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파산관재인의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조항 적용 여부 판단

2013다33423
판결 요약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 시 계약금 귀속’ 규정이 있을 때, 회사 파산 후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해도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는지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파산 또한 책임 있는 사유로 본다며 위약금 약정이 적용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산관재인 계약해제 #매매계약 위약금 #계약금 몰취 #파산 해제 책임 #민법 105조
질의 응답
1. 매매계약 당사자가 파산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계약금 몰취(위약금) 조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예, 당사자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몰취(위약금 귀속) 조항이 있다면, 파산관재인이 파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3423 판결은 회사 파산은 당사자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파산관재인의 계약 해제 역시 위약금 약정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계약서에서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 시 계약금은 상대방 귀속’이란 약정의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석은 문언·약정 경위·계약 목적·진정한 의사 등 종합적 사정을 논리와 경험칙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3423 판결은 민법 제105조에 따라 해석하며, 문언 및 계약 체결 목적 등을 감안해 적용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 약정의 적용 범위는 중도금 지급 전으로 제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중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한 제한 사정이 없다면 위약금 약정은 중도금 지급 뒤라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3423 판결에서 중도금 지급 이후 해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약금은 중도금 지급과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매매대금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33423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 방법
[2] 甲 주식회사와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 전액은 乙에게 귀속한다’고 정하였는데, 매매계약의 쌍방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공1998상, 25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지홍 외 1인)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계참가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지홍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송개동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4. 5. 선고 2012나12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 해제의 전제가 된 파산선고의 부당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전제가 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파산선고가 부당하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소외 회사는 2007. 7.경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3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제10조(계약의 해지)는 ⁠‘매매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약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1항).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피고는 그동안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기지급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사업추진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소외 회사에게 즉시 지급한다(제2항 전문). 소외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 총 매매대금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전액은 피고에게 귀속한다(제2항 후문). 중도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는 피고와 소외 회사 모두 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제3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③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쌍방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6. 20.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고, 그 파산관재인은 2012. 11. 29.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파산관재인의 해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 즉 ⁠‘소외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이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제1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중도금의 지급 이전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의 지급이나 계약금의 몰취에 관하여 정한 것이므로, 위 파산관재인이 법 제33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제10조를 살펴보면, 제10조 제2항 후문은 ⁠‘소외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 전액은 피고에게 귀속한다.’는 것으로서 그 문언 그대로 ⁠‘소외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라는 요건이 성취되면 그로써 곧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해석된다. 한편 제10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를 허용하는 취지일 뿐임이 명백하다. 또한 제10조 제3항은, 이를 중도금 지급 이후에 해제권 행사가 제한되는 규정으로 해석하면 중도금 지급 이후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언제나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데, 소외 회사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굳이 이를 의도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민법 제565조 제1항을 주의적으로 정한 취지로 볼 수 있을지언정, 중도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의 해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그밖에 달리 제10조 제2항 후문이 중도금 지급 완료 이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10조 제2항 후문이 ⁠‘중도금 지급 이전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법 제335조 제1항에 의한 위 파산관재인의 해제는 소외 회사가 파산상태에 이른 것을 원인으로 하므로 이는 소외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때 파산관재인의 해제로 피고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시의 손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10조 제2항은 법 제335조 제1항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까지도 포함하는 위약금 약정이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위 파산관재인이 법 제33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 제10조 제2항 후문이 적용되어 소외 회사가 지급한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10조 제2항은 법 제335조 제1항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해제권 행사로 인한 매매계약의 해제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334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