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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전자 한정특약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사유

2013나21245
판결 요약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이 적용된 기존 보험계약 사실 및 특약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 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기존 보험에도 동일한 특약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1심 판결에 판시된 사정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특약 조건
질의 응답
1.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부존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 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에도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이 존재하였으면 부존재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1245 판결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 과거 계약에도 존재하고 현행 계약에도 반영된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기존 보험계약에서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사실을 인정하면, 새로운 보험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기존 계약에서 특약을 계속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면, 새로운 계약에서도 동일 특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1245 판결은 원고가 예전에도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을 하였던 점을 근거로, 새 보험계약에도 동일 특약이 적용됐다고 보았습니다.
3. 보험계약에 특약이 기재되어 있으면 보험금 지급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약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1245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 특약의 조건 및 보험계약 내용을 중심으로 보험사 책임범위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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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나2124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항소인】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5. 선고 2012가단136231 판결

【변론종결】

2013. 6.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2가 2012. 5. 1. 18:50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국제여객터미널 2부두 앞 도로에서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소외 3, 4를 들이받은 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2. 12. 체결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원고가 위 소외 3, 4 및 그 가족들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 전액(책임보험인 대인배상 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존재함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② 소외 1은 소외 2와’를 ⁠‘② 소외 1은 2009년경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구입한 후 소외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에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2와’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홍래(재판장) 허명산 이관형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7. 26. 선고 2013나212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