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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주식가치 산정방법 쟁점과 상고기각 결론

대법원 2015두44530
판결 요약
항소심에서 증여일 기준 주식가치를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재무제표로 산정 가능함을 입증해 1심 패소를 번복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인정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증여주식 #주식가치 산정 #재무제표 #증여일 시가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증여일의 주식가치는 어떤 재무제표를 이용해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전연도 또는 증여일 소속연도의 재무제표를 이용해 주식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4530 판결은 증여일 시가 산정 시 직전연도나 당해연도 재무제표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과 그 가액이 시가를 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항소심에서 인용된 주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무제표 활용 불가피성 및 시가 초과 금지 등을 입증한 점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4530 판결의 원심은 증여일에 시가 산정이 불가하여 재무제표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가치가 시가를 넘지 않음을 입증해 인용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는 어떤 법리에 따라 사건이 기각되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에 해당해 절차상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4530 판결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5조를 근거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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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1심 판결에서는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직전연도 재무제표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입증하고,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가치를 입증하여 항소심(2심) 국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25. 선고 대법원 2015두44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