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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강도의 범의 없이 폭행 참여 후 재물취거 시 강도상해죄 성립 요건

2013도11899
판결 요약
공범들과 강도의 범의 없이 피해자 폭행 도중 공범이 재물을 취거한 경우라도, 폭행으로 인한 반항억압과 탈취 사이의 시간적·실질적 밀접성이 있으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 혼내주기 위한 폭행이라 하여도, 그 폭행 중 재물취거가 함께 이루어진 사정이 중요합니다.
#강도상해죄 #공범 폭행 #반항억압 #재물취거 #범의
질의 응답
1. 강도의 범의 없이 폭행에만 가담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강도의 범의 없이 피해자 폭행에 가담했더라도, 공범 등이 폭행 중 재물을 탈취하고 그 사이 반항 억압의 상태와 탈취가 밀접하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1899 판결은 강도의 범의가 없어도 폭행에 함께 가담한 상황에서 폭행 도중 재물취거가 밀접하게 이루어지면 강도죄, 상해 발생 시 강도상해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물탈취 의도가 없었던 경우 폭행 가담자는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재물탈취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폭행 과정에서 반항억압 상태가 유지되는 중에 재물을 뺏으면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1899 판결은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과 재물탈취라는 결과의 밀접성이 전체적으로 실질적 연관이 있으면 강도죄가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3. 폭행으로 피해자가 다쳤다면 강도상해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1899 판결에 따르면 폭행·재물취거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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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강도상해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 강도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33조, 제3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공2011상, 17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부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26. 선고 2013노2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위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참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과 공범인 공소외 1, 2는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하여 폭행하였을 뿐이므로 그 폭행이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아울러 그 폭행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도 아니어서 재물탈취와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3.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추적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하던 중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장지갑을 꺼내갔는데, 그동안 공범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