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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에서 토지 증여와 개발원인자 부담 인정 기준

2015가합21308
판결 요약
상속인이 사망 전 증여받은 토지가 유류분반환 대상인지, 증여 후 가치 상승에 수증자 기여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토지 증여는 유류분반환 대상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수증자 노력으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도 되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상속 토지 증여 #부동산 가치 상승 #개발제한구역 해제 #증여세 공제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받은 부동산 증여가 유류분반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상속 개시와 무관하게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21308 판결은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부동산 증여도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부동산 가치가 증여 이후 수증자 노력으로 상승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나요?
답변
가치 상승이 수증자 개인의 노력 때문이라 보지 않는 이상, 증여 당시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근거
2015가합21308 판결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가치상승에 수증자 개인의 결정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시점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유류분 산정에서 수증자가 토지 취득·유지에 든 세금·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토지세, 양도소득세 등 수증자의 토지 관련 비용은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공제 대상 채무는 피상속인 채무에 한정되고, 수증자 비용은 제외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가액반환의 기준 시점은 언제로 정하나요?
답변
유류분 가액반환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명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21308 판결은 원물 반환이 불가하면 변론종결 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유류분반환청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 11. 선고 2015가합21308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주규환 외 2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치삼)

【변론종결】

2017. 1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5,505,666원 및 그 중 별지1 표의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46,272,4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소외 2(1984. 9. 8. 사망)는 슬하에 장남 망 소외 7(1959. 9. 15. 사망), 삼남 소외 5, 사남 소외 6을 비롯하여 4남 2녀를 두었고, 망 소외 1(2014. 12. 2. 사망)은 망 소외 7과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변동 과정
1) 망 소외 2는 1970. 2. 22.경 이 사건 제1, 3토지를 소외 8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소외 9로부터 각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4.경 소외 6 명의로 마쳐졌고, 1974. 11. 25.경에는 같은 달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가 1995. 5. 30. 같은 달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96. 4.경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공사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1997. 4. 8. 이 사건 제1, 2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되었다.
3) 건설교통부는 2001. 9. 17.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이하 ⁠‘이 사건 해제지침’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시흥시가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가 포함된 시흥시 광석동 둔대곡 일대의 취락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결국 2005. 1. 17.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이 사건 제1토지 중 1,688㎡, 이 사건 제2토지 중 2,046㎡, 이 사건 제3토지 중 381㎡)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이 당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규정은 별지3 기재와 같다.
4)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시흥시 장현동, 광석동 일원의 토지가 2006. 7. 11. 시흥장현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7. 11. 8. 시흥장현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위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1. 3.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였고, 피고는 2009. 12. 11. 수용보상금 5,118,316,500원을 수령하였다. 그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시흥시 광석동 둔대곡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해제되지 않았던 부분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다. 망 소외 1의 보상금 수령
망 소외 1은 광명시 ⁠(지번 6 생략) 답 2,41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1997. 5. 28.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수용되었고, 망 소외 1은 그 무렵 244,600,540원의 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9, 24 내지 27호증, 을 제2, 49, 50, 54 내지 57, 59, 60, 6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망 소외 1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생전 증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침해당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
가) 망 소외 1은 1974년경 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고, 피고는 1995. 5. 28.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
나) 그리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1995. 5. 25.)의 성상을 기준으로 하되, 개발제한구역 지정여부 등 그 외의 부동산 가치의 평가요인은 상속개시시(2014. 12. 2.)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2) 이 사건 보상금의 증여
피고는 망 소외 1이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한 무렵인 1997년경 원고 2의 남편 소외 10으로부터 광명시 ⁠(지번 7 생략) 토지와 건물을 36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보상금으로 위 매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망 소외 1이 그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 역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및 증여가액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소외 2가 1974년경 장손인 피고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나, 당시 소외 5가 교육사업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망 소외 2 역시 자신 소유의 토지들을 소외 5의 채권자들에게 가등기담보로 제공하는 등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토지만큼은 채권자들로 하여금 피고의 소유인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망 소외 1 명의로 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소외 1의 증여재산이 아니어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토지가 망 소외 1의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피고는 1996. 4. 18. 형질변경공사를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현황을 개선하였고, 이 사건 제1, 2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 있어서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4,115㎡ 중 2,115㎡(= 공용 주차장 부지 683㎡ + 도로 편입 부지 1,370㎡ + 이 사건 제3토지 중 사용이 불가능한 잔여지로 남게 된 62㎡)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부담을 안게 되면서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2003. 4. 15. 공용 주차장 부지, 도로 편입 부지의 면적을 줄이고 위치를 조정해달라는 취지의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서쪽 하단 부분이 도로 편입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피고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현황을 개선하고, 공법상 제한을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성상 및 공법상 제한(개발제한구역 지정)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2) 이 사건 보상금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망 소외 1은 이 사건 보상금을 전부 사용하였고, 피고에게 증여하지 않았다.
