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융내역을 보면, 자료상을 이용하여 회전거래하였고 쟁점법인에 지급한 대금 대부분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은 위장업체로 원고들과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4누422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a 주식회사
2. AAA
피고, 피항소인 1. BB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5. 선고 2022구합8277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13.
판 결 선 고 2024. 10.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aaa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22. 10. 17.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태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DD과 원고 AAA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한 0억 0,000만 원 중 0억 000만 원은 EEE 또는 이 사건 매입처에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적어도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원고 회사가 EEE 명의의 계좌로 2017. 10. 26. 0억 0,000만 원을, 2017. 11. 20. 0,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7. 11. 30. 이 사건 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0억 0,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원고 AAA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직원에 불과한 EEE을 내세워 ERP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입처를 설립하고,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원고 회사가 EEE 또는 이 사건 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돈에 대하여 사실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AAA과 DDD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갑 제7호증, 을 제1,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입처 또는 EEE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돈은 그 무렵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직접 또는 원고 회사를 거쳐 원고 AAA에게 전달된 사실, 원고들은 조세심판절차에서 우즈베키스탄 개발자들에게 개발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하였다거나, EEE이 원고 AAA에게 대여금으로 송금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개진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개발용역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간접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5)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DD과 원고 AAA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0억 0,000만 원 중 0억 000만원이 달리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4. 10. 15. 자 참고서면에서의 주장은 위와 같이 조세심판절차에서 주장했던 바를 보충하는 취지이거나, 역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원고 AAA과 EEE의 다른 금전소비대차관계에 관한 주장 또는 개발용역비 반환에 관한 내용으로서, 원고들이 들고 있는 갑 제19, 20, 28호증, 을 제2호증 등만으로는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여 위와 같이 상여로 소득처분된 돈이 달리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이승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9.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42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융내역을 보면, 자료상을 이용하여 회전거래하였고 쟁점법인에 지급한 대금 대부분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은 위장업체로 원고들과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4누422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a 주식회사
2. AAA
피고, 피항소인 1. BB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5. 선고 2022구합8277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13.
판 결 선 고 2024. 10.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aaa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22. 10. 17.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태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DD과 원고 AAA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한 0억 0,000만 원 중 0억 000만 원은 EEE 또는 이 사건 매입처에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적어도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원고 회사가 EEE 명의의 계좌로 2017. 10. 26. 0억 0,000만 원을, 2017. 11. 20. 0,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7. 11. 30. 이 사건 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0억 0,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원고 AAA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직원에 불과한 EEE을 내세워 ERP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입처를 설립하고,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원고 회사가 EEE 또는 이 사건 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돈에 대하여 사실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AAA과 DDD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갑 제7호증, 을 제1,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입처 또는 EEE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돈은 그 무렵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직접 또는 원고 회사를 거쳐 원고 AAA에게 전달된 사실, 원고들은 조세심판절차에서 우즈베키스탄 개발자들에게 개발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하였다거나, EEE이 원고 AAA에게 대여금으로 송금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개진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개발용역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간접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5)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DD과 원고 AAA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0억 0,000만 원 중 0억 000만원이 달리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4. 10. 15. 자 참고서면에서의 주장은 위와 같이 조세심판절차에서 주장했던 바를 보충하는 취지이거나, 역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원고 AAA과 EEE의 다른 금전소비대차관계에 관한 주장 또는 개발용역비 반환에 관한 내용으로서, 원고들이 들고 있는 갑 제19, 20, 28호증, 을 제2호증 등만으로는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여 위와 같이 상여로 소득처분된 돈이 달리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이승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9.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42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