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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권 미교부의 효과는?

2012가합518397
판결 요약
상법 제335조의7의 주식매수청구권실제 주식 취득자에게만 인정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실질적 교부가 필수임. 주권 교부 없이 매수청구권 행사는 효력 없음. 주식매매계약도 성립하지 않음.
#주식매수청구권 #주권교부 #상법 #회사 주식 양도 #주식매매대금
질의 응답
1.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은 주권 교부 없이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이 실질적으로 교부되어야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8397 판결은 주권이 원고에게 교부되지 않은 이상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권 발행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주권을 받지 못한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주권을 교부받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주식 취득이 완성되지 않아 매수청구권 행사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8397 판결은 주권의 미교부로 실제 주식 취득이 없으므로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이 무효라면 주식매매대금 청구는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매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에 근거한 매매대금 청구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8397 판결은 매수청구권 행사의 효력 부정 시 매매계약 성립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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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2가합518397,2012가합70024(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전문】

【원 고】

【원고(탈퇴)】

【원고(탈퇴)의 승계참가인】

【피 고】

계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진현종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호)

【변론종결】

2013. 6. 19.

【주 문】

 
1.  원고, 원고(탈퇴)의 승계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원고(탈퇴)의 승계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는 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799,490,540원, 원고(탈퇴)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4,488,199,31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 : 원고는 이 사건 소송목적물인 주식매매대금청구채권 중 4,800,000,000원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채권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4,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1. 6. 원고에게 피고 회사 주식 7,332주를, 원고(탈퇴)에게 피고 회사 주식 7,333주를 양도했다. 주식 양도에 대해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피고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원고 및 원고(탈퇴)는 2012. 1. 17. 피고 회사에 주식 양도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지만, 피고 회사는 2012. 2. 15. 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원고 및 원고(탈퇴)는 상법 제335조의7 제2항, 제335조의2 제4항에 따라 2012. 2. 20. 피고 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원고(탈퇴)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각 주식의 매매대금(1주당 612,05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는 원고 및 원고(탈퇴)의 주식매수청구가 유효함을 전제로 다만 그 매매대금은 1주당 598,486원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이 2012. 8. 30. 해제됐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는 기각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주식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주권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주권 교부가 없는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2012. 8.경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채권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귀속된 것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주식 매매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상법 제335조의7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취득에는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을나 제1호증(주식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피고 회사의 주권을 아직 원고 및 원고(탈퇴)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및 원고(탈퇴)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탈퇴)가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법 제335조의7에 따른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원고 및 원고(탈퇴)와 피고 회사 사이에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이경호 김진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7. 26. 선고 2012가합5183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