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붙임과 같음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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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5781(202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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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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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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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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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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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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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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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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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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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2021가합5098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피고와 OOO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기재 각 증여계약을 1,037,217,2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37,217,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OOO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기재 각 증여계약을 1,161,907,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1,907,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매니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패션, 디자인, 의류, 가구, 조명, 잡화, 장신구의 제조, 도소매업,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그룹(2022. 5. 18.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
하 ‘OOO’라고만 한다)의 유일한 사내이사이고, OOO의 아들이다.
나. OOO의 양도소득세 체납
1) OOO은 2020. 3. 25. OOO 등 5명과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 대 631.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지상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대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2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중 일부는 위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9억 5,000만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12억 원, 2020. 4. 20. 중도금 28억 원, 2020. 5. 18. 잔금 7,496,574,557원 합계 11,496,574,557원을 각 지급받았다.
2) OOO은 2020. 7. 31. OO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1,018,885,319원을 예정신고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2. 9. 30. 기준 위 매매 관련 OOO의 체납 양도소득세 및 2020년 1, 2기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1,161,907,000원1)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OOO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
OOO은 2020. 3. 25.부터 2020. 8. 21.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22,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OOO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을 보유한 조세채권자이다. OOO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하여 2,022,000,000원을 증여하였고, 이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OOO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일련의 하나의 행위로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OOO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인 1,161,907,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1,161,9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양도소득세 채권
위 인정의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잔금 수령일인 2020. 5. 18.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0. 5. 31.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여 이 사건 송금행위가 최초로 이루어진 2020. 3. 25. 이후에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OOO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2020. 3. 25.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최초 송금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2020. 5. 31.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라 한다)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채권
원고는 2020년 제1·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채권은 2020년 1기분의 경우 2020. 6. 30., 2020년 2기분의 경우 2020. 12. 31.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이 사건 최초 송금행위 이후에 성립하는 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경우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으로 특정되고 그 법률관계가 최초 송금행위 이전에 발생되어 있었던 것에 반하여 위 부가가치세 채권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특정할 수 없어서 그 법률관계가 최초 송금행위 이전에 발생되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송금행위의 성격: 증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8, 29, 37호증, 을 제8 내지 10,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는 OOO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송금행위 전인 2016. 12. 16.부터 2020. 3. 18.까지 사이에 OOO과 피고는 서로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OOO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885,274,600원이고, 피고가 OOO에게 송금한 돈은 544,535,891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OOO으로부터 받은 위 돈과 이 사건 송금행위로 받은 돈의 일부를 OOO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OOO 명의의 차량 할부금, 카드대금과 같은 생활비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그 경제적 이익이 다
시 OOO에게 귀속되기도 하는 바, 피고와 OOO의 위 금전거래를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채무관계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로 2020. 3. 25. 1억 원을 송금받자 같은 날 OOO에게 64,353,850원을 송금하고, 2020. 3. 27. 3,000만 원을 송금받자 같은 날 상품권 판매회사 OOO에 총 22,772,850원의 상품권 구입비용을 지급하고, 2020. 3. 31.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 본인 명의 증권계좌(OOO 투자증권 00000000000000)에 57,396,420원의 주식투자금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송금행위로 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의 주식투자금, 채무변제자금, 사업자금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의 OOO에 대한 약 8억 원의 기존 대여금채권을 변제 받고, ② 피고가 OOO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OO건설 주식회사(2018. 8. 10. OO건설 주식회사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OO건설’이라고만 한다)에 추가공사금 4억 9,000만 원, OOO이 투자하고자 한 OOO에 7억 원을 각 지급하고, ② OOO의 세금, 생활비 등을 대신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는 증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는 ① 피고가 대신 지급한 OOO의 OO건설에 대한 공사대금과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비, ② 피고가 대신 지급한 OOO의 카드대금이나 차량할부금, ③ OOO이 OOO에게 대여한 금원 등을 고려하면 OOO에게 약 8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①, ②항은 앞서 살핀대로 OOO이 피고에게 2020. 3. 18.