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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입가 시가 초과 여부 판단 기준과 취소 청구 인용

서울고등법원 2014누73687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매입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높다고 단정하려면 거래사례·증자사례·시장거래 등 외부 객관 가격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하며, 매입가가 위 가격들과 유사한 경우에는 시가 초과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비상장주식 #시가초과 #매입가 #세무서 소득금액변동 #거래사례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매입가가 시가보다 높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사례·유상증자가격·시장 거래가와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야 시가 초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3687 판결은 제3자간 거래, 유상증자, 프리보드 시장 등에서 유사 가격에 거래된 이상 매입가가 시가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비상장주식 매입가가 시가 초과라고 통지했을 때 반박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시기 또는 인근시기 제3자 거래, 유상증자, 시장가격 등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통지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3687 판결은 여러 객관 가격과 유사했다면 시가 초과라 단정할 수 없어 통지 취소가 정당하다 보았습니다.
3.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시 유상증자·시장가격은 어떻게 참고되나요?
답변
유상증자 가격, 프리보드 시장 거래가 등이 시가 산정의 유력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3687 판결은 같은 시기의 유상증자·시장 거래 등 외부 가격을 중시해 시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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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주식을 매입한 시점을 전후하여 제3자간에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가 매입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고, 프리보드 시장에서 유사한 가격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바 원고가 매입한 가격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73687(2015.07.08)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ㅇㅇㅇㅇ

피고, 피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5. 6. 17.

판 결 선 고

2015. 7.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원고 표시 ⁠“ㅇㅇㅇㅇ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ㅇㅇㅇㅇ”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 원고에게 한 2010년 소득자 AAA 소득금액 상여 0,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원고 표시 ⁠“ㅇㅇㅇㅇ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ㅇㅇㅇㅇ”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3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