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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및 상한가격 쟁점-항소기각

2012나89193
판결 요약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에서 정당한 건축비 등 원가를 반영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상한가격' 기준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 #감정평가액
질의 응답
1.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89193 판결은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가산정에서 상한가격 산정이 잘못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상한가격이 잘못 산정되면 정당한 분양전환가격보다 낮은 값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들이 주장한 상한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실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반영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3.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산정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건축비가 아닌, 실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근거로 상한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비슷한 임대주택 분양과정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는?
답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 법적·계약상 오류나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이 적법할 때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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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2나89193,2012나89209(병합)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채지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0. 17. 선고 2011가합11005, 2012가합200369(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3. 3. 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과 위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1 계산표 ⁠‘⑦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2011. 10. 14.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제1심 사건 중 2011가합11005호 사건에 대하여는 청구취지의 확장에, 2012가합200369호 사건에 대하여는 청구취지의 감축에 해당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모두 '원고 등'으로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초인 택지비를 조성원가의 100%로 하여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별지 2 계산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원가(같은 표 ①항 기재 각 금액)와 감정가(같은 표 ②항 기재 각 금액)를 평균한 금액(같은 표 ③항 기재 각 금액)이 상한가격(같은 표 ⑤항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므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은 위 상한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같은 표 ④항 기재 각 금액)에서 위 상한가격을 초과한 같은 계산표 ⑥항 '정당한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원을 부당이득한 셈이 되므로, 이를 원고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들 주장 산정방식]
1)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원가
유형분양면적(㎡)①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원)② 자기자금이자(원)③ 감가상각비(원)④ 건설원가(원)(= ①+②-③)16평56.251039,605,6543,310,2223,421,41039,494,46620평69.744749,106,4064,939,0874,242,15149,803,342
2) 감정평가금액, 그리고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
감정표본세대 35세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합계는 ○○감정평가법인이 1,545,500,000원, △△감정평가사무소가 1,484,320,000원으로서, 이 양자의 산술평균가액은 1,514,910,000원인바, △△감정평가사무소의 세대별 감정평가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더 높은 금액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2 계산표 ②, ③항과 같이 각 계산
3) 상한가격(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
가) 산정가격
○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
○ 택지비 이자 = 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①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11,497,376,000원
②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5,138,949,000원
③ 택지비 이자: 1,117,721,407원
 ⁠(택지비 5,138,949,000원 × 이자율 연 4.35% × 임대기간 5년 = 1,117,721,407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④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산정가격: 17,754,046,407원(= ① + ② + ③)
⑤ 이 사건 아파트 ㎡당 산정가격: 751,393원(=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산정가격 17,754,046,407원 ÷ 총 분양면적 23,628.1739㎡, 원고는 731,393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오기로 보임)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유형별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상한가격
유형분양면적(㎡)① 산정가격(원) ⁠(= 분양면적 × ㎡당 산정가격)② 감가상각비(원)③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격(원) ⁠(= ① - ②)16평56.251042,266,6073,421,41038,845,19720평69.744752,405,6794,242,15148,163,528
나.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상한가격'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 즉, 상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건축비와 같은 11,497,376,000원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2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14,792,14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정당한 건축비를 기초로 상한가격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산정가격
①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14,792,144,000원
②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5,138,949,000원
③ 택지비 이자: 1,117,721,407원(원고들 계산과 같음)
④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산정가격: 21,048,814,000원(= ① + ② + ③)
⑤ 이 사건 아파트 ㎡당 산정가격: 890,835원
 ⁠(=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산정가격 21,048,814,000원 ÷ 총 분양면적 23,628.1739㎡)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유형별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상한가격(정당한 상한가격)
유형분양면적(㎡)① 산정가격(원)(= 분양면적 × ㎡당 산정가격)② 감가상각비(원)③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격(원)(= ① - ②)16평56.251050,110,3593,421,41046,688,94920평69.744762,131,0194,242,15157,888,868
원고들이 주장하는 별지 2 계산표 ③항 기재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평균한 금액은 20평의 경우 49,401,671원 또는 48,701,671원으로 위 정당한 상한가격 57,888,868원을 넘지 아니하고, 16평의 경우에도 38,397,233원 또는 38,947,233원으로서 위 정당한 상한가격 46,688,949원을 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별지 선정자 명단 생략]

판사 권택수(재판장) 강경태 백강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3. 21. 선고 2012나891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