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부동산 취득가액·필요경비 입증 불충분시 양도소득세 인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473
판결 요약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도급계약서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세무조사에서 제출된 실질적 거래계약서의 신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신고내용과 다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명 #필요경비 인정 #부동산 실거래가 #매매계약서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와 다른 매매계약서(다운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진정성립 및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 산정의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473 판결은 중개업자 중개·객관적 특약사항 등 일반적 요건을 갖춘 계약서만 실지취득가액 산정에 인정되고, 형식·내용상 신빙성을 상실한 계약서는 배척된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하나요?
답변
도장의 진정성, 세금계산서의 업종·실제 지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473 판결은 도장이 막도장에 불과하거나, 세금계산서의 업종이 부동산과 무관, 실제 세금신고 이력 부재 등의 경우 필요경비 산정에서 배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시 실거래가를 입증하는 주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거래된 금액과 그 약정의 근거(계약서, 중개업자 진술, 특약사항 등)이 주된 기준이 되며, 단순한 시가나 감정가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473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약정·지급된 금액에 실질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감정평가액 등 기준시가는 부수적으로만 고려된다고 하였습니다.
4.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양도소득세 산정에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형사 무혐의 처분이 있었어도 객관적 증빙과 진정성 인정이 불충분하면 세무처분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473 판결은 형사 무혐의는 입증책임·정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행정소송의 증거능력을 좌우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1매매계약서는 그 형식이나 내용으로 볼 때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수시출금한 금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1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473(2024.07.0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서-6056(2023.03.27)

[제 목]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1매매계약서, 도급계약서를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원가 및 기타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요 지]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1매매계약서는 그 형식이나 내용으로 볼 때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수시출금한 금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1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 건

2023구합694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4.

판 결 선 고

2024.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2. ○○○, ○○○, ○○○, ○○○, ○○○ 소유의 서울 강남구 ○○○ 대 524.3㎡ 및 ○○○ 소유의 그 지상 건물(이하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0. 1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4. 18. 주식회사 ○○○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억 원에 매도하고 2018. 10.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8. 12. 28.경 ⁠‘매매대금 ○○억 원으로 기재된 2001. 10. 11. 자 매매계약서’(별지 1과 같다. 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서’라 한다) 등을 제출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억 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21. 3. 9.~5. 27.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과정에서, ○○○, ○○○의 자녀이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던 ○○○로부터 ⁠‘매매대금 ○○억 원으로 기재된 2001. 10. 11. 자 매매계약서’(별지 2와 같다. 이하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억 원으로 인정하고, 기타 필요경비 ○○○원을 부인하도록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 7. 9.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는 매도인 측인 ○○○, ○○○이 상속문제 등으로 임의로 매매대금을 낮춰 작성한 다운계약서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이 사건 1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억 원이다.

2) 원고는 2002. 1. 30.경 ○○○과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등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억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적어도 ○○억 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에 관하여

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한편 항고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2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실지 취득가액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억 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 측 ○○○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억 원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억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2 매매계약서의 원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의 도장에 의한 것으로(원고는 중개업자 ○○○이 원고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다) 이 사건 2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도 2021. 5. 12.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1년 10월경 이 사건 2 매매계약서의 계약물건(매매대금 ○○억 원)은 본인이 직접 중개한 물건으로서, 당시의 시세대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합니다’라는 인쇄된 문자 옆에 ⁠‘맞습니다. 계약서 필체가 꼬맹이(남자 성인, 전월세계약 봐주던 사람)가 필체가 좋아 그 친구가 썼습니다’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이 사건 1 매매계약서(매매대금 ○○억 원)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중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인쇄된 문자 옆에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이제 본인이 확인했으니 이 일로 더 이상 본인을 찾지 말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는 매도인 측에서 상속세 절감을 위해 임의로 매매대금을 낮춰 위조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이 사건 1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억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0,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업자 ○○○의 중개 하에 작성된 것으로 ⁠‘2001. 10. 11.까지 토지 및 건물등기부상의 ⁠(근저당권) 변경액 및 설정금액을 매도인은 중도금을 받고 해지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억 원은 은행대출금 및 월세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임’이라는 등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매도인과 매수인 측 간인이 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시에 포함할 만한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리고 실제 중도금 지급기일 무렵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기도 하였다.

