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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미등록·식품 허위광고, 총판의 형사책임은?

2013고정2903
판결 요약
피고인이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판매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특정 음료에 대해 만병통치 등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식품위생법과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를 선고했습니다.
#다단계판매 #미등록 #총판 #식품위생법 #허위광고
질의 응답
1. 미등록 다단계판매 총판이 제품을 판매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관리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2903 판결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총판 역할로 제품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 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광고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의약품처럼 혼동되는 허위·과대광고를 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2903 판결은 피고인이 음료를 만병통치약 등으로 상담·광고한 행위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3. 다단계판매에서 3단계 이상 수당지급 체계를 알면서 조직을 운영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3단계 이상의 수당지급 다단계조직임을 알면서 관리·운영하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2903 판결은 3단계 이상 수당체계임을 안 총판에게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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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0. 선고 2013고정2903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경근(기소), 김승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동번(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며,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공소외 5와 공소외 6이 개설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 조직의 총판 역할로 ○○○○ 혼합음료를 판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구매자들을 상대로 ○○○○ 제품이 ⁠‘당뇨, 관절,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효능이 있는 만병 통치약’이라고 설명하고 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5와 공소외 6이 개설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 조직의 총판 역할로서, 위 조직이 순차적, 단계적 조직 구조로 3단계 이상 수당지급 체계인 정을 알면서도, 2011. 3. 10.경 구매자 공소외 2에게 ⁠‘○○○○’ 혼합음료 12박스를 5,280,000원에 구입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38박스 약 16,72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다단계판매 조직을 관리·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5, 6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 8, 9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에 대한 의학적인 효능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허위·과대광고의 점),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다단계판매 조직 관리·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별지 생략]

판사 김민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9. 10. 선고 2013고정29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