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근로자 임금·퇴직금 미지급 책임과 형사처벌 쟁점

2011고단1274
판결 요약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시 14일 내 지급의무를 위반하면 사용자에게 징역형 등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던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14일 지급의무 #근로기준법 #사용자 형사처벌
질의 응답
1.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사용자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3. 9. 16. 선고 2011고단1274 판결은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임금 지급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당사자 간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2011고단1274 판결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퇴직금을 지연했다며, 합의 없는 연장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3. 퇴직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금액이 많을 경우 형량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미지급 금액이 클수록 실형 등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본 판결은 99,187,774원의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금액 규모도 고려된 결과입니다.
4. 상시 근로자 수가 적어도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자 규모와 상관없이 지급의무 위반 시 처벌됩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도 8명을 사용한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근로기준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3. 9. 16. 선고 2011고단1274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문성(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수(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울산 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26.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09. 1.부터 2010. 11.까지의 임금 41,400,000원과 퇴직금 8,193,887원 및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3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09. 1.부터 2010. 11.까지의 임금 41,400,000원과 퇴직금 8,193,887원 합계 99,187,7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계산결과
 
1.  급여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4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3. 09. 16. 선고 2011고단12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