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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6067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 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에 대해, 적극재산 감소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금이 지급된 뒤 원물 반환이 불가한 경우, 가액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양도대금 #채무초과 #증여 #배우자 송금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양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적극재산 감소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06067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체납자가 증여를 주장 받는 계좌 송금이 변제인지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채권 존재 및 객관적 입증자료 부족 등 사정이 있을 경우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06067 판결은 배우자가 주장한 기존 채권 입증이 부족하여 해당 송금행위를 증여로 보았습니다.
3. 조세채권자(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무상 국가 담당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의사까지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06067 판결은 대법원판례를 원용해,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및 의사를 인식한 시점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임을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후 원상회복이 불가하면 어떤 방법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원물반환이 불가하면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06067 판결은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혼합·출금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20060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4. 08. 21.

판 결 선 고

2024. 09.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 현황표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이BB은 냉․온장고 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CCCC 주식회사(이하 ⁠‘CCCC’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1인 주주이고, 피고는 이BB의 배우자이다.

나. 이BB의 양도소득세 체납

1) 이BB은 2021. 4. 28. 허DD 등 5인에게 **시 **면 **리 ***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1. 6. 7. 잔금을 지급받았다.

2) 이BB은 2021. 8. 31. EE세무서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식의 예정신고를 하였다.

3) 이BB이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EE세무서장은 2021년 10월경 납부기한을 2021. 11. 15.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중 일부인 000,000,000원을, 2021년 12월경 납부기한을 2022. 1. 11.로 정하여 나머지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각각 분할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4) 그럼에도 이BB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3. 12. 6. 기준 이BB의 체납 양도소득세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000,000,000원이다

다. 이BB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

한편 이BB은 2021. 6.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의 FF은행 계좌(***-******-03-***)로 별지 증여 현황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채권을 보유한 조세채권자이다. 이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하여 0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이와 같은 이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척기간 경과 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이BB의 FF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갑 제5호증)의 출력일시인 2022. 6. 21.경 이 사건 송금행위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7. 19.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BB의 FF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갑 제5호증)의 출력일시인 2022. 6. 21.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담당 세무공무원은 CCCC가 2022. 8. 8.경 국세청 메일로 제출한 이BB에 관한 가지급금 거래처원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보전채권 존부

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나아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할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

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수령일인 2021. 6. 7.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1. 6. 30.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나, 이 사건 송금행위 이전에 이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한편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2023. 12. 6. 기준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전액이 된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송금행위의 성격 : 증여

(1)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를 이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BB에 대한 기존 임대료 채권 약 00,000,000원, 대여금 채권 000,000,000원,토지 및 건물대금 채권 000,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피고가 주장하는 이BB에 대한 채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② 피고와 이BB 사이에 작성된 약속이행각서(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라 한다)는 부부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지기 약 6년 전인 2015. 3. 29.에 작성된 것이어서,과연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송금행위는 이BB의 피고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인 2022. 2. 7.부터 2023년 9월경까지 합계 000,000,000원을 이BB에게 반환하여 실제 증여금액은 0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BB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은 이BB이 아닌 CCCC에 송금된 금액이고, 이BB에게 직접 송금된 금액은 00,0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위 돈이 송금된 점, 송금된 금액 중 대다수 금액이 이BB이 아닌 CCCC에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돈을 별개의 원인으로 이BB이나 CCCC에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증여받은 돈 중 000,000,000원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BB의 채무초과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27, 30,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이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적극재산

(가) FF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 000,000,000원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BB의 이 사건 송금행위 직전인 2021. 6. 9. 기준 FF은행 계좌(086-004965-02-037) 잔액이 0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JJJ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 000,000원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BB의 이 사건 송금행위 이전인 2021. 3. 20. 기준 JJJ저축은행 계좌(07130069496) 잔액이 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CCCC 비상장주식 : 0,000,000,000원

갑 제16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KKKKKK 회계사무소는 2021. 6. 9.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CCCC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을 00,000.00원으로 산정한 사실, CCCC의 발행주식 총수는 50,000주이고, 이BB은 CCCC의 1인 주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이BB이 보유한 CCCC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0,000,000,000원(= 1주당 평가액 00,000.00원 × 50,000주)이다.

