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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위약금 감액 인정 기준은?

2013가합501365
판결 요약
원고가 상가 공매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유치권 관련 착오 및 기망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약정액의 80%로 감액, 나머지 계약금 일부 반환만 인용되었습니다.
#부동산공매 #계약금반환 #위약금감액 #손해배상예정 #유치권
질의 응답
1. 공매를 통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계약금 일부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액된 위약금만 선공제 후 남은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1365 판결은 계약 해제 당시 약정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보이면 법원이 감액 가능하며, 감액 후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매수인이 유치권 행사 등 사정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유치권 주장자가 점유를 상실했다면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1365 판결은 계약 당시 유치권자의 점유가 상실되었고, 매수인 책임으로 처리하도록 약정된 사정에서 착오 또는 기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부동산 공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제한사항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서와 공고문에서 제한사항의 확인, 처리 책임을 매수인에게 명시했다면, 잔금 지급 지연은 매수인 책임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1365 판결은 계약서·공고에 제한사항 처리가 모두 매수인의 책임이라 명시된 점을 근거로 잔금지급 지연 책임이 매수인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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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계약금반환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가합501365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벤트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최병열)

【피 고】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전영하)

【변론종결】

2013. 10.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8.부터 2014. 2.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탁 및 건물 점유 등
⑴ 백산개발 주식회사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재는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7. 8. 9.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집합건물을 피고에게 신탁하는 등기를 하여 주었고, 그 우선수익자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다(이하에서는 회사의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⑵ 백산개발은 2009. 10.경 주식회사 밀레니엄건설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수선 공사를 도급주었고, 밀레니엄건설은 그 무렵 소외 1(항소심판결의 소외인) 등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를 일부씩 하도급주었다. 이후 공사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에서 2010. 10.경 나머지 공사가 중단되었다.
⑶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우선수익자로서 현장보존 내지 불법점유 방지를 위해 2011. 2. 16. 및 2011. 2. 18. 현장관리에 대한 백산개발 및 피고의 동의를 얻은 다음, 2011. 2. 23. 주식회사 와이앤피(용성종합경비 주식회사)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사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하여 왔다.
나. 매매계약 등
⑴ 원고는 2012. 11. 28.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으로 선정되어 2012. 12.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46억 19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4억 6,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41억 3,690만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공매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⑵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제8조 ⁠[하자책임 등]
① 원고는 공매공고 및 입찰자 준수규칙을 숙지하고 매매목적물의 권리와 공부 현황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상세히 검토한 후 매매목적물 상 일체의 법률적·사실적 제한 사항은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모두 처리·해결하기로 하며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각 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매매목적물과 관련한 소송, 압류, 경매, 보전처분, 제한물권, 법적지상권, 유치권, 임대차 등 제3자의 권리 및 행정상 규제 등 소유 및 이용을 제한하는 사항
제9조 ⁠[명도 및 인도]
① 피고는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잔금 납부 등 제반 사항을 원고가 이행시 원고에게 매매목적물을 현상 그대로 인도하며, 매매목적물에 대한 명도 또는 인도 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② 매매목적물 상에 매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지상물건, 수목, 농작물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및 법적 분쟁에 관한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및 위험부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고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가 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합계금액)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별도의 이자를 가산하지 않고 원고에게 반환한다.
1. 원고가 매매대금지급을 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제14조 ⁠[특약사항]
①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로 원고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집기 및 비품 등의 동산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철거나 명도 등 동산 소유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원고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⑶ 공고의 주요 내용
 