반면 이 사건 1 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의 중개 없이 당사자들 명의로만 작성된 것으로 매매목적물의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토지의 면적조차 잘못 표기되어 있다), 근저당권이나 월세보증금의 처리 방안 등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 논의가 있었을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기재도 없는 등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매매대금 ○○억 원 상당의 고가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도인 측에서 상속 문제에 대비하여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기에 보다 상세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는 ⁠‘양도 양수신고액은 현실에 맞게 법무사의 의견대로 한다’는 특약을 두고 있는바, 상속 문제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특약까지 매매계약서에 기재해두는 것도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가 ⁠‘허위인 이 사건 1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형사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사건 1 매매계약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와 같은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입증책임의 분배와 입증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억 원에 달하는 매매대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위 혐의없음 처분도 이 사건 2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 혐의없음 처분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억 원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와 ○○○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2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그 내용 등을 번복하여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는 2001년경 ○○○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도장을 이용하여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가 자신을 포함한 매도인 측의 위조 증거인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를 20년 가까이 보관하고, 원고 주장에 따르면 매매를 중개하지도 않은 중개업자 ○○○을 관여시켜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은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면서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원고의 건물 임대 관리를 담당하던 중개업자이던 ○○○이 어떠한 이유로 자신도 함께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가 맡겨둔 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종전 확인서 내용과 달리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0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원/㎡(전체 면적에 대해 ○○○○원 = 524.3㎡×○○○○원/㎡)이었고, 원고가 의뢰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2021. 6. 2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01. 10. 11. 기준 감정가액을 ○○○○원(= 이 사건 토지 가액 ○○○○원 + 이 사건 건물 가액 ○○○○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경제 상황, 개별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준시가와 유사한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유사 거래사례를 찾기 쉽지 않아 당사자들도 적정한 시가를 알기 어렵다). 위 감정평가법인이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사례로 고려하였던 토지는 2001. 6. 28. 기준 개별공시지가 15,000,000원/㎡, 감정평가액 17,000,000원/㎡으로 감정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13.3% 수준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이 사건 2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액을 부인하고 이 사건 1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도 아니다(원고 주장대로라면, 원고도 시가보다 약 ○○억 원 정도를 더 주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이 된다).

2) 기타 필요경비에 관하여

가) 원고는, 원고가 2002. 1. 30. ○○○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등을 ○○억 원에 도급주었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와 견적서, ○○○이 공급자로, 원고가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2003. 8. 30. 자 세금계산서(품목 공사기성금, 공급가액 및 세액합계 ○억 원), 2003. 12. 30. 자 세금계산서(품목 공사완불금,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억 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대장 등을 제출하며 위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의 합계액인 ○○억 원이 양도차익 산정 시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도급계약서나 각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도장이 진정으로 ○○○의 도장인지 알기 어려운 점(이른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다), ② 위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상호가 ⁠‘○○전자’로 기재되어 있고, 업태는 ⁠‘도소매’로, 종목은 ⁠‘기타전자제품’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건설업자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위 각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가 2002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면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원, ○○○원 및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차액이 위 각 세금계산서상 총 공급가액 및 세액인 ○○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억 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부동산 취득가액·필요경비 입증 불충분시 양도소득세 인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473
판결 요약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도급계약서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세무조사에서 제출된 실질적 거래계약서의 신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신고내용과 다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명 #필요경비 인정 #부동산 실거래가 #매매계약서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와 다른 매매계약서(다운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진정성립 및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 산정의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473 판결은 중개업자 중개·객관적 특약사항 등 일반적 요건을 갖춘 계약서만 실지취득가액 산정에 인정되고, 형식·내용상 신빙성을 상실한 계약서는 배척된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하나요?
답변
도장의 진정성, 세금계산서의 업종·실제 지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473 판결은 도장이 막도장에 불과하거나, 세금계산서의 업종이 부동산과 무관, 실제 세금신고 이력 부재 등의 경우 필요경비 산정에서 배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시 실거래가를 입증하는 주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거래된 금액과 그 약정의 근거(계약서, 중개업자 진술, 특약사항 등)이 주된 기준이 되며, 단순한 시가나 감정가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473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약정·지급된 금액에 실질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감정평가액 등 기준시가는 부수적으로만 고려된다고 하였습니다.
4.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양도소득세 산정에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형사 무혐의 처분이 있었어도 객관적 증빙과 진정성 인정이 불충분하면 세무처분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473 판결은 형사 무혐의는 입증책임·정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행정소송의 증거능력을 좌우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1매매계약서는 그 형식이나 내용으로 볼 때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수시출금한 금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1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473(2024.07.0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서-6056(2023.03.27)

[제 목]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1매매계약서, 도급계약서를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원가 및 기타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요 지]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1매매계약서는 그 형식이나 내용으로 볼 때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수시출금한 금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1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 건

2023구합694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4.

판 결 선 고

2024.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2. ○○○, ○○○, ○○○, ○○○, ○○○ 소유의 서울 강남구 ○○○ 대 524.3㎡ 및 ○○○ 소유의 그 지상 건물(이하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0. 1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4. 18. 주식회사 ○○○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억 원에 매도하고 2018. 10.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8. 12. 28.경 ⁠‘매매대금 ○○억 원으로 기재된 2001. 10. 11. 자 매매계약서’(별지 1과 같다. 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서’라 한다) 등을 제출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억 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21. 3. 9.~5. 27.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과정에서, ○○○, ○○○의 자녀이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던 ○○○로부터 ⁠‘매매대금 ○○억 원으로 기재된 2001. 10. 11. 자 매매계약서’(별지 2와 같다. 이하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억 원으로 인정하고, 기타 필요경비 ○○○원을 부인하도록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 7. 9.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는 매도인 측인 ○○○, ○○○이 상속문제 등으로 임의로 매매대금을 낮춰 작성한 다운계약서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이 사건 1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억 원이다.