3) 각종 공제 및 상계
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때 납부한 증여세 7,000,000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1995년부터 수용된 2009년까지의 종합토지세 26,285,240원, 토지형질변경 비용 300,000,000원, 수용 과정에서의 양도소득세 912,308,720원, 지방소득세 91,230,870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인한 세무조사비용 41,950,000원 등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및 유지비용은 유류분 청구 대상 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중 유류분 비율만큼은 유류분 청구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수용 당시 지출한 양도소득세 및 관련 비용(양도소득세 912,308,720원, 지방소득세 91,230,870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인한 세무조사비용 41,950,000원) 중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비용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상계한다.
나) 망 소외 1에 대한 간병비용 390,801,406원, 선조들을 모실 선산 및 종답을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 2,059,000,000원 역시 유류분 청구 대상 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망 소외 1이 원고 1에게 딸 소외 3의 결혼비용으로 증여한 10,000,000원, 원고 2에게 딸 소외 4의 결혼비용으로 증여한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망 소외 1이 원고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돈도 유류분 청구 대상 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 개시 당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참조). 여기의 ⁠‘증여’에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만이 포함되나(민법 제1114조 1문 참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재산액(수증액 + 수유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원고들과 피고도 위와 같은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을 전제로 하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거쳐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적극적 상속재산액 및 상속채무액
망 소외 1에게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에 대한 증여재산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및 증여가액
 ⁠(1)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4. 11. 25. 소인이 날인된 망 소외 1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4. 11. 25.경 같은 달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망 소외 1이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을 제3, 9,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6, 소외 5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가 현재 망 소외 1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망 소외 1과 함께 거주하여 왔고, 1995. 5. 25.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기까지 하였으므로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농지원부의 농가주가 피고로 되어 있기는 하나, 농지원부는 행정기관에서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피고가 농지원부의 농가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농지원부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망 소외 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그 외에 망 소외 2가 망 소외 1에게는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현재 망 소외 1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그 추정을 뒤집어 실제로는 망 소외 2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고 망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소외 1이 1974. 11. 25. 소유권을 취득한 뒤 1995. 5. 25.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가액
 ⁠(가)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당시의 관련 법규의 규정 내용, 갑 제19, 24 내지 27호증, 을 제59, 60, 6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1에 대한 2017. 10. 12.자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시흥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노력으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용도가 변경되어 그 가액이 상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증여 당시(1995. 5. 25.)의 성상을 기준으로 하되, 개발제한구역 지정여부 등 그 외의 부동산 가치의 평가요인은 상속개시시(2014. 12. 2.)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면 7,233,034,000원(= 이 사건 제1토지 2,286,830,000원 + 이 사건 제2토지 3,204,733,000원 + 이 사건 제3토지 1,741,471,000원)이 된다(앞에서 본 법리와 증여받은 목적물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수증자는 그 처분이나 수용으로 인하여 얻은 금원 등의 이용기회를 누리는 점,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시에 이르러 처분 당시나 수용시보다 낮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09. 12. 11. 수령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 아닌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시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는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등 경제·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추세, 기타 지형 등 자연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단순히 개개의 토지별로 그 성상 등에 비추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과정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즉 건설교통부는 2001. 9. 17. 공고한 이 사건 해제지침을 통해 사회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해제하려고 하였는데, 그 우선해제의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일부 집단취락을 들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집단취락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등의 입안권자에게 이 사건 해제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시흥시에서는 둔대곡 일대가 이 사건 해제지침상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둔대곡 일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둔대곡 일대에 있었던 이 사건 각 토지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② 다만 이 사건 해제지침 제3장 제1조 ⁠(마)항 ⁠(3)호에는 임야(표고, 식물상 및 계곡의 유무·형태 등을 감안), 습지, 갯벌 등 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침수나 산사태 등 재해발생위험이 높은 지역, 기타 건전한 주거환경의 조성이 곤란한 지역(이하 ⁠‘제외지역’이라고 한다)은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래는 제외지역에 속해 있었으나 피고의 노력으로 제외지역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피고의 노력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여지도 다소나마 있을 수도 있고(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경제·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추세, 자연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노력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제외지역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그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도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제외지역에 속해 있었으나, 피고의 노력으로 제외지역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부터 수차례 민원신청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수차례 민원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민원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각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오히려 주민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 없이 단지 결정 과정에서의 의견진술권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입안권자는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면 될 뿐 주민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피고가 2003. 4. 15. 제출한 주민의견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인다. 즉 2002. 9. 3. 최초로 주민에게 공람된 도면에는 이미 이 사건 각 토지가 1종 일반주거지역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해 있는 등 시흥시에서는 피고가 주민의견서를 제출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상태였고, 피고가 제출한 위 주민의견서의 내용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됨을 전제로 하여 공용 주차장 부지, 도로 편입 부지의 면적을 줄이고 위치를 조정해달라는 내용에 불과하며, 시흥시에서는 그마저도 일부 의견만을 수용하였다.
