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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인 강도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처벌 기준

2013고합144
판결 요약
특수강도 누범으로 실형을 마친 피고인이 5개월 만에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나 피해자와 합의 등 회복 노력이 없어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특강법상 누범가중·법정형 하한을 적용한 엄벌 사례입니다.
#강도상해 #누범 #징역 7년 #형법 제337조 #특강법 제3조
질의 응답
1. 강도상해 범죄 전력자가 출소 후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 누범 상태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강법에 따른 누범가중법정형 하한이 적용되어 징역 7년 이상의 엄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0. 2. 선고 2013고합144 판결은 특수강도 등 전과자가 출소 5개월 만에 강도상해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누범 가중과 법정형(징역 7년 이상) 하한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강도상해죄에서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없이도 형을 경감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피해 회복 노력 및 합의의 부재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피해액·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반성 및 자백 등 사정이 고려되어 법정형 하한 또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합144 판결은 피해보상이 없었으나 반성 및 상해의 경미함을 감안해 법정 하한(징역 7년)으로 선고하였습니다.
3. 강도상해죄 선고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합의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지·합의 실패는 양형에 있어 감경 요소로 작용하지 않아 엄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2013고합144 판결문에서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고인에 대한 형 감경 요소가 인정되지 않았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강도상해죄의 법정형과 양형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이고, 양형 기준상 감경 또는 누범 등 특별 사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법률상 하한에 따라 징역 7년 이상 선고가 원칙입니다.
근거
2013고합144 판결은 법률상 처단형(징역 7년 이상 25년 이하)과 양형 기준(감경·누범가중 적용) 모두를 검토해 징역 7년 선고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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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강도상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0. 2. 선고 2013고합144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서정식(기소), 이상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수민(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12:30경 군포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여, 47세) 운영의 ⁠“○○○○○○○”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병맥주 4병을 주문하여 마시고 술값 2만 원을 계산한 다음 맥주 8병과 안주(한치) 1접시, 임페리얼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을 추가로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더 주문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계산하고 주문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유인·폭행하여 술값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래미안아파트에 사는데 집에 가서 줄테니 따라오라’고 속여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래미안(하이어스)아파트로 데리고 가 그곳 주변을 배회하다가 위 래미안아파트 △△△동 뒤편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 2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음식대금)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없음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감경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동종 사건의 양형례를 기초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강건 이현주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 10. 02. 선고 2013고합1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