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청소년 성매매 알선시 연령 미확인·인지 여부 판단 및 처벌기준

2013고합183
판결 요약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분증 미확인·미성년 의심 사정이 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있었고(5개월 고용, 의심 인정 등),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및 성매매알선법 위반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징역 4년과 성폭력치료 이수, 추징,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 #연령 확인 의무 #신분증 미확인 #성매매알선 처벌 #아동청소년 성보호
질의 응답
1. 성매매 알선자가 상대가 청소년임을 명확히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신분증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미성년자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합183 판결은 피고인이 최○○·백○○이 어려보여 미성년자가 아닐까 의심했음에도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청소년임을 인지했다고 보아 처벌하였습니다.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과 일반 성매매 알선의 처벌 기준이 달라지는 사례는?
답변
아동·청소년인지를 알고 알선한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여러 죄가 경합할 때는 합산 기준에 따라 선고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합183 판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 위반죄와 성매매알선법 위반죄가 경합한 경우, 더 무거운 죄로 가중해 처단하도록 하였습니다.
3. 청소년 성매매 알선에서 실제 영업 과정이 어떻게 처벌 판단에 반영되나요?
답변
성매매 알선의 규모(횟수, 장소, 운영방식)와 이익 취득 경위 등이 모두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합183 판결은 5개월간 144회에 걸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경제적 이익 취득 등 죄질의 중대성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범죄에 어떤 추가적 제재가 동반되나요?
답변
유죄일 경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추징 및 압수 등 행정적 제재도 함께 부과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합183 판결은 징역, 성폭력치료이수, 신상정보 등록, 추징, 압수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2. 20. 선고 2013고합183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승용(기소), 김소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 변호사 박종국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5 내지 1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685,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경 부천시 원미구 ⁠(주소 생략)에 있는 □□□□□ 726호, 727호, 1111호, 1302호 등 4개를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에 이용할 장소와 그 업무에 활용할 휴대전화 1대(휴대전화 번호 생략)를 준비 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생략)에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과 성매매 가격, 전화번호 등을 표시한 성매매 알선광고를 게재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3. 4.경 아르바이트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청소년 백○○(여, 17세)와 최○○(여, 18세)의 면접을 보고 위 청소년들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9. 6.경까지 위 ⁠‘○○○○’ 사이트 광고를 보고 예약한 뒤 찾아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백○○ 및 최○○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1302호 및 727호실로 안내하여 청소년인 백○○ 및 최○○에게 아로마 오일과 젤 등을 이용하여 위 손님의 몸을 맛사지하고 성기를 발기시켜 입이나 손으로 사정을 하게 하는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 백○○으로 하여금 21회, 청소년 최○○로 하여금 123회 등 모두 144회에 걸쳐 위 손님으로부터 각 성매매 1회당 8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알선비 명목으로 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8. 21.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예약한 뒤 찾아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1302호에서 미리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인 공소외 1(예명 ◇◇)에게 아로마 오일과 아쿠아 젤을 이용하여 온 몸을 맛사지하고 성기를 발기시켜 입이나 손으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35,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경부터 2013. 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47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백○○, 최○○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3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등
1. 영업수첩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백○○ 및 최○○을 고용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공소외 1을 고용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백○○ 및 최○○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사실이나, 백○○ 및 최○○가 청소년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최○○ 및 백○○이 어려보여 미성년자가 아닐까 의심을 하면서도 신분증 등을 통하여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37, 39, 143쪽 참조), ② 최○○ 및 백○○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고용한 △△△ 업주와 피고인이 서로 아는 사이로 최○○ 및 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최○○ 및 백○○을 5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동안 고용하였고 그 사이에 위 최○○ 및 백○○가 미성년자로 의심된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 및 백○○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당시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9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부녀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적 욕망충족의 도구로 삼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매매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알선한 성매매의 내용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별지 생략]

판사 문수생(재판장) 김세현 황정언

출처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 12. 20. 선고 2013고합1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