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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수관계자 범위 기준 및 자회사 주주 해당 여부

2011두1832
판결 요약
납세법인과 거래상대방인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는 상대방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판단 기준은 납세법인을 중심으로 엄격히 해석됩니다.
#법인세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부인 #주주 #자회사
질의 응답
1. 내가 어떤 법인의 주주이면, 그 법인이 내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 법인 간 특수관계가 인정되려면, 법에서 정한 특수관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832 판결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거래상대방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의 소득 계산 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법령에 명시된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특수관계자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832 판결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문언에 따라 납세법인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자를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특수관계자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범위는 법에서 정한 관계에 한정되며, 임의로 확장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1두1832)은 시행령 조항의 문언을 이유로, 상대방 법인의 주주라는 점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내 회사가 자회사 유상증자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했다면 특수관계자 거래로 보나요?
답변
신주 인수 대상 자회사가 명시적 특수관계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2011두1832 판결은 주주인 점만으로 자회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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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832 판결]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의 판단 기준 및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거래상대방인 다른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1813)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16. 선고 2009누304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과 그 친족(제2호)’ 등 당해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법인 및 개인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한 거래 또는 그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같은 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위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위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그 거래상대방인 다른 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 다른 법인을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1. 6. 21. 총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인 주식회사 한일정보통신(이하 ⁠‘한일정보통신’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신주 190만 주(1주당 금액 5,000원)를 95억 원에 인수하고, 2001. 10. 8. 총발행주식의 98.87%를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인 케이에프텍 주식회사(이하 ⁠‘케이에프텍’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신주 560만 주(1주당 금액 5,000원)를 280억 원에 인수한 사실(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인수한 신주를 ⁠‘이 사건 신주’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의 인수 당시 한일정보통신과 케이에프텍이 원고의 자회사로서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신주의 시가와 그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위 회사들에 분여하였다고 보아, 법 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위 차액 상당액을 원고의 2001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하고 같은 금액만큼을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신주에 대한 투자주식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2002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위 차액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일정보통신과 케이에프텍이 원고의 주주에 해당한다거나 다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가 위 회사들의 주주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회사들이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한일정보통신과 케이에프텍이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 자체는 적법하다는 전제 아래, 피고가 이 사건 신주의 시가와 그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계산하면서 케이에프텍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를 잘못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8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