까지 송금한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피고와는 별개의 법인이어서 OOO이 OOO에게 송금한 돈을 피고가 OOO에게 대여한 돈과 같이 볼 수는 없는데다가 2016. 8.경부터 2020. 5.경까지 OOO이 OOO에 송금한 돈(1,027,501,000원)은 같은 기간 OOO이 OOO에게 송금한 돈(533,648,000원)의 약 2배에 달하는 바 위 기간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해당기간에 OOO이 OOO에게 송금한 돈이 OOO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피고가 주장하는 O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로 받은 돈의 일부를 수표로 인출하여 OO건설에 4억 9,000만 원의 추가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계좌이체가 아닌 수표로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다가 위 금원지급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OOO을 대신하여 OO건설에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OOO을 대리한 피고가 7억 원을 OOO에 분할하여 투자한다’는 취지의 2020. 7. 17.자 투자계약서(을 제9호증)가 존재하고, 피고가 OOO에게 2020. 6. 23.부터 2023. 1. 6.까지 89회에 걸쳐 634,065,294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OOO의 사무실 임대인에게 2020. 4. 27. 보증금 3,700만 원, 2020. 6. 11. 4,07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투자계약서는 이미 OOO에 대한 최초 송금이 이루어진 후인 2020. 7. 17. 작성된 것이고 그 작성명의인도 피고인 점, OOO의 2020과세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단기차입금은 157,500,000원에 불과하고 OOO의 투자금 7억 원이 계상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피고가 OOO을 대신하여 OOO에 7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있기 전부터 OOO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로 OOO의 카드대금, 차량할부금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지출은 피고가 OOO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에 불과한 점, 수증자가 증여받은 돈의 일부를 증여자를 위하여 지출한 사정만으로 위 돈이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OOO을 위하여 금전을 지출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 OOO의 채무초과 여부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송금행위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OOO과 피고는 모자(母子)관계인 점, 최초 송금 시점인 2020. 3. 25.부터 최종 송금 시점인 2020. 8. 21.까지 사이에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OOO이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시작되었고 위 송금된 돈은 전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송금행위는 피고에 대한 OOO의 증여행위로서 각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에 대한 이사건 송금행위는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최후의 송금 시점인 2020. 8. 2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2020. 8. 21. 당시 OOO의 적극재산은 141,564,637원이고, 소극재산은 1,249,976,930원인 바, 이 사건 송금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OOO이 피고에게 합계 2,022,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2020. 8. 21. 기준 OOO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OOO의 적극재산으로 OOO의 OOO에 대한 2020. 5. 22.자 5억 원의 대여금 채권 및 OOO에 대한 7억 원의 투자금 채권이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이 피고 명의로 OOO에게 7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OOO과 OOO 사이에서는 2016. 8.경부터 2020.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상호 주고받았고 OOO의 2020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부채총계가 177,658,925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OOO이 2020. 5. 22. OOO에 5억 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OOO의 OOO에 대한 위 금액 상당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사해의사 여부
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송금행위가 OOO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하여 OOO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OOO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OOO의 채무초과 여부를 알 수 없었고, OOO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OOO에게 양도소득세보다 훨씬 적은 사업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피고에게는 원고 등 OOO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4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가능한 일이므로, OOO과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21억 5,000만 원에 매각할 당시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을 것인 점, ②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OOO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및 OOO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매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피고는 OOO의 아들이고,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OOO과 주거를 같이 하면서 수많은 금전거래를 해왔는 바, OOO의 재산상태 및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하여 OOO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증여된 금원인 2,022,000,000원은 피고의 OO은행, OO은행 계좌에 이체되어 피고의 고유재산과 혼합되거나 출금 또는 다른 계좌로의 이체가 이루어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와 O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채권액인 1,037,217,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5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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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붙임과 같음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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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5781(202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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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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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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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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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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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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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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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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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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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2021가합5098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피고와 OOO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기재 각 증여계약을 1,037,217,2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37,217,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OOO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기재 각 증여계약을 1,161,907,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1,907,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매니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패션, 디자인, 의류, 가구, 조명, 잡화, 장신구의 제조, 도소매업,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그룹(2022. 5. 18.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
하 ‘OOO’라고만 한다)의 유일한 사내이사이고, OOO의 아들이다.
