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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 채권양도 무효 여부 및 실질적 거래당사자 판단 사례

2021가단21885
판결 요약
실제 농기계 부품 공급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제3자임이 인정되고,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경우 무효임을 들어 원고의 물품대금 및 양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물품대금 #채권양도 #소송목적양도 #신탁법 #거래실질
질의 응답
1. 채권양도가 단순히 소송제기를 목적으로 할 경우 유효한가요?
답변
채권양도 목적이 소송행위를 주로 하기 위한 것이면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법 2021가단21885 판결은 채권양도를 통한 소송 행위가 주목적일 시 신탁법 제6조 유추 적용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급자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경우에도 실제 거래당사자가 달리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만으로 공급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래 내역·계약관계 등 실질적 사정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판단됩니다.
근거
전주지법 2021가단21885 판결은 세금계산서·결제 방식만으로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고 실제 공급자와 계약관계 등 실체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인이 채권 압류 사실을 알고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된 채권의 실질적 가치가 없고 양도 목적이 소송이라면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근거
전주지법 2021가단21885 판결에서는 압류된 채권을 소송목적으로 양도한 것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으로 기각하였습니다.
4. 채권양도 무효 판단 시 고려하는 사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당사자 관계, 거래 실질, 사업 독립성, 채권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전주지법 2021가단21885 판결은 대표자와의 관계, 사업시설, 대가 지급, 진정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무효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물품대금

 ⁠[전주지법 2022. 12. 16. 선고 2021가단21885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乙에게 일정 기간 동안 농기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소송 도중 丙 주식회사로부터 丙 회사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양수금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기간 동안 乙에게 농기계 부품을 실제로 공급한 당사자는 甲이 아니라 丙 회사이므로 甲의 물품대금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다음, 甲이 丙 회사로부터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아 양도사실이 乙에게 통지된 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양도행위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양수금 주장도 이유 없다며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에게 일정 기간 동안 농기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소송 도중 丙 주식회사로부터 丙 회사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양수금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이 乙에게 위 기간 동안 공급자를 자신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물품대금 대부분이 乙이 丁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으로 결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甲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甲이 위 기간 동안 乙에게 실제로 농기계 부품을 공급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이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① 乙이 丁 회사와 체결한 농기계 부품 납품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丙 회사와 丙 회사가 乙을 대신하여 丁 회사에 농기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丙 회사가 乙을 대신하여 丁 회사가 乙에게 발주한 농기계 부품을 직접 제작하여 납품한 반면, 그동안 甲과 乙 사이에 농기계 부품의 제작이나 납품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나 직접적인 계약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乙이 丙 회사의 요청에 따라 甲 명의로 물품을 공급받거나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丙 회사가 乙에게 납품계약의 종료를 통지할 무렵이나 그 이후에 농기계 부품의 발주, 납품 및 거래대금 결제 등의 업무는 모두 乙과 丙 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甲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乙과 협의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점, ③ 甲은 丙 회사 대표자의 조카이고,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내용도 모두 丙 회사와 동일한데, 甲이 그동안 丙 회사와 별도로 독립적인 사업을 실제로 영위해 왔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간 동안 乙에게 농기계 부품을 실제로 공급한 당사자는 甲이 아니라 丙 회사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甲의 물품대금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다음, 甲이 丙 회사로부터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아 그 양도사실이 乙에게 통지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 甲이 자신의 영업으로 농기계 부품을 실제로 생산 또는 제작하였다거나 이를 위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甲이 채권양도에 따른 대가를 직접 지급한 적이 없고, 丙 회사로부터 농기계 부품의 제작을 의뢰받아 실제로 丙 회사에 납품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③ 甲은 당초 자신이 乙에게 직접 농기계 부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소송 도중 丙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점, ④ 甲이 양수하였다는 물품대금채권 대부분은 이미 관할세무서가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상태였고, 甲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압류로 사실상 가치가 없는 채권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⑤ 오히려 丙 회사가 세금 체납으로 대외적인 채권 행사가 곤란한 사정에 이르자, 乙의 협조 아래 甲의 명의를 빌려 거래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이후 甲으로 하여금 乙에게 기존 미지급 물품대금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도록 하거나 소송 도중 채권양도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보일 뿐, 甲이 丙 회사로부터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양도행위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수금 주장도 이유 없다며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제664조, 신탁법 제6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김종성)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진)

