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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인용 기준

2013누11286
판결 요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부적법하거나, 청구인의 권리·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국가보훈처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처분취소 #항소심 #거부처분 #공공기관
질의 응답
1.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1286 판결은 국가보훈처장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1심의 취소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 1심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가 인정된 사안에서, 항소심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나요?
답변
네,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심도 그 판결을 인용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1286 판결은 1심의 취소판결을 이유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행정정보공개 분쟁에서 심급 간 판단 내용이 일치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답변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420조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1286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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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누1128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국가보훈처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8. 선고 2012구합32420 판결

【변론종결】

2013. 7. 17.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04. 선고 2013누112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