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39671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배구량)
부산지법 2023. 5. 11. 선고 2022나57916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진료비 14,234,830원을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1,000만 원의 범위에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고, 위 진료비 중 피해자 본인부담금인 4,272,99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부담금 합계 9,961,840원을 원고가 부담하여 원고는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며, 원고와 피해자는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평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와 피해자가 각기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청구 중 6,998,214원[= 10,000,000원 × (공단부담금 9,961,840원 ÷ 총 요양급여 14,234,830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이루어져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대위한 이후에 피해자가 본인부담금을 지출하였다거나 피고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는 원고가 대위한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 이유만으로 피고의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인 1,000만 원에서 총 요양급여 중 공단부담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원고가 대위한 손해배상청구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가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39671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배구량)
부산지법 2023. 5. 11. 선고 2022나57916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진료비 14,234,830원을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1,000만 원의 범위에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고, 위 진료비 중 피해자 본인부담금인 4,272,99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부담금 합계 9,961,840원을 원고가 부담하여 원고는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며, 원고와 피해자는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평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와 피해자가 각기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청구 중 6,998,214원[= 10,000,000원 × (공단부담금 9,961,840원 ÷ 총 요양급여 14,234,830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이루어져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대위한 이후에 피해자가 본인부담금을 지출하였다거나 피고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는 원고가 대위한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 이유만으로 피고의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인 1,000만 원에서 총 요양급여 중 공단부담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원고가 대위한 손해배상청구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가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