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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산정에 감정가액 활용 위법 여부 판단

2013누13848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소득세법에 부합하며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정신고 이후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감정평가 의뢰도 위법 사유가 아닙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가액 #감정가액 산정 #소득세법 #세무서 감정평가
질의 응답
1. 국세청이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요?
답변
네,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사용하는 것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3848 판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정신고납부 이후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감정평가 의뢰도 위법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예정신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된 뒤 감정평가를 의뢰하더라도 세무서의 평가의뢰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3848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감정평가 시점·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소득세 산정 방식을 잘못 적용했다며 다툴 수 있을까요?
답변
감정가액 방식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세액 산정은 위법사유가 성립되지 않아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3848 판결은 세무서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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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누1384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7. 선고 2012구단17349 판결

【변론종결】

2013. 9. 2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2,203,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7면 제3행 다음에 아래 제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3)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소득세과세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예정신고납부서를 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평가의뢰를 한 것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용한 ⁠‘2의 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근거로 피고의 가액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08. 선고 2013누138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