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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신체 이미지 녹화가 성폭력처벌법상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

2024도10477
판결 요약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은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영상통화 등으로 전송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로 파기되었습니다.
#영상통화 #신체 영상 녹화 #신체 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질의 응답
1. 영상통화로 전송되는 신체 이미지를 녹화하면 '사람의 신체 촬영'으로 처벌받나요?
답변
영상통화 등으로 전송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0477 판결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야만 해당하며, 영상을 다시 촬영(녹화)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통화에서 나체 영상을 녹화한 경우 처벌받나요?
답변
영상통화로 전송된 이미지를 녹화하는 것은 '신체 촬영'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0477 판결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방식만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촬영'이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0477 판결 및 2013도4279, 2017도3443 판결을 인용, 신체 이미지 영상의 재촬영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영상통화 녹화도 모든 경우 무죄가 되나요?
답변
피해자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 조항(제14조 제1항)에 한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범죄 해당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0477 판결에서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할 것이 법 적용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주거침입미수·협박·특수재물손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공2013하, 1436),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공2018하, 194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서현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4. 6. 13. 선고 2024노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 조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신체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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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신체 이미지 녹화가 성폭력처벌법상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

2024도10477
판결 요약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은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영상통화 등으로 전송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로 파기되었습니다.
#영상통화 #신체 영상 녹화 #신체 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질의 응답
1. 영상통화로 전송되는 신체 이미지를 녹화하면 '사람의 신체 촬영'으로 처벌받나요?
답변
영상통화 등으로 전송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0477 판결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야만 해당하며, 영상을 다시 촬영(녹화)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통화에서 나체 영상을 녹화한 경우 처벌받나요?
답변
영상통화로 전송된 이미지를 녹화하는 것은 '신체 촬영'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0477 판결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방식만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촬영'이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0477 판결 및 2013도4279, 2017도3443 판결을 인용, 신체 이미지 영상의 재촬영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영상통화 녹화도 모든 경우 무죄가 되나요?
답변
피해자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 조항(제14조 제1항)에 한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범죄 해당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0477 판결에서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할 것이 법 적용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주거침입미수·협박·특수재물손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공2013하, 1436),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공2018하, 194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서현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4. 6. 13. 선고 2024노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 조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신체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