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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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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1심 판결에서는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직전연도 재무제표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입증하고,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가치를 입증하여 항소심(2심) 국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