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단5309425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김요한 외 1인)
2022. 11.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1 회사 및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3 및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1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자신이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305 사건에서 피고 1 회사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피고 2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이라는 자신의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의 결정문(갑 제8호증)에는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1 회사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피고 2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이라는 원고의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 2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피고 2의 소유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2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2를 상대로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피고 3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3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반정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1. 11. 선고 2021가단53094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단5309425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김요한 외 1인)
2022. 11.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1 회사 및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3 및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1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자신이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305 사건에서 피고 1 회사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피고 2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이라는 자신의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의 결정문(갑 제8호증)에는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1 회사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피고 2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이라는 원고의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 2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피고 2의 소유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2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2를 상대로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피고 3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3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반정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1. 11. 선고 2021가단53094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