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상당 부분을 주차장 및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편입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희생을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상당 부분에 도로, 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신설된 이유는 이 사건 해제지침상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면적은 주택 및 나대지면적과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을 합산한 산식으로 산출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목이 전과 답이어서 이 사건 해제지침상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없었으나, 둔대곡 일대의 주택부지는 그 인접지역을 합치더라도 이 사건 해제지침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주택부지와 인접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 역시 주택부지와 함께 집단취락을 구성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이에 시흥시에서 재량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 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면서 해제구역에 포함시키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일부 부지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반사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 부지를 주차장 및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제공하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시켰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보상금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 소외 1이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무렵인 1997년경 원고 2의 남편 소외 10으로부터 광명시 ⁠(지번 7 생략) 토지와 건물을 36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7년 당시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각종 공제,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및 유지 비용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증여세, 종합토지세, 수용 과정에서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은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일 뿐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공동상속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비용상환청구권을 갖는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망 소외 1 간병 비용, 선산 구입 비용
을 제17,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 소외 1을 간병하고 선조들을 모실 선산을 구입하는데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사 피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에 상응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을 피고가 망 소외 1과 집안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에서 피고의 기여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이 증여받은 재산
살피건대, 원고들이 망 소외 1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인 7,233,034,000원이 된다.
다. 원고들의 유류분비율(B) 및 유류분액(A × B)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6(= 1/3 × 1/2)이고, 원고들의 유류분액은 각 1,205,505,666원(= 7,233,034,000원 × 1/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라. 특별수익액(C)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특별수익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 순상속분액(D)
앞서 본 바와 같이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 유류분 부족(초과)액의 계산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초과)액은 1,205,505,666원[=유류분액(A × B) 1,205,505,666원 - 특별수익액(C) 0원 - 순상속분액(D) 0원]이 된다.
사. 피고의 반환방법 및 반환범위
1) 반환방법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이미 수용되어 피고가 증여 대상 재산 자체를 원물반환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의 반환을 명함이 타당하다. 한편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2) 반환범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유류분액은 1,205,505,666원(= 7,233,034,000원 × 1/6), 증여받은 재산액은 합계 7,233,034,000원이므로(이 사건 각 토지의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유류분 초과액은 6,027,528,334원(=7,233,034,000원 - 1,205,505,666원)이다.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합계를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유류분 부족액 1,205,505,66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위 유류분 부족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인 2014. 12. 2.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살피건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위 각 유류분 부족액 1,205,505,666원 중 100,000,100원은 이 사건 소장에서, 793,819,400원(=893,819,500원 - 100,000,100원)은 이 사건 2015.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63,384,730원(=957,204,230원 - 893,819,500원)은 이 사건 2016. 7.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248,301,436원(=1,205,505,666원 - 957,204,230원)은 이 사건 2017. 1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비로소 청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서류의 각 송달 다음날부터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5,505,666원 및 그 중 별지1 표의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의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우관제(재판장) 구준모 정지원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8. 01. 11. 선고 2015가합213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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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에서 토지 증여와 개발원인자 부담 인정 기준

2015가합21308
판결 요약
상속인이 사망 전 증여받은 토지가 유류분반환 대상인지, 증여 후 가치 상승에 수증자 기여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토지 증여는 유류분반환 대상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수증자 노력으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도 되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상속 토지 증여 #부동산 가치 상승 #개발제한구역 해제 #증여세 공제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받은 부동산 증여가 유류분반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상속 개시와 무관하게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21308 판결은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부동산 증여도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부동산 가치가 증여 이후 수증자 노력으로 상승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나요?
