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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정지 담보취소 기준과 적법한 권리행사 판단

2024카담20710
판결 요약
가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에 대하여 소송비용청구권만으로는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으며, 채권자가 법원이 지정한 최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가 인용됩니다.
#가집행정지 #담보취소 #권리행사 #소송비용청구권 #강제집행
질의 응답
1. 가집행정지 담보금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최고서 송달 후 기간 내에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 신청이 인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4카담20710 결정은 담보권리자가 최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비용청구권이 강제집행정지 담보로써 권리행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소송비용청구권은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로 담보되지 않으므로, 권리행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4카담20710 결정은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청구권은 강제집행정지 담보로써 담보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마6648 결정 참조)고 하였습니다.
3. 담보권리자에게 최고서를 송달한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담보권리자는 최고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정상적인 권리행사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담보취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4카담20710 결정은 피신청인이 7일 이내에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담보취소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결론과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담보권리자최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를 허가합니다. 권리행사는 실체적 권리(손해배상채권 등)에 국한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4카담20710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25조를 근거로 담보취소 신청이 인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인천지방법원 2024. 8. 8. 자 2024카담20710 결정]

【전문】

【신 청 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온율 담당변호사 김희천 외 2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외 2인)

【주 문】

이 법원 2022카정1031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22. 9. 16.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22년 금 제 9283호로 공탁한 금 25,0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24. 7. 18.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22카정10311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본안소송의 판결확정’을 이유로 주문 기재 담보에 관하여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한 사실, 이 법원은 2024. 7. 24. 피신청인에게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주문 기재 담보에 대하여 담보권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라’는 내용의 권리행사 최고서를 송달한 사실, 피신청인은 2024. 7. 29. 위 최고서를 송달받고 2024. 7. 30. ⁠‘위 본안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권리신고서(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 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청구권은 그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1. 31. 자 2019마6648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신청인이 위 본안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신청인이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점을 소명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이 이 법원이 정한 최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진희원 이형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8. 08. 선고 2024카담207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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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정지 담보취소 기준과 적법한 권리행사 판단

2024카담20710
판결 요약
가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에 대하여 소송비용청구권만으로는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으며, 채권자가 법원이 지정한 최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가 인용됩니다.
#가집행정지 #담보취소 #권리행사 #소송비용청구권 #강제집행
질의 응답
1. 가집행정지 담보금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최고서 송달 후 기간 내에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 신청이 인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4카담20710 결정은 담보권리자가 최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비용청구권이 강제집행정지 담보로써 권리행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소송비용청구권은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로 담보되지 않으므로, 권리행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4카담20710 결정은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청구권은 강제집행정지 담보로써 담보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마6648 결정 참조)고 하였습니다.
3. 담보권리자에게 최고서를 송달한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담보권리자는 최고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정상적인 권리행사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담보취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4카담20710 결정은 피신청인이 7일 이내에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담보취소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결론과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담보권리자최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를 허가합니다. 권리행사는 실체적 권리(손해배상채권 등)에 국한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4카담20710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25조를 근거로 담보취소 신청이 인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인천지방법원 2024. 8. 8. 자 2024카담20710 결정]

【전문】

【신 청 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온율 담당변호사 김희천 외 2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외 2인)

【주 문】

이 법원 2022카정1031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22. 9. 16.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22년 금 제 9283호로 공탁한 금 25,0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24. 7. 18.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22카정10311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본안소송의 판결확정’을 이유로 주문 기재 담보에 관하여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한 사실, 이 법원은 2024. 7. 24. 피신청인에게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주문 기재 담보에 대하여 담보권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라’는 내용의 권리행사 최고서를 송달한 사실, 피신청인은 2024. 7. 29. 위 최고서를 송달받고 2024. 7. 30. ⁠‘위 본안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권리신고서(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 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청구권은 그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1. 31. 자 2019마6648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신청인이 위 본안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신청인이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점을 소명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이 이 법원이 정한 최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진희원 이형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8. 08. 선고 2024카담207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