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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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2. 5. 선고 2014고합278 판결]
피고인
최리지(기소), 이라영(공판)
변호사 차명호(국선)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랜덤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여, 14세)에게 말을 걸어,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인 ○○○’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와 사귀기로 한 후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5회 가슴부위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자, 피해자를 유인해 내 성관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실은 나를 좋아해서 스토킹하는 여자가 있는데, 나에게 집착을 해서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우리 그냥 헤어질까?”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나 버리지 마.”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만일 내가 납치되어 납치범이 나를 죽인다고 하면서, 살리고 싶으면 네 몸이라도 달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도록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하는 여자를 떼어내려면 나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킹 여성에게 보내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으나, 계속하여 “그 여자 때문에 죽고 싶다. 힘들다. 우리 헤어질까?”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의 선배’를 만나 성관계하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 09:00경 (주소 1 생략)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의 선배’라고 소개하면서 차량에 태운 후, 당시 태풍이 몰아치고 있어 피해자가 혼자 자리를 이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2 생략)에 있는 ◇◇ 해수욕장 근처 공터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해자가 “아프다. 그만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하였으나 “여기까지 왔으면 5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다시 하자.”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2회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한다.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공소외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이용하여 공소외인을 간음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2014. 7.경부터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게 된 공소외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선배’와 성관계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공소외인은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에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의 선배’와 성관계할 것을 승낙하였다.
② 공소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피고인의 선배’로 알고 만났는데, 이미 ‘피고인의 선배’와 성관계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으므로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에 응하였으며,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데도 저항하거나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다만 공소외인은 성관계 횟수가 늘어나자 피고인에게 ‘음부가 아프다.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한 적은 있는데, 피고인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성관계하였고 공소외인은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③ 공소외인은 ‘처음 와 본 장소이고, 그 사람도 처음 본 사람이며, 집에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피고인)이 데려다주어야 하므로 저항하기 무서웠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당시 공소외인에게 실제로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④ 공소외인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다가 2014. 8. 14.에서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그 이유도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화석(재판장) 박소연 윤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