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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 협상내용 정보공개 요청 거부, 적법 판시

2019두41324
판결 요약
일본군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에서 강제연행 관련 문서의 정보공개 청구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교적 신뢰관계 훼손 및 향후 외교 협상 곤란 가능성이 실무상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외교문서 비공개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 #12·28 합의
질의 응답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 관련 한일 외교협상 내용을 공개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외교관계에 관한 중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324 판결은 12·28 합의 관련 협상 과정 문서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교를 이유로 한 정보비공개 처분의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개 시 외교적 신뢰관계 심각한 타격향후 협상 곤란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324 판결은 일방적 공개로 외교적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 등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외교문서 비공개 처분에 대해 법원은 어떤 근거로 적법하다고 하나요?
답변
비공개로 진행된 협상, 쌍방의 비공개 문서 분류, 표현의 의도적 추상성 등을 근거로 듭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324 판결은 협의문서가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고, 표현이 추상적이더라도 외교적 신뢰 등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정보공개 청구가 부분적으로라도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법원은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구 정보공개법 제14조의 부분공개에 대한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324 판결은 부분공개 법리 오해 등 주장을 배척하며 비공개 처분 전체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판시사항】

甲이 외교부장관에게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하여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의 협상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외교부장관이 甲에게 ⁠‘공개 청구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외교부장관에게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하여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의 협상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외교부장관이 甲에게 ⁠‘공개 청구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된 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그 협의 관련 문서를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향후 일본은 물론 다른 나라와 협상을 진행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사용된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하나 이는 협상 과정에서 양국이 나름의 숙고와 조율을 거쳐 채택된 표현으로서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기보다 오히려 표현된 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현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18. 선고 2017누34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된 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그 협의 관련 문서를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향후 일본은 물론 다른 나라와 협상을 진행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사용된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하나, 이는 협상 과정에서 양국이 나름의 숙고와 조율을 거쳐 채택된 표현으로서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기보다 오히려 표현된 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부분공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6. 01. 선고 2019두413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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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 협상내용 정보공개 요청 거부, 적법 판시

2019두41324
판결 요약
일본군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에서 강제연행 관련 문서의 정보공개 청구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교적 신뢰관계 훼손 및 향후 외교 협상 곤란 가능성이 실무상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외교문서 비공개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 #12·28 합의
질의 응답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 관련 한일 외교협상 내용을 공개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외교관계에 관한 중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324 판결은 12·28 합의 관련 협상 과정 문서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교를 이유로 한 정보비공개 처분의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개 시 외교적 신뢰관계 심각한 타격향후 협상 곤란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324 판결은 일방적 공개로 외교적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 등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외교문서 비공개 처분에 대해 법원은 어떤 근거로 적법하다고 하나요?
답변
비공개로 진행된 협상, 쌍방의 비공개 문서 분류, 표현의 의도적 추상성 등을 근거로 듭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324 판결은 협의문서가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고, 표현이 추상적이더라도 외교적 신뢰 등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정보공개 청구가 부분적으로라도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법원은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구 정보공개법 제14조의 부분공개에 대한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324 판결은 부분공개 법리 오해 등 주장을 배척하며 비공개 처분 전체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판시사항】

甲이 외교부장관에게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하여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의 협상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외교부장관이 甲에게 ⁠‘공개 청구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외교부장관에게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하여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의 협상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외교부장관이 甲에게 ⁠‘공개 청구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된 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그 협의 관련 문서를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향후 일본은 물론 다른 나라와 협상을 진행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사용된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하나 이는 협상 과정에서 양국이 나름의 숙고와 조율을 거쳐 채택된 표현으로서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기보다 오히려 표현된 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현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18. 선고 2017누34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된 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그 협의 관련 문서를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향후 일본은 물론 다른 나라와 협상을 진행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사용된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하나, 이는 협상 과정에서 양국이 나름의 숙고와 조율을 거쳐 채택된 표현으로서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기보다 오히려 표현된 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부분공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6. 01. 선고 2019두413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