4.  유의사항
○ 매매목적물 상 일체의 법률적·사실적 제한 사항(소송, 압류, 경매, 보전처분, 제한물권, 법적 지상권, 유치권자, 점유자, 임대차 등)은 매수인이 직접 공부의 열람 및 현지 답사 등으로 확인하시고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이에 대해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관련 소송 등
⑴ 소외 1 등 밀레니엄건설의 하수급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전후한 무렵인 2012. 12. 1.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일시 방문하였다가 퇴거하거나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 등을 위 건물 외벽에 설치하였다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용역업체 직원이 현수막을 철거하자 2012. 12. 31.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⑵ 소외 1 등은 2012. 12. 29.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인 자신들의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8.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2798호), 위와 같이 2011. 2. 23.경부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왔는데 그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대전고등법원 2014나10197호).
⑶ 원고는 2012. 12. 26. 및 2013. 1. 2.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 및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측과 협의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매매계약 체결 직후 피고 측의 건물 관리 소홀로 위 건물에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공고문 등이 부착됨에 따라, 원고의 매매잔금 대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측에 매매목적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실사를 나갈 때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공고문이 부착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음에도 그러한 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잔금지급기일을 2013. 1. 31. 이후로 연기하여 달라. 나아가 이 사건 건물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앙난방식 공조시스템 등 일부 물품이 현재 도난된 상태이니 이를 원상회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라. 계약해제통보 등
⑴ 피고는 2013. 1. 3.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매매잔금 조달방식에 대하여 원고와 협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은 우선수익자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그 책임하에 점유·관리하는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시설물의 원상회복 역시 공매공고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할 사항에 불과하여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⑵ 원고는 2013. 1. 11.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착오 및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⑶ 원고는 2013.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고, 피고는 2013. 2. 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주위적 주장 : 소외 1 등은 2010. 9.경부터 관리인을 상주시키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가 위 건물 실사를 나오기 직전 용역업체를 통해 현수막 등을 제거하여 유치권 행사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였고(당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직원인 소외 3, 소외 2는 원고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실사 결과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없는 것으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착오 내지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4억 6,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예비적 주장 : 위약금(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⑴ 2010. 12. 27.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전후한 무렵 소외 1 등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 등을 설치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① 소외 1 등이 이 사건에 관하여 유치권을 갖고 있었다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그 점유를 상실하여 그 유치권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증인 소외 2의 증언이나 원고 자신의 진술(2013. 6. 28.자 준비서면)에 의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2. 12. 1. 이 사건 건물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 관계자가 무단 침입하였다가 발각되는 등(을11호증의 6 보고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자가 있고 그들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공매공고 및 매매계약서에도 유치권을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할 여지가 있는 일체의 법률적·사실적 제한 사항은 매수인인 원고가 직접 현지 답사 등으로 확인하고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모두 처리·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③ 피고 내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소외 1 등이 설치한 현수막 등을 철거하는 등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고의로 은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착오 내지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⑶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피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계약금 4억 6,500만 원은 위약금으로서 일응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와 과정,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 경제상태, 원고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약정 위약금의 80% 정도인 3억 8,500만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공제한 계약금 8,000만 원(4억 6,500만 원 - 3억 8,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14.까지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구(재판장) 성하경 김경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2. 14. 선고 2013가합5013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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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매를 통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계약금 일부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액된 위약금만 선공제 후 남은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1365 판결은 계약 해제 당시 약정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보이면 법원이 감액 가능하며, 감액 후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매수인이 유치권 행사 등 사정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유치권 주장자가 점유를 상실했다면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1365 판결은 계약 당시 유치권자의 점유가 상실되었고, 매수인 책임으로 처리하도록 약정된 사정에서 착오 또는 기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부동산 공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제한사항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서와 공고문에서 제한사항의 확인, 처리 책임을 매수인에게 명시했다면, 잔금 지급 지연은 매수인 책임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1365 판결은 계약서·공고에 제한사항 처리가 모두 매수인의 책임이라 명시된 점을 근거로 잔금지급 지연 책임이 매수인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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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계약금반환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가합501365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벤트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최병열)

【피 고】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전영하)

【변론종결】

2013. 10.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8.부터 2014. 2.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탁 및 건물 점유 등
⑴ 백산개발 주식회사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재는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7. 8. 9.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집합건물을 피고에게 신탁하는 등기를 하여 주었고, 그 우선수익자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다(이하에서는 회사의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⑵ 백산개발은 2009. 10.경 주식회사 밀레니엄건설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수선 공사를 도급주었고, 밀레니엄건설은 그 무렵 소외 1(항소심판결의 소외인) 등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를 일부씩 하도급주었다. 이후 공사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에서 2010. 10.경 나머지 공사가 중단되었다.
⑶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우선수익자로서 현장보존 내지 불법점유 방지를 위해 2011. 2. 16. 및 2011. 2. 18. 현장관리에 대한 백산개발 및 피고의 동의를 얻은 다음, 2011. 2. 23. 주식회사 와이앤피(용성종합경비 주식회사)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사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하여 왔다.
나. 매매계약 등
⑴ 원고는 2012. 11. 28.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으로 선정되어 2012. 12.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46억 19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4억 6,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41억 3,690만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공매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⑵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제8조 ⁠[하자책임 등]
① 원고는 공매공고 및 입찰자 준수규칙을 숙지하고 매매목적물의 권리와 공부 현황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상세히 검토한 후 매매목적물 상 일체의 법률적·사실적 제한 사항은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모두 처리·해결하기로 하며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각 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매매목적물과 관련한 소송, 압류, 경매, 보전처분, 제한물권, 법적지상권, 유치권, 임대차 등 제3자의 권리 및 행정상 규제 등 소유 및 이용을 제한하는 사항
제9조 ⁠[명도 및 인도]
① 피고는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잔금 납부 등 제반 사항을 원고가 이행시 원고에게 매매목적물을 현상 그대로 인도하며, 매매목적물에 대한 명도 또는 인도 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② 매매목적물 상에 매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지상물건, 수목, 농작물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및 법적 분쟁에 관한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및 위험부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고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가 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합계금액)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별도의 이자를 가산하지 않고 원고에게 반환한다.
1. 원고가 매매대금지급을 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제14조 ⁠[특약사항]
①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로 원고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집기 및 비품 등의 동산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철거나 명도 등 동산 소유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원고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⑶ 공고의 주요 내용
 