나. OOO의 양도소득세 체납
1) OOO은 2020. 3. 25. OOO 등 5명과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 대 631.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지상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대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2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중 일부는 위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9억 5,000만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12억 원, 2020. 4. 20. 중도금 28억 원, 2020. 5. 18. 잔금 7,496,574,557원 합계 11,496,574,557원을 각 지급받았다.
2) OOO은 2020. 7. 31. OO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1,018,885,319원을 예정신고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2. 9. 30. 기준 위 매매 관련 OOO의 체납 양도소득세 및 2020년 1, 2기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1,161,907,000원1)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OOO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
OOO은 2020. 3. 25.부터 2020. 8. 21.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22,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OOO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을 보유한 조세채권자이다. OOO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하여 2,022,000,000원을 증여하였고, 이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OOO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일련의 하나의 행위로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OOO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인 1,161,907,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1,161,9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양도소득세 채권
위 인정의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잔금 수령일인 2020. 5. 18.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0. 5. 31.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여 이 사건 송금행위가 최초로 이루어진 2020. 3. 25. 이후에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OOO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2020. 3. 25.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최초 송금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2020. 5. 31.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라 한다)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채권
원고는 2020년 제1·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채권은 2020년 1기분의 경우 2020. 6. 30., 2020년 2기분의 경우 2020. 12. 31.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이 사건 최초 송금행위 이후에 성립하는 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경우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으로 특정되고 그 법률관계가 최초 송금행위 이전에 발생되어 있었던 것에 반하여 위 부가가치세 채권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특정할 수 없어서 그 법률관계가 최초 송금행위 이전에 발생되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송금행위의 성격: 증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8, 29, 37호증, 을 제8 내지 10,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는 OOO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송금행위 전인 2016. 12. 16.부터 2020. 3. 18.까지 사이에 OOO과 피고는 서로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OOO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885,274,600원이고, 피고가 OOO에게 송금한 돈은 544,535,891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OOO으로부터 받은 위 돈과 이 사건 송금행위로 받은 돈의 일부를 OOO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OOO 명의의 차량 할부금, 카드대금과 같은 생활비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그 경제적 이익이 다
시 OOO에게 귀속되기도 하는 바, 피고와 OOO의 위 금전거래를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채무관계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로 2020. 3. 25. 1억 원을 송금받자 같은 날 OOO에게 64,353,850원을 송금하고, 2020. 3. 27. 3,000만 원을 송금받자 같은 날 상품권 판매회사 OOO에 총 22,772,850원의 상품권 구입비용을 지급하고, 2020. 3. 31.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 본인 명의 증권계좌(OOO 투자증권 00000000000000)에 57,396,420원의 주식투자금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송금행위로 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의 주식투자금, 채무변제자금, 사업자금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의 OOO에 대한 약 8억 원의 기존 대여금채권을 변제 받고, ② 피고가 OOO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OO건설 주식회사(2018. 8. 10. OO건설 주식회사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OO건설’이라고만 한다)에 추가공사금 4억 9,000만 원, OOO이 투자하고자 한 OOO에 7억 원을 각 지급하고, ② OOO의 세금, 생활비 등을 대신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는 증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는 ① 피고가 대신 지급한 OOO의 OO건설에 대한 공사대금과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비, ② 피고가 대신 지급한 OOO의 카드대금이나 차량할부금, ③ OOO이 OOO에게 대여한 금원 등을 고려하면 OOO에게 약 8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①, ②항은 앞서 살핀대로 OOO이 피고에게 2020. 3. 18.