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누13848 판결]
송파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4. 17. 선고 2012구단17349 판결
2013. 9.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2,203,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7면 제3행 다음에 아래 제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3)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소득세과세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예정신고납부서를 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평가의뢰를 한 것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용한 ‘2의 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근거로 피고의 가액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