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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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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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 신탁이 오로지 회사의 우회상장 절차를 신속・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으로 말미암아 종합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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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97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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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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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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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누3819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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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