답변
가치 상승이 수증자 개인의 노력 때문이라 보지 않는 이상, 증여 당시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근거
2015가합21308 판결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가치상승에 수증자 개인의 결정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시점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유류분 산정에서 수증자가 토지 취득·유지에 든 세금·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토지세, 양도소득세 등 수증자의 토지 관련 비용은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공제 대상 채무는 피상속인 채무에 한정되고, 수증자 비용은 제외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가액반환의 기준 시점은 언제로 정하나요?
답변
유류분 가액반환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명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21308 판결은 원물 반환이 불가하면 변론종결 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유류분반환청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 11. 선고 2015가합21308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주규환 외 2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치삼)

【변론종결】

2017. 1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5,505,666원 및 그 중 별지1 표의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46,272,4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소외 2(1984. 9. 8. 사망)는 슬하에 장남 망 소외 7(1959. 9. 15. 사망), 삼남 소외 5, 사남 소외 6을 비롯하여 4남 2녀를 두었고, 망 소외 1(2014. 12. 2. 사망)은 망 소외 7과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변동 과정
1) 망 소외 2는 1970. 2. 22.경 이 사건 제1, 3토지를 소외 8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소외 9로부터 각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4.경 소외 6 명의로 마쳐졌고, 1974. 11. 25.경에는 같은 달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가 1995. 5. 30. 같은 달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96. 4.경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공사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1997. 4. 8. 이 사건 제1, 2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되었다.
3) 건설교통부는 2001. 9. 17.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이하 ⁠‘이 사건 해제지침’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시흥시가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가 포함된 시흥시 광석동 둔대곡 일대의 취락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결국 2005. 1. 17.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이 사건 제1토지 중 1,688㎡, 이 사건 제2토지 중 2,046㎡, 이 사건 제3토지 중 381㎡)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이 당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규정은 별지3 기재와 같다.
4)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시흥시 장현동, 광석동 일원의 토지가 2006. 7. 11. 시흥장현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7. 11. 8. 시흥장현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위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1. 3.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였고, 피고는 2009. 12. 11. 수용보상금 5,118,316,500원을 수령하였다. 그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시흥시 광석동 둔대곡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해제되지 않았던 부분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다. 망 소외 1의 보상금 수령
망 소외 1은 광명시 ⁠(지번 6 생략) 답 2,41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1997. 5. 28.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수용되었고, 망 소외 1은 그 무렵 244,600,540원의 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9, 24 내지 27호증, 을 제2, 49, 50, 54 내지 57, 59, 60, 6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망 소외 1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생전 증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침해당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
가) 망 소외 1은 1974년경 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고, 피고는 1995. 5. 28.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
나) 그리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1995. 5. 25.)의 성상을 기준으로 하되, 개발제한구역 지정여부 등 그 외의 부동산 가치의 평가요인은 상속개시시(2014. 12. 2.)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2) 이 사건 보상금의 증여
피고는 망 소외 1이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한 무렵인 1997년경 원고 2의 남편 소외 10으로부터 광명시 ⁠(지번 7 생략) 토지와 건물을 36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보상금으로 위 매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망 소외 1이 그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 역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및 증여가액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소외 2가 1974년경 장손인 피고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나, 당시 소외 5가 교육사업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망 소외 2 역시 자신 소유의 토지들을 소외 5의 채권자들에게 가등기담보로 제공하는 등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토지만큼은 채권자들로 하여금 피고의 소유인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망 소외 1 명의로 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소외 1의 증여재산이 아니어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토지가 망 소외 1의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피고는 1996. 4. 18. 형질변경공사를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현황을 개선하였고, 이 사건 제1, 2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 있어서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4,115㎡ 중 2,115㎡(= 공용 주차장 부지 683㎡ + 도로 편입 부지 1,370㎡ + 이 사건 제3토지 중 사용이 불가능한 잔여지로 남게 된 62㎡)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부담을 안게 되면서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2003. 4. 15. 공용 주차장 부지, 도로 편입 부지의 면적을 줄이고 위치를 조정해달라는 취지의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서쪽 하단 부분이 도로 편입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피고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현황을 개선하고, 공법상 제한을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성상 및 공법상 제한(개발제한구역 지정)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2) 이 사건 보상금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망 소외 1은 이 사건 보상금을 전부 사용하였고, 피고에게 증여하지 않았다.
