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1038 판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절차에서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 등이 첨부된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공1999하, 1391),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공2021상, 875),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공2022상, 928)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권오승 외 4인)
전주지법 2022. 4. 14. 선고 2021나556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11. 1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20가합1119호로 약정금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2021. 4. 2. 관련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그 서증은 2021. 4. 5. 관련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21. 6. 8.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① 관련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2021. 4. 5. 제1심 판결문 등을 송달받은 후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다른 민사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단52748호 약정금 청구의 소)의 판결이 2021. 4. 21.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와 위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의 대응책 등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이 출력된 2021. 5. 20.경 피고가 이를 전달받았다고 볼 수 있고, ② 피고가 관련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지 못하였더라도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그로부터 2주가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통상의 경우 피고나 당해 사건에서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가 다른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제1심판결의 존재 등을 알았다고 할 것이나,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절차에서 위와 같은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가 직접 송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참조). 이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서의 당사자에는 당사자 본인과 당해 사건의 소송대리인 내지 대리인의 보조인 등이 포함될 뿐(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등 참조), 다른 사건의 소송대리인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2주가 경과한 후 제기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
(1)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관련 사건 및 다른 민사사건에서 피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동일하고 그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제1심 판결문 등을 송달받은 후 다른 민사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거나 위 판결문을 출력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무렵 피고가 관련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이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찾기 어렵다.
(2) 오히려 피고가 2021. 5. 26. 관련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하였고 그 소송대리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까지 위임받아 2021. 6. 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새로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제1심판결 등에 대하여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또한 관련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이 서증으로 제출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 등을 송달받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실제 전달받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이 또한 이 사건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고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1038 판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절차에서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 등이 첨부된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공1999하, 1391),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공2021상, 875),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공2022상, 928)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권오승 외 4인)
전주지법 2022. 4. 14. 선고 2021나556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11. 1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20가합1119호로 약정금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2021. 4. 2. 관련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그 서증은 2021. 4. 5. 관련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21. 6. 8.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① 관련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2021. 4. 5. 제1심 판결문 등을 송달받은 후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다른 민사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단52748호 약정금 청구의 소)의 판결이 2021. 4. 21.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와 위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의 대응책 등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이 출력된 2021. 5. 20.경 피고가 이를 전달받았다고 볼 수 있고, ② 피고가 관련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지 못하였더라도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그로부터 2주가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통상의 경우 피고나 당해 사건에서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가 다른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제1심판결의 존재 등을 알았다고 할 것이나,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절차에서 위와 같은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가 직접 송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참조). 이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서의 당사자에는 당사자 본인과 당해 사건의 소송대리인 내지 대리인의 보조인 등이 포함될 뿐(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등 참조), 다른 사건의 소송대리인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2주가 경과한 후 제기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
(1)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관련 사건 및 다른 민사사건에서 피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동일하고 그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제1심 판결문 등을 송달받은 후 다른 민사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거나 위 판결문을 출력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무렵 피고가 관련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이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찾기 어렵다.
(2) 오히려 피고가 2021. 5. 26. 관련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하였고 그 소송대리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까지 위임받아 2021. 6. 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새로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제1심판결 등에 대하여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또한 관련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이 서증으로 제출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 등을 송달받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실제 전달받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이 또한 이 사건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고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