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전환이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서 정한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AAA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BBB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양호했던 원고가 BBB보다 많은 액수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및 전환권 행사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20
사 건 |
2023구합824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9. 05. |
판 결 선 고 |
2024. 10. 24. |
주 문
1. 피고가 202x.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결손금 000원과 201X 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000원을 각 0원으로 감액 경정한 처분 및 201X 사업연도 법인세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이하 ‘AAA’이라 한다)는 201X. 2. 27. 권면액 3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그중 100억 원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당시 원고는 AAA의 주주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 CCC조합(이하 ‘CCC’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인으로서 AAA의 주주였다.
나. 원고는 201X. 12. 24. 이 사건 전환사채 중 권면액 70억 원의 전환권을 1주당 000원에 행사하여 AAA의 신주 000주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8호에 따라 전환이익 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2X. 5. 4. 원고에게 201X 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각 0원으로 감액 경정하고 201X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2X. 6. 28. 원고가 BBB과 CCC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만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산정한 전환이익에서 000원을 차감한 000원(이하 ‘이 사건 전환이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X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당초 201X 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감액 경정과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감액 경정에 따라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정하는 ‘분여받은 이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2) AAA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BBB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양호했던 원고가 BBB보다 많은 액수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및 전환권 행사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해야 하는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는 그러한 수익의 하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들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는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분여한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부인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주주에 대하여 익금으로 산입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분여한’ 이익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의 ‘분여받은’ 이익은 그 실질적인 대상 내지 내용에 있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736 판결 취지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서 정한 ‘분여받은 이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및 전환권 행사로 인해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가 적용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단순히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비특수관계자라면 통상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계산인데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고,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AAA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X. 5. 18. 개시되었고 그에 따라 201X. 5. 25.부터 000 시장에서 AAA 주식의 거래가 정지되었다가, 201X. 2. 15.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201X. 7. 13.부터 000 시장에서 AAA 주식의 거래가 재개되었다.
(2)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당시 AAA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3) 201X. 12. 31. 당시 BBB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000원이었고, 매입채무는 000원, 단기차입금 규모는 000원,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은 00% 상당이었다. 한편 그 무렵 원고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000원이었고, 매입채무는000원, 단기차입금은000원, 유동비율은 00% 상당이었다.
(4) AAA은 회계법인 두 곳에 전환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전환가액의 평균가격이 1주당 352원~455원으로 액면가 500원보다 낮게 산정되자 상법 제330조1)에 따라 전환가액을 액면가로 정하였다.
(5) AAA 주식의 201X. 7. 13.부터 201X. 12. 31.까지의 주가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4, 9,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및 행사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환이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서 정한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AAA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부족한 운영자금 및 투자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에는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
(2)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BBB에 비해 원고의 재무상태가 양호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주식보유수를 초과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3) AAA이 산정한 전환가액이 시세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당시 원고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시점인 201X. 12. 24. 무렵의 주가 등락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원고가 처음부터 보유주식수를 초과한 전환사채 취득과 전환권 행사를 통하여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AAA의 주가 등락을 상당 기간 감수하면서 경영개선 노력 등으로 AAA의 주가가 상승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전환이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서 정한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AAA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BBB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양호했던 원고가 BBB보다 많은 액수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및 전환권 행사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20
사 건 |
2023구합824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9. 05. |
판 결 선 고 |
2024. 10. 24. |
주 문
1. 피고가 202x.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결손금 000원과 201X 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000원을 각 0원으로 감액 경정한 처분 및 201X 사업연도 법인세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이하 ‘AAA’이라 한다)는 201X. 2. 27. 권면액 3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그중 100억 원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당시 원고는 AAA의 주주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 CCC조합(이하 ‘CCC’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인으로서 AAA의 주주였다.
나. 원고는 201X. 12. 24. 이 사건 전환사채 중 권면액 70억 원의 전환권을 1주당 000원에 행사하여 AAA의 신주 000주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8호에 따라 전환이익 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2X. 5. 4. 원고에게 201X 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각 0원으로 감액 경정하고 201X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2X. 6. 28. 원고가 BBB과 CCC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만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산정한 전환이익에서 000원을 차감한 000원(이하 ‘이 사건 전환이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X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당초 201X 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감액 경정과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감액 경정에 따라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정하는 ‘분여받은 이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2) AAA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BBB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양호했던 원고가 BBB보다 많은 액수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및 전환권 행사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해야 하는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는 그러한 수익의 하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들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는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분여한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부인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주주에 대하여 익금으로 산입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분여한’ 이익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의 ‘분여받은’ 이익은 그 실질적인 대상 내지 내용에 있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736 판결 취지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서 정한 ‘분여받은 이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및 전환권 행사로 인해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가 적용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단순히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비특수관계자라면 통상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계산인데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고,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AAA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X. 5. 18. 개시되었고 그에 따라 201X. 5. 25.부터 000 시장에서 AAA 주식의 거래가 정지되었다가, 201X. 2. 15.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201X. 7. 13.부터 000 시장에서 AAA 주식의 거래가 재개되었다.
(2)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당시 AAA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3) 201X. 12. 31. 당시 BBB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000원이었고, 매입채무는 000원, 단기차입금 규모는 000원,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은 00% 상당이었다. 한편 그 무렵 원고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000원이었고, 매입채무는000원, 단기차입금은000원, 유동비율은 00% 상당이었다.
(4) AAA은 회계법인 두 곳에 전환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전환가액의 평균가격이 1주당 352원~455원으로 액면가 500원보다 낮게 산정되자 상법 제330조1)에 따라 전환가액을 액면가로 정하였다.
(5) AAA 주식의 201X. 7. 13.부터 201X. 12. 31.까지의 주가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4, 9,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및 행사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환이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서 정한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AAA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부족한 운영자금 및 투자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에는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
(2)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BBB에 비해 원고의 재무상태가 양호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주식보유수를 초과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3) AAA이 산정한 전환가액이 시세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당시 원고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시점인 201X. 12. 24. 무렵의 주가 등락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원고가 처음부터 보유주식수를 초과한 전환사채 취득과 전환권 행사를 통하여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AAA의 주가 등락을 상당 기간 감수하면서 경영개선 노력 등으로 AAA의 주가가 상승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