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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과 악의 판단기준

2013다206986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선의 입증 실패 시 악의가 추정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악의 유무는 대리인의 인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심의 선의 인정이 추측이나 불충분한 사정에 기초한 경우 파기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수익자 입증책임 #선의 증명 #악의 추정 #사해행위 대리인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이고, 책임을 면하려면 객관적 자료로 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6986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자와 수익자 관계, 거래내용·경위, 거래조건의 정상성, 관련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6986 판결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선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리인이 사해행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악의 유무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수익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인식·악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6986 판결은 대리인이 악의라면 수익자도 악의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때 허용되는 증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제3자의 추측이나 채무자의 일방 진술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6986 판결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선의로 인정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5. 원심이 수익자의 선의를 추측에 의존해 인정한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객관적 증거 없이 선의로 인정하면 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6986 판결은 추측만으로 수익자 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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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와 판단 기준
[2]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대리인)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16조,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공2006.상, 807),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 ⁠[2]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266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덕)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6. 5. 선고 2012나62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 합계액 43,024,5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구상금채권이 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소외 1이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용보증사고 발생일인 2011. 6. 2.로부터 6일 후인 2011. 6. 8.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 명의로 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지분전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채무자인 소외 1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선의 여부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로, 일반적으로 채무가 많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사회적 신용을 떨어뜨리는 것이어서 아주 가까운 친인척이라는 등의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자세히 말해 준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므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소외 1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미리 알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 1의 재정 상태를 미리 알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그 행위가 소외 1의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은 소외 2와 소외 1이 직접 거래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와 소외 1도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어 소외 2와 피고가 소외 1의 재정 상태를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는 추측에 불과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들이고, 기록을 살펴 보아도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4 회사는 소외 5 회사로부터, 소외 5 회사가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6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경산시 남산면 ⁠(주소 생략) 일대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소외 5 회사가 소외 6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외 4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소외 5 회사로부터 소외 6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9억 원을 양도받은 후 2011. 2. 11. 소외 6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합475호로 양수금 6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6. 9.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② 소외 4 회사와 소외 5 회사는 위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0. 12.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외 1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 ③ 소외 4 회사, 소외 6 회사, 소외 1은 위 민사사건 판결 선고 직전인 2011. 6. 8. 소외 6 회사와 소외 1이 소외 4 회사에 9억 원을 변제하는 대신 소외 4 회사는 소외 1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면서 소외 2에 대하여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직접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④ 소외 4 회사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약 4개월 전인 2011. 2. 소외 1과 소외 6 회사 소유의 위 토목공사 부지를 가압류하였는데, 이미 그 전에 위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6억 2,500만 원과 3억 원 등 2건의 근저당권과 소외 7 은행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1. 5. 13.에는 근저당권자인 소외 3의 신청에 의해 위 부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⑤ 피고는 제1심에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외 2가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고에게, 소외 5 회사가 소외 2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소외 6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9억 원을 소외 2에게 양도함에 따라 소외 2가 소외 6 회사를 상대로 6억 원의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아울러 소외 5 회사와 함께 소외 1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고 하면서 민·형사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전인 2011. 5.에도 소외 2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중 6억 원을 소외 1로부터 이전받기로 했는데 위 채권의 채무자인 의료법인 영덕제일병원의 부도 등으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약 2억 원이 된다고 하면서 이를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직접 양도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전부터 소외 1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 역시 소외 2를 통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2661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경위 및 소외 4 회사, 소외 6 회사, 소외 1 사이의 위 합의서(을나 제12호증의1)와 소외 1과 피고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서(을나 제13호증의2)가 같은 날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2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피고의 악의의 유무는 소외 2를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는 소외 1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음을 미리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