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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 기각 기준

2013르325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필수적 공동소송의 일체성으로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심 이유를 인용하며, 공동피고 전부가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로 항소심에서 전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친생자 소송 #공동피고 #필수적 공동소송 #항소제기
질의 응답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한쪽 피고만 항소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한쪽 피고만 항소해도 전체가 항소된 것으로 보아 항소심에서 전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르3250 판결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친·자 공동피고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이므로 일부만 항소하더라도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심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가 인정되면 항소심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항소심은 1심의 법리와 판단을 인용하며, 절차적 보완 외에 본질적 이유가 없으면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르3250 판결은 1심 이유의 해당 부분을 가사소송법·민사소송법에 의해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 친생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 일부가 사망하면 소송수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송 진행 중 당사자 일부가 사망하면 상속인 등 소송수계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르3250 판결은 망 소외 1의 사망 후 피고가 소송수계인으로 소송을 이어받았음을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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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르325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1. 8. 선고 2012드단4656 판결

【변론종결】

2014. 9.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1과 피고 사이, 피고와 망 소외 1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2가 피고, 망 소외 1을 상대로, 원고 1이 피고를 상대로 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다.
그런데 원고 2와 같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공동피고로 된 친·자 쌍방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2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에 따라 망 소외 1의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3면 제2행, 제4행의 ⁠“피고 원고 1”을 ⁠“원고 1”로 각 정정하고, 같은 면 제7행 다음에 ⁠“사. 피고이던 망 소외 1은 당심 소송이 계속되던 중 2014. 3. 7. 사망함에 따라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인 피고가 망 소외 1을 수계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인 망 소외 1을 위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승원(재판장) 김여경 남성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르32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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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한쪽 피고만 항소해도 전체가 항소된 것으로 보아 항소심에서 전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르3250 판결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친·자 공동피고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이므로 일부만 항소하더라도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심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가 인정되면 항소심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항소심은 1심의 법리와 판단을 인용하며, 절차적 보완 외에 본질적 이유가 없으면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르3250 판결은 1심 이유의 해당 부분을 가사소송법·민사소송법에 의해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 친생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 일부가 사망하면 소송수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송 진행 중 당사자 일부가 사망하면 상속인 등 소송수계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르3250 판결은 망 소외 1의 사망 후 피고가 소송수계인으로 소송을 이어받았음을 적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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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1. 8. 선고 2012드단4656 판결

【변론종결】

2014. 9.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1과 피고 사이, 피고와 망 소외 1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2가 피고, 망 소외 1을 상대로, 원고 1이 피고를 상대로 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다.
그런데 원고 2와 같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공동피고로 된 친·자 쌍방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2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에 따라 망 소외 1의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3면 제2행, 제4행의 ⁠“피고 원고 1”을 ⁠“원고 1”로 각 정정하고, 같은 면 제7행 다음에 ⁠“사. 피고이던 망 소외 1은 당심 소송이 계속되던 중 2014. 3. 7. 사망함에 따라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인 피고가 망 소외 1을 수계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인 망 소외 1을 위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승원(재판장) 김여경 남성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르32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