4.  유의사항
○ 매매목적물 상 일체의 법률적·사실적 제한 사항(소송, 압류, 경매, 보전처분, 제한물권, 법적 지상권, 유치권자, 점유자, 임대차 등)은 매수인이 직접 공부의 열람 및 현지 답사 등으로 확인하시고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이에 대해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관련 소송 등
⑴ 소외 1 등 밀레니엄건설의 하수급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전후한 무렵인 2012. 12. 1.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일시 방문하였다가 퇴거하거나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 등을 위 건물 외벽에 설치하였다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용역업체 직원이 현수막을 철거하자 2012. 12. 31.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⑵ 소외 1 등은 2012. 12. 29.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인 자신들의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8.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2798호), 위와 같이 2011. 2. 23.경부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왔는데 그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대전고등법원 2014나10197호).
⑶ 원고는 2012. 12. 26. 및 2013. 1. 2.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 및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측과 협의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매매계약 체결 직후 피고 측의 건물 관리 소홀로 위 건물에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공고문 등이 부착됨에 따라, 원고의 매매잔금 대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측에 매매목적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실사를 나갈 때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공고문이 부착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음에도 그러한 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잔금지급기일을 2013. 1. 31. 이후로 연기하여 달라. 나아가 이 사건 건물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앙난방식 공조시스템 등 일부 물품이 현재 도난된 상태이니 이를 원상회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라. 계약해제통보 등
⑴ 피고는 2013. 1. 3.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매매잔금 조달방식에 대하여 원고와 협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은 우선수익자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그 책임하에 점유·관리하는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시설물의 원상회복 역시 공매공고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할 사항에 불과하여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⑵ 원고는 2013. 1. 11.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착오 및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⑶ 원고는 2013.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고, 피고는 2013. 2. 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주위적 주장 : 소외 1 등은 2010. 9.경부터 관리인을 상주시키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가 위 건물 실사를 나오기 직전 용역업체를 통해 현수막 등을 제거하여 유치권 행사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였고(당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직원인 소외 3, 소외 2는 원고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실사 결과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없는 것으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착오 내지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4억 6,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예비적 주장 : 위약금(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⑴ 2010. 12. 27.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전후한 무렵 소외 1 등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 등을 설치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① 소외 1 등이 이 사건에 관하여 유치권을 갖고 있었다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그 점유를 상실하여 그 유치권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증인 소외 2의 증언이나 원고 자신의 진술(2013. 6. 28.자 준비서면)에 의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2. 12. 1. 이 사건 건물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 관계자가 무단 침입하였다가 발각되는 등(을11호증의 6 보고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자가 있고 그들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공매공고 및 매매계약서에도 유치권을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할 여지가 있는 일체의 법률적·사실적 제한 사항은 매수인인 원고가 직접 현지 답사 등으로 확인하고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모두 처리·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③ 피고 내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소외 1 등이 설치한 현수막 등을 철거하는 등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고의로 은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착오 내지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⑶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피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계약금 4억 6,500만 원은 위약금으로서 일응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와 과정,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 경제상태, 원고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약정 위약금의 80% 정도인 3억 8,500만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공제한 계약금 8,000만 원(4억 6,500만 원 - 3억 8,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14.까지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구(재판장) 성하경 김경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2. 14. 선고 2013가합5013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