【변론종결】

2022.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1,765,51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2020. 12.부터 2021. 7.까지 버켓, 어태치 등 농기계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181,765,518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원고가 2021. 12. 20.경 주식회사 자명(이하 ⁠‘자명’이라 함)으로부터 자명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위 기간 중 농기계 부품을 공급한 당사자는 자명이다. 또한 원고가 자명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행위는 자명이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신탁행위에 불과하여 무효이다. 설령 피고가 원고나 자명에 대해 위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나 자명에 대해 물품대금의 6% 상당의 수수료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물품대금채권 등과 상계하면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20. 12.부터 2021. 7.까지의 농기계 부품에 관한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공급자를 자신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 중 2021. 7.분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이 피고가 주식회사 지엠티(이하 ⁠‘지엠티’라 함)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으로 결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실제로 농기계 부품을 공급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그 부품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농기계 부품을 실제로 공급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자명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8. 1. 2.경 지엠티와 농기계 부품인 버켓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8. 7. 15.경 자명과, 자명이 피고를 대신하여 지엠티에 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되, 납품대금의 6%를 피고가 갖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자명은 그 무렵부터 피고를 대신하여 지엠티가 피고에게 발주한 농기계 부품을 직접 제작하여 납품한 반면, 그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농기계 부품의 제작이나 납품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는 물론 직접적인 계약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자명의 요청으로 2020. 12.분부터의 물품을 원고 명의로 공급받거나 그 대금을 결제하기 시작하였고, 자명이 2021. 5. 27.경 피고에게 위 납품계약을 2021. 7. 31.경 종료하겠다는 통지를 할 무렵이나 그 이후에 농기계 부품의 발주와 납품 및 거래대금의 결제 등의 업무는 모두 피고와 자명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원고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피고와 그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
③ 원고가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시점은 피고와 자명 사이의 위 납품계약이 유지되고 있던 2020. 6. 18.경으로 이후 피고가 별도로 원고와 동일한 내용의 또다른 납품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정은 찾을 수 없는 반면, 원고는 자명의 대표자인 소외인의 조카이고,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내용도 모두 자명과 동일한데, 원고가 그동안 자명과 별도로 독립적인 사업을 실제로 영위해 왔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④ 원고가 현재 피고에게 구하는 물품대금의 구체적인 거래시점과 내역, 금액 등이 같은 기간 동안 피고와 자명 사이에 이루어진 것과 완전히 같은데, 그 부품을 자명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제작하여 납품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전혀 없다.
⑤ 원고는 당초 자신이 피고에게 직접 농기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도중 자신이 자명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양수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다.
 
나.  양수금 청구에 관하여
1)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2. 20. 자명으로부터 자명이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181,765,51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양수받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된 사실은 인정된다.
2)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양도행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다2570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자명 사이의 위 양도행위는 자명이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자명의 대표자 소외인의 관계,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등록시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영업으로 농기계 부품을 실제로 생산 또는 제작하였다거나, 그를 위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자명과의 위 채권양도 당시 양수에 따른 대가를 직접 지급한 적이 없고, 2020. 12. 31.부터 2021. 7. 31.까지 자명으로부터 농기계 부품의 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실제로 자명에 납품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당초 자신이 피고에게 직접 농기계 부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사실을 부인하자 이 사건 소송 도중 비로소 자명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④ 특히 원고가 자명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자명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대부분은 이미 익산세무서가 자명의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상태였고, 자명의 대표자 소외인의 조카인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런데도 원고가 이러한 압류로 인하여 사실상 가치가 없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였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⑤ 오히려 자명은 2019년 말경부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말경부터는 대외적으로도 자신의 이름으로 채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사정에 이르게 되어 피고의 협조 아래 2020. 12.분 거래부터 원고의 명의를 빌려 거래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이후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기존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도록 하거나 이 사건 소송 도중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자명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양수금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치봉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1가단218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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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 채권양도 무효 여부 및 실질적 거래당사자 판단 사례

