소재가 물품에 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2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6. 선고 2011누395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가.  구「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은 ⁠“법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2005. 3. 23. 통일부고시 제200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원산지확인고시’라 한다)는 제3조 제1항에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북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이라 한다)로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에서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전부가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에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확인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제7조에서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이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통보기간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북한이 원산지가 아니라고 통보해 온 경우’나 ⁠‘관세청장이 남한의 반입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및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남한에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어서 관세법의 과세규정 등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이러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그 물품에 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는 높은 증명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조미오징어가 북한산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조미오징어가 동해 인근에서 포획된 것이라거나 북한에서 그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관세청장으로서는 민경련의 원산지확인증명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민경련이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이 민경련의 원산지증명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입증책임 또는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상 민경련의 회신의무 범위나 원산지확인고시상 원산지 배제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원산지 판단에 관한 자유심증주의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수입 조미오징어의 생산 및 유통구조, 원산지별 수입가격의 차이,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실태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홍콩 중개회사의 원산지 설명을 그대로 믿었을 뿐 원산지 확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라선계성 가공무역회사(이하 ⁠‘라선계성’이라 한다)의 원가명세서에 의하여 라선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가공이 2차적인 것으로 그 이전 단계에서 이미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가공이 이루어졌음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조미오징어가 북한산이라고 믿은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80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