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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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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주식을 매입한 시점을 전후하여 제3자간에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가 매입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고, 프리보드 시장에서 유사한 가격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바 원고가 매입한 가격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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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73687(2015.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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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ㅇ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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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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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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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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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원고 표시 “ㅇㅇㅇㅇ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ㅇㅇㅇㅇ”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 원고에게 한 2010년 소득자 AAA 소득금액 상여 0,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원고 표시 “ㅇㅇㅇㅇ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ㅇㅇㅇㅇ”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3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