3) 각종 공제 및 상계
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때 납부한 증여세 7,000,000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1995년부터 수용된 2009년까지의 종합토지세 26,285,240원, 토지형질변경 비용 300,000,000원, 수용 과정에서의 양도소득세 912,308,720원, 지방소득세 91,230,870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인한 세무조사비용 41,950,000원 등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및 유지비용은 유류분 청구 대상 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중 유류분 비율만큼은 유류분 청구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수용 당시 지출한 양도소득세 및 관련 비용(양도소득세 912,308,720원, 지방소득세 91,230,870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인한 세무조사비용 41,950,000원) 중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비용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상계한다.
나) 망 소외 1에 대한 간병비용 390,801,406원, 선조들을 모실 선산 및 종답을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 2,059,000,000원 역시 유류분 청구 대상 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망 소외 1이 원고 1에게 딸 소외 3의 결혼비용으로 증여한 10,000,000원, 원고 2에게 딸 소외 4의 결혼비용으로 증여한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망 소외 1이 원고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돈도 유류분 청구 대상 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 개시 당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참조). 여기의 ⁠‘증여’에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만이 포함되나(민법 제1114조 1문 참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재산액(수증액 + 수유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원고들과 피고도 위와 같은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을 전제로 하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거쳐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적극적 상속재산액 및 상속채무액
망 소외 1에게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에 대한 증여재산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및 증여가액
 ⁠(1)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4. 11. 25. 소인이 날인된 망 소외 1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4. 11. 25.경 같은 달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망 소외 1이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을 제3, 9,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6, 소외 5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가 현재 망 소외 1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망 소외 1과 함께 거주하여 왔고, 1995. 5. 25.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기까지 하였으므로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농지원부의 농가주가 피고로 되어 있기는 하나, 농지원부는 행정기관에서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피고가 농지원부의 농가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농지원부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망 소외 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그 외에 망 소외 2가 망 소외 1에게는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현재 망 소외 1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그 추정을 뒤집어 실제로는 망 소외 2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고 망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소외 1이 1974. 11. 25. 소유권을 취득한 뒤 1995. 5. 25.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가액
 ⁠(가)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당시의 관련 법규의 규정 내용, 갑 제19, 24 내지 27호증, 을 제59, 60, 6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1에 대한 2017. 10. 12.자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시흥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노력으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용도가 변경되어 그 가액이 상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증여 당시(1995. 5. 25.)의 성상을 기준으로 하되, 개발제한구역 지정여부 등 그 외의 부동산 가치의 평가요인은 상속개시시(2014. 12. 2.)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면 7,233,034,000원(= 이 사건 제1토지 2,286,830,000원 + 이 사건 제2토지 3,204,733,000원 + 이 사건 제3토지 1,741,471,000원)이 된다(앞에서 본 법리와 증여받은 목적물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수증자는 그 처분이나 수용으로 인하여 얻은 금원 등의 이용기회를 누리는 점,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시에 이르러 처분 당시나 수용시보다 낮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09. 12. 11. 수령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 아닌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시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는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등 경제·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추세, 기타 지형 등 자연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단순히 개개의 토지별로 그 성상 등에 비추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과정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즉 건설교통부는 2001. 9. 17. 공고한 이 사건 해제지침을 통해 사회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해제하려고 하였는데, 그 우선해제의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일부 집단취락을 들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집단취락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등의 입안권자에게 이 사건 해제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시흥시에서는 둔대곡 일대가 이 사건 해제지침상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둔대곡 일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둔대곡 일대에 있었던 이 사건 각 토지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② 다만 이 사건 해제지침 제3장 제1조 ⁠(마)항 ⁠(3)호에는 임야(표고, 식물상 및 계곡의 유무·형태 등을 감안), 습지, 갯벌 등 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침수나 산사태 등 재해발생위험이 높은 지역, 기타 건전한 주거환경의 조성이 곤란한 지역(이하 ⁠‘제외지역’이라고 한다)은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래는 제외지역에 속해 있었으나 피고의 노력으로 제외지역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피고의 노력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여지도 다소나마 있을 수도 있고(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경제·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추세, 자연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노력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제외지역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그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도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제외지역에 속해 있었으나, 피고의 노력으로 제외지역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부터 수차례 민원신청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수차례 민원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민원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각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오히려 주민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 없이 단지 결정 과정에서의 의견진술권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입안권자는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면 될 뿐 주민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피고가 2003. 