2) 원고는 2002. 1. 30.경 ○○○과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등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억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적어도 ○○억 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에 관하여

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한편 항고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2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실지 취득가액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억 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 측 ○○○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억 원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억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2 매매계약서의 원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의 도장에 의한 것으로(원고는 중개업자 ○○○이 원고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다) 이 사건 2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도 2021. 5. 12.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1년 10월경 이 사건 2 매매계약서의 계약물건(매매대금 ○○억 원)은 본인이 직접 중개한 물건으로서, 당시의 시세대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합니다’라는 인쇄된 문자 옆에 ⁠‘맞습니다. 계약서 필체가 꼬맹이(남자 성인, 전월세계약 봐주던 사람)가 필체가 좋아 그 친구가 썼습니다’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이 사건 1 매매계약서(매매대금 ○○억 원)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중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인쇄된 문자 옆에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이제 본인이 확인했으니 이 일로 더 이상 본인을 찾지 말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는 매도인 측에서 상속세 절감을 위해 임의로 매매대금을 낮춰 위조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이 사건 1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억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0,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업자 ○○○의 중개 하에 작성된 것으로 ⁠‘2001. 10. 11.까지 토지 및 건물등기부상의 ⁠(근저당권) 변경액 및 설정금액을 매도인은 중도금을 받고 해지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억 원은 은행대출금 및 월세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임’이라는 등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매도인과 매수인 측 간인이 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시에 포함할 만한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리고 실제 중도금 지급기일 무렵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기도 하였다.

반면 이 사건 1 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의 중개 없이 당사자들 명의로만 작성된 것으로 매매목적물의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토지의 면적조차 잘못 표기되어 있다), 근저당권이나 월세보증금의 처리 방안 등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 논의가 있었을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기재도 없는 등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매매대금 ○○억 원 상당의 고가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도인 측에서 상속 문제에 대비하여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기에 보다 상세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는 ⁠‘양도 양수신고액은 현실에 맞게 법무사의 의견대로 한다’는 특약을 두고 있는바, 상속 문제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특약까지 매매계약서에 기재해두는 것도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가 ⁠‘허위인 이 사건 1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형사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사건 1 매매계약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와 같은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입증책임의 분배와 입증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억 원에 달하는 매매대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위 혐의없음 처분도 이 사건 2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 혐의없음 처분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억 원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와 ○○○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2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그 내용 등을 번복하여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는 2001년경 ○○○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도장을 이용하여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가 자신을 포함한 매도인 측의 위조 증거인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를 20년 가까이 보관하고, 원고 주장에 따르면 매매를 중개하지도 않은 중개업자 ○○○을 관여시켜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은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면서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원고의 건물 임대 관리를 담당하던 중개업자이던 ○○○이 어떠한 이유로 자신도 함께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가 맡겨둔 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종전 확인서 내용과 달리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0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원/㎡(전체 면적에 대해 ○○○○원 = 524.3㎡×○○○○원/㎡)이었고, 원고가 의뢰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2021. 6. 2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01. 10. 11. 기준 감정가액을 ○○○○원(= 이 사건 토지 가액 ○○○○원 + 이 사건 건물 가액 ○○○○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경제 상황, 개별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준시가와 유사한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유사 거래사례를 찾기 쉽지 않아 당사자들도 적정한 시가를 알기 어렵다). 위 감정평가법인이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사례로 고려하였던 토지는 2001. 6. 28. 기준 개별공시지가 15,000,000원/㎡, 감정평가액 17,000,000원/㎡으로 감정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13.3% 수준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이 사건 2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액을 부인하고 이 사건 1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도 아니다(원고 주장대로라면, 원고도 시가보다 약 ○○억 원 정도를 더 주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이 된다).

2) 기타 필요경비에 관하여

가) 원고는, 원고가 2002. 1. 30. ○○○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등을 ○○억 원에 도급주었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와 견적서, ○○○이 공급자로, 원고가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2003. 8. 30. 자 세금계산서(품목 공사기성금, 공급가액 및 세액합계 ○억 원), 2003. 12. 30. 자 세금계산서(품목 공사완불금,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억 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대장 등을 제출하며 위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의 합계액인 ○○억 원이 양도차익 산정 시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도급계약서나 각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도장이 진정으로 ○○○의 도장인지 알기 어려운 점(이른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다), ② 위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상호가 ⁠‘○○전자’로 기재되어 있고, 업태는 ⁠‘도소매’로, 종목은 ⁠‘기타전자제품’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건설업자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위 각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가 2002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면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원, ○○○원 및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차액이 위 각 세금계산서상 총 공급가액 및 세액인 ○○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억 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