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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구상금 청구, 유족 합의 후 청구권 소멸 판단

2013가단378
판결 요약
학교 안전공제회가 유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에도, 유족이 이미 가해 회사와 합의금 수령 등으로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합의를 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어 구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교안전사고 #학교공제회 #구상금 #합의금 #손해배상청구권
질의 응답
1. 학교 안전공제회는 유족이 이미 합의금을 받은 경우에도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유족이 가해자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공제회가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378 판결은 '피해자(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합의 등으로 소멸한 경우,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했어도 구상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가해 회사가 유족에게 이미 합의금을 지급해 면책을 받았다면 이후에 발생한 구상금 청구는 인정되나요?
답변
이미 합의금 지급 및 면책 합의가 있었다면 이후 공제회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구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378 판결은 유족이 합의금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에 합의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진 이상, 공제회의 구상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학교 공제회 구상권은 어떤 요건이 있어야 성립하나요?
답변
구상권은 유족(수급권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 있어야 성립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378 판결은, 공제회의 대위청구권은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존부가 전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유족과 가해자 간 합의가 손해배상권 소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유족이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등으로 합의했다면, 해당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378 판결에서 유족이 합의로 손해배상권을 소멸시켰으므로, 공제회 구상권이 사라진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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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3가단378 판결]

【전문】

【원 고】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피 고】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13.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581,53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월드’라는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초등학교 학생 703명은 2008. 7. 3. 위 ○○○○월드에서 현장체험학습 물놀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소외 1(남, 7세)이 유수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소외 1의 아버지인 소외 2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위 위원회는 2012. 11. 2. 소외 2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법에 따라 지급할 급여를 유족급여 191,141,418원(일실소득 153,141,418원 + 위자료 38,000,000원), 장의비 4,440,113원으로 산정하고 그 중에서 소외 2가 피고로부터 합의금으로 받은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유족급여 41,141,418원, 장의비 4,440,113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하라는 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2. 1. 27. 소외 2에게 45,581,5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법에 따라 소외 2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공제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이미 소외 2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면책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 제44조 제1항 제2호는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 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그 취지는 피해자(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에 따른 위 청구권은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는 공제회가 위 공제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청구권(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908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의 유족인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8. 7. 28. 피고로부터 합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앞으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그 이후에 소외 2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김인택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3. 05. 28. 선고 2013가단3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