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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을 경락받는 자가 유치권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 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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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88079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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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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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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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구단579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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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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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원고의 소장과 항소장에 기재된 ‘2016. 12. 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260,07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ㆍ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3행의 “이 사건 처분은”부터 6쪽 6행의 “더욱이”까지와 6쪽 7행의 “)”를 삭제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2010. 10.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박◈◈과 사이에 원고는 박◈◈에게 임대보증금 및 시설비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박◈◈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합의에 따라 박◈◈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진정한 유치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거래관행상 많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위 돈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가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설령 그 돈이 소득세법령에서 말하는 ‘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건물의 필요경비(취득가액)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박◈◈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은 박◈◈의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지급한 돈이라기보다는 박◈◈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더욱이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 제5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 박◈◈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처럼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등 참조) 박◈◈이 위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없어 보인다]. 나아가 그러한 이상 원고가 지급한 위 돈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든 대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후에, 박◈◈의 유치권 신고로 대출이 거부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박◈◈과 합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한 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가 지급한 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8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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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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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88079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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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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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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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구단579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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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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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원고의 소장과 항소장에 기재된 ‘2016. 12. 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260,07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ㆍ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3행의 “이 사건 처분은”부터 6쪽 6행의 “더욱이”까지와 6쪽 7행의 “)”를 삭제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2010. 10.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박◈◈과 사이에 원고는 박◈◈에게 임대보증금 및 시설비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박◈◈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합의에 따라 박◈◈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진정한 유치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거래관행상 많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위 돈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가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설령 그 돈이 소득세법령에서 말하는 ‘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건물의 필요경비(취득가액)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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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8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