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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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나56063 판결]
주식회사 그랑하우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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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윤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0가합133457 판결
2013. 9. 26.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083,622원 및 그 중 4,550,135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103,475,045원에 대하여는 2011. 2. 19.부터, 30,058,442원에 대하여는 2011. 11.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129,084원 및 그 중 4,550,135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36,520,507원에 대하여는 2011. 2. 19.부터, 30,058,442원에 대하여는 2011. 11.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 2행의 “이 사건 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의 다음 부분에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 다음에 “바이뉴테크먼트는 그 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00. 10. 25. 자기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음 날인 2000. 10. 26. 다시 피고 앞으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피고는 2002. 6. 18. 바이뉴테크먼트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재산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은 피고가 그대로 보유한 채 이 사건 토지 전부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제외한 일부 미분양분의 소유권을 바이뉴테크먼트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에 따라 2002. 6. 19.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제외한 일부에 관하여 바이뉴테크먼트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주식회사 지윤개발”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의 “을 제1 내지 7, 9 내지 12, 15호증”을 “을가 제1 내지 7, 9 내지 12, 15호증”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소유하는 동안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그 손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바이뉴테크먼트, 피고는 1997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40년 동안의 사용료를 선납 받고 40년간 토지사용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와 같은 내용의 채권적 대지사용권을 설정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늦어도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시점에 이미 채권적 대지사용권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채권적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아래 각 사항을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0. 2. 27. 구분소유가 성립하였고 피고 또는 바이뉴테크먼트가 이를 원시취득하였는데, ⓐ 피고를 원시취득자로 볼 경우 피고는 2000. 2. 27.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소유권이 대지사용권으로 성립하고, ⓑ 바이뉴테크먼트를 원시취득자로 볼 경우 바이뉴테크먼트가 2000. 10.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그때 소유권이 대지사용권으로 성립한다. 이처럼 소유권에 기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 피고가 2002. 6. 18. 바이뉴테크먼트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구분건물과 분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만을 바이뉴테크먼트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바이뉴테크먼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바이뉴테크먼트 및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득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할 수 없고, 피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지분의 소유권을 대지사용권으로 보유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설령 피고가 취득한 대지사용권이 채권적 대지사용권이라 하더라도, 이는 40년간 토지사용료가 선납된 임차권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공매절차의 공고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40년간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고, 40년간 토지사용료가 선납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적어도 40년 동안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8, 9, 11, 12항 구분건물(미분양분)의 경우, 바이뉴테크먼트가 피고와 신탁비용 등 명목으로 피고에게 위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위 각 구분건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사용료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피고는 토지사용료 면제 합의가 있는 상태의 채권적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제1 내지 7, 10항 구분건물(분양분)의 경우, 피고는 수분양자들이 이를 사용·수익하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가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등기명의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따른 차임 등은 1998. 5. 21.자 변경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에서 바이뉴테크먼트가 부담하도록 정한 신탁부동산 보전 비용에 해당하고, 위 조항은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바이뉴테크먼트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를 상대로 이를 청구할 수 없다.
5) 이 사건 토지의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및 40년간 토지사용료 선납에 따른 토지 사용 제한에 관하여 공고되었고, 원고는 위 사정을 알고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대지사용권의 성립
1)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① 집합건물의 존재와 ② 구분소유자가 ③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3090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언제 구분소유가 성립하였는지 본다.
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0. 2. 27. 이 사건 건물 지붕의 슬래브 배근 작업이 완료되었음이 인정되므로, 2000. 2. 27.경에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3층까지 각 층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모두 이루어져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의 각 전유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바이뉴테크먼트, 피고가 1997. 8. 22.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7, 10번 구분건물 등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 각각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로써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으므로, 2000. 2. 27. 이전에 구분행위의 존재도 인정된다.
다) 따라서 2000. 2.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였다.
3) 다음으로 누가 이 사건 건물 각 전유부분을 원시적으로 구분소유하였는지 본다.
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와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등 참조).
나) 을나 제3호증, 을나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7. 7. 14.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 이 사건 신탁계약 제4조 제1항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바이뉴테크먼트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등을 최초수익자인 바이뉴테크먼트의 부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고 고유의 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 및 바이뉴테크먼트의 부담으로 차입한 자금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3호는 신탁종료시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신탁부동산을 최초수익자인 바이뉴테크먼트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가 당초 피고였다가 2000. 10. 28. 바이뉴테크먼트로 변경되고 2000. 11. 16. 바이뉴테크먼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피고와 바이뉴테크먼트 사이에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바이뉴테크먼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바이뉴테크먼트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각 전유부분에 대한 최초의 구분소유자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바이뉴테크먼트가 아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선택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나아가 구분소유자인 바이뉴테크먼트가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였는지 본다.
가)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으며, 신탁계약이나 그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을 통한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5158 판결 참조)
나) 바이뉴테크먼트는 2000. 2. 27.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적 토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가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9조는 신탁사업으로 건설된 부동산의 관리는 바이뉴테크먼트가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 제5항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사무 수임자는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위 채권적 토지사용권은 2000. 2. 27.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성립하였다.
다) 그 후 바이뉴테크먼트가 2000. 10.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과 신탁계약에 따른 채권적 토지사용권인 대지사용권이 모두 바이뉴테크먼트에게 귀속하게 되면서 채권적 토지사용권이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 사건 건물 각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이 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바이뉴테크먼트, 피고가 1997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40년간 임차권에 기한 대지사용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대지사용권을 설정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늦어도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시점에 이미 40년간 임차권에 기한 채권적 대지사용권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지사용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3090 판결 등 참조), 구분소유자가 그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면 별도의 설정행위 없이 그 권리가 바로 대지사용권이 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분양계약 체결 등 별도의 법률행위 내지 설정행위를 통하여 대지사용권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분리처분의 무효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제2항, 제4항), 그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2000. 10. 25. 대지사용권이 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각 전유부분은 그 대지사용권인 이 사건 토지 중 각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의 소유권과 일체가 되었다.
위와 같이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일체로 보유하는 상태에서(바이뉴테크먼트가 2000. 10. 2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대지사용권으로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0.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후 피고가 2000. 11. 21. 바이뉴테크먼트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동시에 바이뉴테크먼트가 보유하고 있던 대지사용권을 승계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 피고와 바이뉴테크먼트가 2002. 6. 18.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은 피고가 그대로 보유한 채 이 사건 토지 전부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제외한 일부 미분양분의 소유권을 바이뉴테크먼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2002. 6. 19. 이 사건 토지 전부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바이뉴테크먼트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이 사건 합의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과 분리하여 그 대지사용권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지분의 소유권을 바이뉴테크먼트에 이전하기로 한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금지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규약을 설정하였거나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전부를 소유하였던 바이뉴테크먼트 등이 집합건물법 제20조 제4항, 제3조 제3항에 따라 분리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공정증서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기로 한 부분 및 그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40년간의 임차권이 대지사용권이 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소유권에 기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다는 취지가 등기되지 않아 이를 알 수 없었던 이상,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참조),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은 알고 있지만 어떠한 내용의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는지는 모른 채 토지를 취득한 제3자까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선의의 제3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이미 완공되어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이 공고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국, 이 사건 합의 중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무효가 됨으로써, 바이뉴테크먼트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바이뉴테크먼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득한 원고 역시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소유하는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지분의 소유권을 대지사용권으로 보유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대(재판장) 박순영 김유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