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외국법인 채권 이자 지급,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해당 판시

2012누30068
판결 요약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등 지급금은 이자소득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지급보증채무자(국내법인)의 지급 역시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성격 판단. 원고 주장(이자소득 아님)은 배척되고,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판단함.
#외국법인 #채권이자 #이자소득 #지급보증 #원천징수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 및 할인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0068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7호 및 제13호에 따라 외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 등은 이자소득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를 지급했을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지급금 성격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0068 판결은 지급보증채무자가 대신 지급하더라도 지급보증채권자를 기준으로 소득 성격을 판단하며,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보증채무자가 대신 지급한 외국채 이자도 이자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실제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이자소득 여부를 판단하여, 보증채무자가 지급해도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0068 판결은 보증채무자(원고)가 지급해도 실질적 귀속자인 지급보증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4. 24. 선고 2012누3006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완규)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합8717 판결

【변론종결】

2013. 4. 3.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313,482,56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10째 줄 ⁠‘차이가 없고’를 ⁠‘차이가 있고’로 고치고 11쪽 첫째 줄 ⁠‘보이는 점’ 다음에 ⁠‘원고도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단계에서는 ARSEL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라는 점을 다투지 않았던 점(을 제5호증)’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지급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금을 보증채무자인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금 소득의 성격은 이 사건 지급금이 귀속된 지급보증채권자들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지급금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7호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또는 제13호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24. 선고 2012누300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