2021가단21885
판결 요약
실제 농기계 부품 공급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제3자임이 인정되고,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경우 무효임을 들어 원고의 물품대금 및 양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물품대금 #채권양도 #소송목적양도 #신탁법 #거래실질
질의 응답
1. 채권양도가 단순히 소송제기를 목적으로 할 경우 유효한가요?
답변
채권양도 목적이 소송행위를 주로 하기 위한 것이면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법 2021가단21885 판결은 채권양도를 통한 소송 행위가 주목적일 시 신탁법 제6조 유추 적용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급자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경우에도 실제 거래당사자가 달리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만으로 공급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래 내역·계약관계 등 실질적 사정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판단됩니다.
근거
전주지법 2021가단21885 판결은 세금계산서·결제 방식만으로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고 실제 공급자와 계약관계 등 실체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인이 채권 압류 사실을 알고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된 채권의 실질적 가치가 없고 양도 목적이 소송이라면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근거
전주지법 2021가단21885 판결에서는 압류된 채권을 소송목적으로 양도한 것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으로 기각하였습니다.
4. 채권양도 무효 판단 시 고려하는 사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당사자 관계, 거래 실질, 사업 독립성, 채권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전주지법 2021가단21885 판결은 대표자와의 관계, 사업시설, 대가 지급, 진정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무효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물품대금

 ⁠[전주지법 2022. 12. 16. 선고 2021가단21885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乙에게 일정 기간 동안 농기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소송 도중 丙 주식회사로부터 丙 회사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양수금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기간 동안 乙에게 농기계 부품을 실제로 공급한 당사자는 甲이 아니라 丙 회사이므로 甲의 물품대금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다음, 甲이 丙 회사로부터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아 양도사실이 乙에게 통지된 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양도행위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양수금 주장도 이유 없다며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에게 일정 기간 동안 농기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소송 도중 丙 주식회사로부터 丙 회사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양수금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이 乙에게 위 기간 동안 공급자를 자신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물품대금 대부분이 乙이 丁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으로 결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甲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甲이 위 기간 동안 乙에게 실제로 농기계 부품을 공급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이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① 乙이 丁 회사와 체결한 농기계 부품 납품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丙 회사와 丙 회사가 乙을 대신하여 丁 회사에 농기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丙 회사가 乙을 대신하여 丁 회사가 乙에게 발주한 농기계 부품을 직접 제작하여 납품한 반면, 그동안 甲과 乙 사이에 농기계 부품의 제작이나 납품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나 직접적인 계약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乙이 丙 회사의 요청에 따라 甲 명의로 물품을 공급받거나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丙 회사가 乙에게 납품계약의 종료를 통지할 무렵이나 그 이후에 농기계 부품의 발주, 납품 및 거래대금 결제 등의 업무는 모두 乙과 丙 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甲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乙과 협의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점, ③ 甲은 丙 회사 대표자의 조카이고,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내용도 모두 丙 회사와 동일한데, 甲이 그동안 丙 회사와 별도로 독립적인 사업을 실제로 영위해 왔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간 동안 乙에게 농기계 부품을 실제로 공급한 당사자는 甲이 아니라 丙 회사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甲의 물품대금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다음, 甲이 丙 회사로부터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아 그 양도사실이 乙에게 통지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 甲이 자신의 영업으로 농기계 부품을 실제로 생산 또는 제작하였다거나 이를 위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甲이 채권양도에 따른 대가를 직접 지급한 적이 없고, 丙 회사로부터 농기계 부품의 제작을 의뢰받아 실제로 丙 회사에 납품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③ 甲은 당초 자신이 乙에게 직접 농기계 부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소송 도중 丙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점, ④ 甲이 양수하였다는 물품대금채권 대부분은 이미 관할세무서가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상태였고, 甲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압류로 사실상 가치가 없는 채권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⑤ 오히려 丙 회사가 세금 체납으로 대외적인 채권 행사가 곤란한 사정에 이르자, 乙의 협조 아래 甲의 명의를 빌려 거래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이후 甲으로 하여금 乙에게 기존 미지급 물품대금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도록 하거나 소송 도중 채권양도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보일 뿐, 甲이 丙 회사로부터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양도행위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수금 주장도 이유 없다며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제664조, 신탁법 제6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김종성)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진)