까지 송금한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피고와는 별개의 법인이어서 OOO이 OOO에게 송금한 돈을 피고가 OOO에게 대여한 돈과 같이 볼 수는 없는데다가 2016. 8.경부터 2020. 5.경까지 OOO이 OOO에 송금한 돈(1,027,501,000원)은 같은 기간 OOO이 OOO에게 송금한 돈(533,648,000원)의 약 2배에 달하는 바 위 기간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해당기간에 OOO이 OOO에게 송금한 돈이 OOO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피고가 주장하는 O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로 받은 돈의 일부를 수표로 인출하여 OO건설에 4억 9,000만 원의 추가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계좌이체가 아닌 수표로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다가 위 금원지급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OOO을 대신하여 OO건설에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OOO을 대리한 피고가 7억 원을 OOO에 분할하여 투자한다’는 취지의 2020. 7. 17.자 투자계약서(을 제9호증)가 존재하고, 피고가 OOO에게 2020. 6. 23.부터 2023. 1. 6.까지 89회에 걸쳐 634,065,294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OOO의 사무실 임대인에게 2020. 4. 27. 보증금 3,700만 원, 2020. 6. 11. 4,07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투자계약서는 이미 OOO에 대한 최초 송금이 이루어진 후인 2020. 7. 17. 작성된 것이고 그 작성명의인도 피고인 점, OOO의 2020과세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단기차입금은 157,500,000원에 불과하고 OOO의 투자금 7억 원이 계상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피고가 OOO을 대신하여 OOO에 7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있기 전부터 OOO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로 OOO의 카드대금, 차량할부금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지출은 피고가 OOO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에 불과한 점, 수증자가 증여받은 돈의 일부를 증여자를 위하여 지출한 사정만으로 위 돈이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OOO을 위하여 금전을 지출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 OOO의 채무초과 여부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송금행위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OOO과 피고는 모자(母子)관계인 점, 최초 송금 시점인 2020. 3. 25.부터 최종 송금 시점인 2020. 8. 21.까지 사이에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OOO이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시작되었고 위 송금된 돈은 전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송금행위는 피고에 대한 OOO의 증여행위로서 각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에 대한 이사건 송금행위는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최후의 송금 시점인 2020. 8. 2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2020. 8. 21. 당시 OOO의 적극재산은 141,564,637원이고, 소극재산은 1,249,976,930원인 바, 이 사건 송금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OOO이 피고에게 합계 2,022,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2020. 8. 21. 기준 OOO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OOO의 적극재산으로 OOO의 OOO에 대한 2020. 5. 22.자 5억 원의 대여금 채권 및 OOO에 대한 7억 원의 투자금 채권이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이 피고 명의로 OOO에게 7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OOO과 OOO 사이에서는 2016. 8.경부터 2020.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상호 주고받았고 OOO의 2020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부채총계가 177,658,925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OOO이 2020. 5. 22. OOO에 5억 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OOO의 OOO에 대한 위 금액 상당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사해의사 여부
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송금행위가 OOO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하여 OOO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OOO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OOO의 채무초과 여부를 알 수 없었고, OOO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OOO에게 양도소득세보다 훨씬 적은 사업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피고에게는 원고 등 OOO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4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가능한 일이므로, OOO과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21억 5,000만 원에 매각할 당시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을 것인 점, ②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OOO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및 OOO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매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피고는 OOO의 아들이고,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OOO과 주거를 같이 하면서 수많은 금전거래를 해왔는 바, OOO의 재산상태 및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하여 OOO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증여된 금원인 2,022,000,000원은 피고의 OO은행, OO은행 계좌에 이체되어 피고의 고유재산과 혼합되거나 출금 또는 다른 계좌로의 이체가 이루어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와 O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채권액인 1,037,217,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5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