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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 소송 가능여부와 방법

2012다42604
판결 요약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는 민사소송이 아닌 비송사건 절차(법원의 허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따른 권리 행사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면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각하됩니다.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은 비송사건 절차법상 법원의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 #등사청구 #비송사건절차 #민사소송 불허
질의 응답
1.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송사건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2604 판결은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으로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사회 의사록 열람 거부 시 어떤 절차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회사가 이유를 붙여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를 거절한 경우,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2604 판결은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의 절차를 명확히 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허가신청만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소의 형태는 무엇이어야 하나요?
답변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허가신청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민사소송 형태의 청구는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2604 판결은 허가사건이 비송사건에 해당하고 민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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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정관등등사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2604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천루 담당변호사 유병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18. 선고 2010나314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9. 1. 19. 현재 피고 발행 주식의 39%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인 사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계약상 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주식양도 청구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주주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주 자격이 없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주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열람 및 등사청구가 피고 회사 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친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한 행사라는 등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의 열람 및 등사청구권 행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직권 판단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바,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 중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03. 28. 선고 2012다426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