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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 상대 이행소송과 중복제소 금지 여부

2012나83409
판결 요약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내려진 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소송이라도, 이미 동일 사건 전소가 계속 중이면 후소는 중복제소 금지 원칙에 따라 부적법합니다. 전소가 부적법해도 소송계속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후소 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심명령 #중복제소금지 #소송계속 #제3채무자 #채권압류
질의 응답
1. 추심명령 송달 후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이행소송을 제기하면 중복제소 금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전소(환급이행금 청구)가 계속 중인 이상, 후소(추심명령 받은 자가 제기한 이행소송)는 중복제소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 1. 31. 선고 2012나83409 판결은 전소가 부적법해도 소송이 계속 중이면 후소는 중복제소 금지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더라도 후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전소가 부적법해도 소송 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 금지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 1. 31. 선고 2012나83409 판결 및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에 따르면 전소가 각하·취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소 제기는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추심명령 후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적법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채무자가 원고적격이 없더라도 전소가 소멸 전이라면 후소(추심채권자의 별도 소송)는 중복제소 금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 1. 31. 선고 2012나83409 판결은 원고적격이 없는 소라도 소송계속이 존속하면 후소는 중복제소 금지에 위배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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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2013. 1. 31. 선고 2012나8340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문영기)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윤태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1가합125156 판결

【변론종결】

2012.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1. 7. 8.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채무자인 소외인이 2010. 11. 10.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3129호로 제기한 환급이행금 청구의 소(현재 서울고등법원 2011나47321호로 계속 중)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고, 따라서 위 환급이행금 청구의 소가 이 사건 소보다 먼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그 소송 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여전히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전소인 위 환급이행금 청구의 소가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하더라도 그 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이상 후소인 이 사건 소는 여전히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견해에서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택수(재판장) 강경태 백강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1. 31. 선고 2012나834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