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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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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르325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1. 8. 선고 2012드단4656 판결
2014. 9. 1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원고 1과 피고 사이, 피고와 망 소외 1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2가 피고, 망 소외 1을 상대로, 원고 1이 피고를 상대로 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다.
그런데 원고 2와 같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공동피고로 된 친·자 쌍방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2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에 따라 망 소외 1의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3면 제2행, 제4행의 “피고 원고 1”을 “원고 1”로 각 정정하고, 같은 면 제7행 다음에 “사. 피고이던 망 소외 1은 당심 소송이 계속되던 중 2014. 3. 7. 사망함에 따라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인 피고가 망 소외 1을 수계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인 망 소외 1을 위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승원(재판장) 김여경 남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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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1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원고 1과 피고 사이, 피고와 망 소외 1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2가 피고, 망 소외 1을 상대로, 원고 1이 피고를 상대로 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다.
그런데 원고 2와 같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공동피고로 된 친·자 쌍방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2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에 따라 망 소외 1의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3면 제2행, 제4행의 “피고 원고 1”을 “원고 1”로 각 정정하고, 같은 면 제7행 다음에 “사. 피고이던 망 소외 1은 당심 소송이 계속되던 중 2014. 3. 7. 사망함에 따라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인 피고가 망 소외 1을 수계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인 망 소외 1을 위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승원(재판장) 김여경 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