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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용역 영세율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

2014두8766
판결 요약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용역 제공 장소가 기준입니다. 용역 수령인이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유무는 무관하며, 단일 용역의 본질적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져도 전체를 국외 공급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외용역 #용역 제공장소 #내국법인
질의 응답
1.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 제공 장소가 국외이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766 판결은 단일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일부 국내에서 수행해도 전부 국외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고 영세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영세율 적용시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라면 영향이 있나요?
답변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영세율 적용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766 판결은 정상적인 영세율 기준은 제공 장소이므로 수령인의 국적·사업장 소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용역의 일부만 국외에서 제공되고 일부는 국내에서 제공된 경우, 공급장소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공급장소 전체를 국외로 간주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766 판결은 단일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면 전부 국외에서 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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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판시사항】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零)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는지 여부(소극)
[2]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용역이 제공되는 장소) 및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제공 장소(=국외)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2조 참조)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1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2조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공2006하, 137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와이앤와이리서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5인)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28. 선고 2013누284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그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거나 외국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존재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싱가포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매지링크 피티이 엘티디(Magilink Pte. Ltd., 이하 ⁠‘MLPL’이라고 한다)가 2009년 초순경 크레딧 스위스(Credit-Suisse, 이하 ⁠‘CS’라고 한다)은행 홍콩지점으로부터 우리나라 상장회사가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이하 ⁠‘CS채권’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 ② 그 과정에서 내국법인인 원고는 MLPL에 CS채권의 인수를 중개·알선하고 이를 회수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여 2010. 3. 19. 그 전체 용역에 대한 대가로 미화 85만 달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용역의 대가는 인지도가 낮은 MLPL이 대규모 투자은행으로부터 CS채권을 저가로 인수할 수 있도록 알선·중개하는 업무를 중시하여 결정된 점,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이 CS은행 홍콩지점을 수회 방문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CS채권은 국내거주자에게 매도할 수 없는 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CS채권 인수대금의 결제도 해외결제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점, CS채권은 모두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회수 가능성이 크고, CS채권을 추심하여 원리금을 회수하는 업무는 각 발행회사들에 만기를 고지하고 구체적인 상환방법을 협의하는 등 정해진 만기와 이자율 등의 조건에 따라 기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업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하나의 용역거래에서 수개의 역무가 제공되는 경우 공급장소의 판단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한 바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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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8766
판결 요약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용역 제공 장소가 기준입니다. 용역 수령인이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유무는 무관하며, 단일 용역의 본질적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져도 전체를 국외 공급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외용역 #용역 제공장소 #내국법인
질의 응답
1.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 제공 장소가 국외이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766 판결은 단일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일부 국내에서 수행해도 전부 국외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고 영세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영세율 적용시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라면 영향이 있나요?
답변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영세율 적용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766 판결은 정상적인 영세율 기준은 제공 장소이므로 수령인의 국적·사업장 소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용역의 일부만 국외에서 제공되고 일부는 국내에서 제공된 경우, 공급장소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공급장소 전체를 국외로 간주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766 판결은 단일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면 전부 국외에서 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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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판시사항】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零)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는지 여부(소극)
[2]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용역이 제공되는 장소) 및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제공 장소(=국외)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2조 참조)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1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2조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공2006하, 137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와이앤와이리서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5인)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28. 선고 2013누284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그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거나 외국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존재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싱가포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매지링크 피티이 엘티디(Magilink Pte. Ltd., 이하 ⁠‘MLPL’이라고 한다)가 2009년 초순경 크레딧 스위스(Credit-Suisse, 이하 ⁠‘CS’라고 한다)은행 홍콩지점으로부터 우리나라 상장회사가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이하 ⁠‘CS채권’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 ② 그 과정에서 내국법인인 원고는 MLPL에 CS채권의 인수를 중개·알선하고 이를 회수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여 2010. 3. 19. 그 전체 용역에 대한 대가로 미화 85만 달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용역의 대가는 인지도가 낮은 MLPL이 대규모 투자은행으로부터 CS채권을 저가로 인수할 수 있도록 알선·중개하는 업무를 중시하여 결정된 점,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이 CS은행 홍콩지점을 수회 방문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CS채권은 국내거주자에게 매도할 수 없는 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CS채권 인수대금의 결제도 해외결제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점, CS채권은 모두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회수 가능성이 크고, CS채권을 추심하여 원리금을 회수하는 업무는 각 발행회사들에 만기를 고지하고 구체적인 상환방법을 협의하는 등 정해진 만기와 이자율 등의 조건에 따라 기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업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하나의 용역거래에서 수개의 역무가 제공되는 경우 공급장소의 판단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한 바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