【변론종결】

2022.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1,765,51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2020. 12.부터 2021. 7.까지 버켓, 어태치 등 농기계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181,765,518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원고가 2021. 12. 20.경 주식회사 자명(이하 ⁠‘자명’이라 함)으로부터 자명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위 기간 중 농기계 부품을 공급한 당사자는 자명이다. 또한 원고가 자명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행위는 자명이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신탁행위에 불과하여 무효이다. 설령 피고가 원고나 자명에 대해 위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나 자명에 대해 물품대금의 6% 상당의 수수료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물품대금채권 등과 상계하면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20. 12.부터 2021. 7.까지의 농기계 부품에 관한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공급자를 자신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 중 2021. 7.분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이 피고가 주식회사 지엠티(이하 ⁠‘지엠티’라 함)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으로 결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실제로 농기계 부품을 공급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그 부품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농기계 부품을 실제로 공급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자명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8. 1. 2.경 지엠티와 농기계 부품인 버켓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8. 7. 15.경 자명과, 자명이 피고를 대신하여 지엠티에 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되, 납품대금의 6%를 피고가 갖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자명은 그 무렵부터 피고를 대신하여 지엠티가 피고에게 발주한 농기계 부품을 직접 제작하여 납품한 반면, 그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농기계 부품의 제작이나 납품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는 물론 직접적인 계약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자명의 요청으로 2020. 12.분부터의 물품을 원고 명의로 공급받거나 그 대금을 결제하기 시작하였고, 자명이 2021. 5. 27.경 피고에게 위 납품계약을 2021. 7. 31.경 종료하겠다는 통지를 할 무렵이나 그 이후에 농기계 부품의 발주와 납품 및 거래대금의 결제 등의 업무는 모두 피고와 자명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원고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피고와 그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
③ 원고가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시점은 피고와 자명 사이의 위 납품계약이 유지되고 있던 2020. 6. 18.경으로 이후 피고가 별도로 원고와 동일한 내용의 또다른 납품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정은 찾을 수 없는 반면, 원고는 자명의 대표자인 소외인의 조카이고,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내용도 모두 자명과 동일한데, 원고가 그동안 자명과 별도로 독립적인 사업을 실제로 영위해 왔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④ 원고가 현재 피고에게 구하는 물품대금의 구체적인 거래시점과 내역, 금액 등이 같은 기간 동안 피고와 자명 사이에 이루어진 것과 완전히 같은데, 그 부품을 자명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제작하여 납품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전혀 없다.
⑤ 원고는 당초 자신이 피고에게 직접 농기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도중 자신이 자명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양수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다.
 
나.  양수금 청구에 관하여
1)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2. 20. 자명으로부터 자명이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181,765,51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양수받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된 사실은 인정된다.
2)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양도행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다2570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자명 사이의 위 양도행위는 자명이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자명의 대표자 소외인의 관계,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등록시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영업으로 농기계 부품을 실제로 생산 또는 제작하였다거나, 그를 위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자명과의 위 채권양도 당시 양수에 따른 대가를 직접 지급한 적이 없고, 2020. 12. 31.부터 2021. 7. 31.까지 자명으로부터 농기계 부품의 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실제로 자명에 납품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당초 자신이 피고에게 직접 농기계 부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사실을 부인하자 이 사건 소송 도중 비로소 자명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④ 특히 원고가 자명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자명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대부분은 이미 익산세무서가 자명의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상태였고, 자명의 대표자 소외인의 조카인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런데도 원고가 이러한 압류로 인하여 사실상 가치가 없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였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⑤ 오히려 자명은 2019년 말경부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말경부터는 대외적으로도 자신의 이름으로 채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사정에 이르게 되어 피고의 협조 아래 2020. 12.분 거래부터 원고의 명의를 빌려 거래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이후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기존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도록 하거나 이 사건 소송 도중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자명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양수금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치봉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1가단218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