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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와 양벌규정 적용 쟁점 – 무죄·유죄 판단 기준

2013고합135
판결 요약
법인 대표가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21매, 실제 거래에 대한 미발급 154회를 저질러 대표는 징역·벌금형, 법인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부재로 법인은 무죄이나, 조세범처벌법 적용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법인 양벌규정 #세금계산서 미발급
질의 응답
1.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시 법인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없어 해당 법률로는 법인을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135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는 양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범처벌법에는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존재하여 법인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2013고합135 판결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 적용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는 징역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원이,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4.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래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문에서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공급가액 39억 상당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5. 조세범처벌에서 대표와 법인의 책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대표자 행위가 법인 업무 관련이면 양벌규정이 있는 조세범처벌법 등에서 법인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조세범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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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3고합135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정국(기소), 정화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남승희(피고인들을 위하여)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원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석유류 도소매업체인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31.경 경기도 화성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에너지(대표 공소외 1)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86,14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48,783,0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경기도 김포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주유소(대표 공소외 2)에 29,033,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91,13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1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48,783,0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1이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91,13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 4,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및 미교부 명세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유류를 판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유류를 판매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의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가공거래 또는 무자료거래의 규모가 공급가액으로 볼 때 합계 78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여 고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1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48,783,0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위반행위를 벌하는 것 외에 법인을 처벌하려면 양벌규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양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남기주(재판장) 김성진 이보람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5. 22. 선고 2013고합1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