(라) FF은행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 : 00,000,000원 을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BB은 2012. 5. 31. FF은행의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위 퇴직연금 평가액은 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퇴직연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따라서 이BB의 FF은행에 대한 퇴직연금채권 중 00,000,000원(= 00,000,000원 × 50%)은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마) CCCC에 대한 퇴직금 채권 : 0원

피고는, CCCC의 정관에 임원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BB의 예상 퇴직금 000,000,000원 중 1/2 금액에 해당하는 000,000,000원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하며,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 직전인 2021. 6. 9. 기준 CCCC의 평가차액계산명세서상 부채금액으로 퇴직급여충당금2) 0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긴 하나, 한편 CCCC의 임직원이 10~15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BB이 CCCC로부터 퇴직금 000,000,000원을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소극재산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 000,000,000원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이B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00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CCCC 가지급금 : 0,000,000,000원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처리할 계정과목(용도)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회계처리 하기 위해 설정된 중간 계정 단계의 자금으로서, 직원 출장비와 같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가지급금과 대표이사, 대주주, 임원 등에게 용도를 명시하지 않고 지불된 가지급금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중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일 경우 추후 정산절차를 거쳐 해당 계정과목에 기재하게 되는 반면, 회사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가지급금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 등의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이를 회사의 필요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법인에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5, 9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인 2021. 6. 10. 기준 CCCC의 거래처원장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0,0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거래처원장은 세무 및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달리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CCCC의 2021. 6. 9. 기준 단기대여금이 0,000,000,000원이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위 단기대여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BB이 CCCC에 송금한 돈은 위 거래처원장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상환으로 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0,000,000,000원은 이BB의 CCCC에 대한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이BB의 적극재산은 0,000,000,000원(= FF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000,000,000원 + 케이비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000,000원 + CCCC 비상장주식 0,000,000,000원 + FF은행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 0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0,000,000,000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000,000,000원 + CCCC 가지급금 0,000,000,000원)인데, 이BB이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적극재산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원), 소극재산 0,000,000,000원으로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 가액보다 많아지게 되었다]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사해의사 여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BB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하여 이BB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이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이BB의 채무초과 여부를 알 수 없어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이BB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이BB의 재산상태 및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증여된 000,000,000원은 피고의 FF은행 계좌에 이체되어 피고의 고유 재산과 혼합되었고, 2021. 10. 20.경 출금까지 이루어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와 이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6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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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6067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 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에 대해, 적극재산 감소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금이 지급된 뒤 원물 반환이 불가한 경우, 가액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양도대금 #채무초과 #증여 #배우자 송금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양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적극재산 감소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06067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체납자가 증여를 주장 받는 계좌 송금이 변제인지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채권 존재 및 객관적 입증자료 부족 등 사정이 있을 경우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06067 판결은 배우자가 주장한 기존 채권 입증이 부족하여 해당 송금행위를 증여로 보았습니다.
3. 조세채권자(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무상 국가 담당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의사까지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06067 판결은 대법원판례를 원용해,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및 의사를 인식한 시점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임을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후 원상회복이 불가하면 어떤 방법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원물반환이 불가하면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06067 판결은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혼합·출금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20060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4. 08. 21.

판 결 선 고

2024. 09.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 현황표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이BB은 냉․온장고 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CCCC 주식회사(이하 ⁠‘CCCC’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1인 주주이고, 피고는 이BB의 배우자이다.

나. 이BB의 양도소득세 체납

1) 이BB은 2021. 4. 28. 허DD 등 5인에게 **시 **면 **리 ***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1. 6. 7. 잔금을 지급받았다.

2) 이BB은 2021. 8. 31. EE세무서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식의 예정신고를 하였다.

3) 이BB이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EE세무서장은 2021년 10월경 납부기한을 2021. 11. 15.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중 일부인 000,000,000원을, 2021년 12월경 납부기한을 2022. 1. 11.로 정하여 나머지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각각 분할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4) 그럼에도 이BB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3. 12. 6. 기준 이BB의 체납 양도소득세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000,000,000원이다

다. 이BB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

한편 이BB은 2021. 6.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의 FF은행 계좌(***-******-03-***)로 별지 증여 현황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채권을 보유한 조세채권자이다. 이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하여 0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이와 같은 이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척기간 경과 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이BB의 FF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갑 제5호증)의 출력일시인 2022. 6. 21.경 이 사건 송금행위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7. 19.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BB의 FF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갑 제5호증)의 출력일시인 2022. 6. 21.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담당 세무공무원은 CCCC가 2022. 8. 8.경 국세청 메일로 제출한 이BB에 관한 가지급금 거래처원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보전채권 존부