4. 15. 제출한 주민의견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인다. 즉 2002. 9. 3. 최초로 주민에게 공람된 도면에는 이미 이 사건 각 토지가 1종 일반주거지역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해 있는 등 시흥시에서는 피고가 주민의견서를 제출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상태였고, 피고가 제출한 위 주민의견서의 내용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됨을 전제로 하여 공용 주차장 부지, 도로 편입 부지의 면적을 줄이고 위치를 조정해달라는 내용에 불과하며, 시흥시에서는 그마저도 일부 의견만을 수용하였다.
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상당 부분을 주차장 및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편입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희생을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상당 부분에 도로, 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신설된 이유는 이 사건 해제지침상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면적은 주택 및 나대지면적과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을 합산한 산식으로 산출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목이 전과 답이어서 이 사건 해제지침상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없었으나, 둔대곡 일대의 주택부지는 그 인접지역을 합치더라도 이 사건 해제지침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주택부지와 인접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 역시 주택부지와 함께 집단취락을 구성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이에 시흥시에서 재량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 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면서 해제구역에 포함시키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일부 부지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반사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 부지를 주차장 및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제공하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시켰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보상금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 소외 1이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무렵인 1997년경 원고 2의 남편 소외 10으로부터 광명시 ⁠(지번 7 생략) 토지와 건물을 36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7년 당시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각종 공제,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및 유지 비용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증여세, 종합토지세, 수용 과정에서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은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일 뿐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공동상속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비용상환청구권을 갖는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망 소외 1 간병 비용, 선산 구입 비용
을 제17,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 소외 1을 간병하고 선조들을 모실 선산을 구입하는데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사 피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에 상응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을 피고가 망 소외 1과 집안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에서 피고의 기여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이 증여받은 재산
살피건대, 원고들이 망 소외 1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인 7,233,034,000원이 된다.
다. 원고들의 유류분비율(B) 및 유류분액(A × B)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6(= 1/3 × 1/2)이고, 원고들의 유류분액은 각 1,205,505,666원(= 7,233,034,000원 × 1/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라. 특별수익액(C)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특별수익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 순상속분액(D)
앞서 본 바와 같이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 유류분 부족(초과)액의 계산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초과)액은 1,205,505,666원[=유류분액(A × B) 1,205,505,666원 - 특별수익액(C) 0원 - 순상속분액(D) 0원]이 된다.
사. 피고의 반환방법 및 반환범위
1) 반환방법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이미 수용되어 피고가 증여 대상 재산 자체를 원물반환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의 반환을 명함이 타당하다. 한편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2) 반환범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유류분액은 1,205,505,666원(= 7,233,034,000원 × 1/6), 증여받은 재산액은 합계 7,233,034,000원이므로(이 사건 각 토지의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유류분 초과액은 6,027,528,334원(=7,233,034,000원 - 1,205,505,666원)이다.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합계를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유류분 부족액 1,205,505,66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위 유류분 부족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인 2014. 12. 2.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살피건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위 각 유류분 부족액 1,205,505,666원 중 100,000,100원은 이 사건 소장에서, 793,819,400원(=893,819,500원 - 100,000,100원)은 이 사건 2015.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63,384,730원(=957,204,230원 - 893,819,500원)은 이 사건 2016. 7.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248,301,436원(=1,205,505,666원 - 957,204,230원)은 이 사건 2017. 1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비로소 청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서류의 각 송달 다음날부터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5,505,666원 및 그 중 별지1 표의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의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우관제(재판장) 구준모 정지원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8. 01. 11. 선고 2015가합213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