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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청구-항소 기각 사유

2013나1327
판결 요약
학교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에 대해, 제1심에서 청구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인은 패소비용을 부담하며, 1심 판결 사유를 전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구상금 #항소기각 #1심 판결 인용 #학교안전공제회 #비용부담
질의 응답
1.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했을 때 항소심에서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상세 판단 이유를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3나1327 판결은 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해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1심 패소 후 항소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없나요?
답변
네, 1심 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으면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3나1327 판결에서 별다른 사정 없이 1심 사유를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구상금 청구 항소에서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될 경우 항소인은 항소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1심에 이어 항소에서도 원고(항소인)가 항소비용을 부담한다고 분명히 주문하였습니다.
4. 민사 항소심에서 1심 이유 전부 인용이 가능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이 1심 이유를 전부 인용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근거로 이유 전체를 인용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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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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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2013. 10. 2. 선고 2013나132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쿠아랜드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3가단378 판결

【변론종결】

2013. 8.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581,5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재판장) 신동헌 김현희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3. 10. 02. 선고 2013나13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