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나아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할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

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수령일인 2021. 6. 7.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1. 6. 30.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나, 이 사건 송금행위 이전에 이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한편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2023. 12. 6. 기준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전액이 된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송금행위의 성격 : 증여

(1)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를 이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BB에 대한 기존 임대료 채권 약 00,000,000원, 대여금 채권 000,000,000원,토지 및 건물대금 채권 000,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피고가 주장하는 이BB에 대한 채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② 피고와 이BB 사이에 작성된 약속이행각서(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라 한다)는 부부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지기 약 6년 전인 2015. 3. 29.에 작성된 것이어서,과연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송금행위는 이BB의 피고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인 2022. 2. 7.부터 2023년 9월경까지 합계 000,000,000원을 이BB에게 반환하여 실제 증여금액은 0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BB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은 이BB이 아닌 CCCC에 송금된 금액이고, 이BB에게 직접 송금된 금액은 00,0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위 돈이 송금된 점, 송금된 금액 중 대다수 금액이 이BB이 아닌 CCCC에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돈을 별개의 원인으로 이BB이나 CCCC에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증여받은 돈 중 000,000,000원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BB의 채무초과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27, 30,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이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적극재산

(가) FF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 000,000,000원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BB의 이 사건 송금행위 직전인 2021. 6. 9. 기준 FF은행 계좌(086-004965-02-037) 잔액이 0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JJJ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 000,000원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BB의 이 사건 송금행위 이전인 2021. 3. 20. 기준 JJJ저축은행 계좌(07130069496) 잔액이 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CCCC 비상장주식 : 0,000,000,000원

갑 제16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KKKKKK 회계사무소는 2021. 6. 9.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CCCC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을 00,000.00원으로 산정한 사실, CCCC의 발행주식 총수는 50,000주이고, 이BB은 CCCC의 1인 주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이BB이 보유한 CCCC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0,000,000,000원(= 1주당 평가액 00,000.00원 × 50,000주)이다.

(라) FF은행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 : 00,000,000원 을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BB은 2012. 5. 31. FF은행의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위 퇴직연금 평가액은 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퇴직연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따라서 이BB의 FF은행에 대한 퇴직연금채권 중 00,000,000원(= 00,000,000원 × 50%)은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마) CCCC에 대한 퇴직금 채권 : 0원

피고는, CCCC의 정관에 임원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BB의 예상 퇴직금 000,000,000원 중 1/2 금액에 해당하는 000,000,000원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하며,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 직전인 2021. 6. 9. 기준 CCCC의 평가차액계산명세서상 부채금액으로 퇴직급여충당금2) 0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긴 하나, 한편 CCCC의 임직원이 10~15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BB이 CCCC로부터 퇴직금 000,000,000원을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소극재산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 000,000,000원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이B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00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CCCC 가지급금 : 0,000,000,000원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처리할 계정과목(용도)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회계처리 하기 위해 설정된 중간 계정 단계의 자금으로서, 직원 출장비와 같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가지급금과 대표이사, 대주주, 임원 등에게 용도를 명시하지 않고 지불된 가지급금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중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일 경우 추후 정산절차를 거쳐 해당 계정과목에 기재하게 되는 반면, 회사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가지급금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 등의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이를 회사의 필요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법인에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5, 9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인 2021. 6. 10. 기준 CCCC의 거래처원장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0,0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거래처원장은 세무 및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달리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CCCC의 2021. 6. 9. 기준 단기대여금이 0,000,000,000원이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위 단기대여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BB이 CCCC에 송금한 돈은 위 거래처원장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상환으로 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0,000,000,000원은 이BB의 CCCC에 대한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이BB의 적극재산은 0,000,000,000원(= FF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000,000,000원 + 케이비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000,000원 + CCCC 비상장주식 0,000,000,000원 + FF은행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 0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0,000,000,000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000,000,000원 + CCCC 가지급금 0,000,000,000원)인데, 이BB이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적극재산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원), 소극재산 0,000,000,000원으로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 가액보다 많아지게 되었다]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사해의사 여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BB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하여 이BB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이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이BB의 채무초과 여부를 알 수 없어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이BB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이BB의 재산상태 및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증여된 000,000,000원은 피고의 FF은행 계좌에 이체되어 피고의 고유 재산과 혼합되었고, 2021. 10. 20.경 출금까지 이루어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와 이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6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