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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배제 결정의 행정처분성 및 소의 이익 인정 여부

2012구합1476
판결 요약
고등학교장이 초빙교사에게 교과수업만 배정하고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해당 학년도(2012학년도)가 이미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고충심사위원회 심사는 전심절차로 인정하였으나, 처분 취소로 권리나 지위가 회복되지 않아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담임교사 배정 #교원 인사처분 #행정처분 기준 #소의 이익 #고충심사
질의 응답
1. 교사의 담임교사 배제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학교장이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는 결정은 해당 교원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2구합1476 판결은 고등학교장이 교원을 담임교사로 배정하는 처분은 인사처분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해당 학년이 종료된 뒤에도 담임 배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학년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재의 권리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2구합1476 판결은 2012학년도가 이미 종결되어, 처분을 취소하여도 교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교사가 고충심사위원회 심사만 거친 경우 전심절차 충족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교원소청심사와 실질이 유사한 고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경우, 전심절차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2구합1476 판결은 고충심사와 교원소청심사가 본질상 동일하고 실제로 시정책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임을 들어,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을 전심절차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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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

 ⁠[청주지법 2013. 3. 28. 선고 2012구합1476 판결 : 확정]

【판시사항】

고등학교장 甲이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학교 경영 조직안’을 발표하면서 초빙교사 乙에게 2012학년도 교과수업만 배정하고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乙을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친 것은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2012학년도가 이미 종결되어 乙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고등학교장 甲이 교원들에게서 ⁠‘2012학년도 담임·교과담당·업무분장 희망서’를 제출받은 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학교 경영 조직안’을 발표하면서 담임교사를 희망한 초빙교사 乙에게 2012학년도 교과수업만 배정하고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이 소속 교원들에게 담임교사로 배정할지 여부 등 보직을 결정하여 직위를 부여한 것은 인사처분으로서 乙을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친 것은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2012학년도가 이미 종결되었고 달리 위 처분이 乙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5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고등학교장

【변론종결】

2013. 3.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학년도 담임배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는 2007. 3. 1. 개방형 자율학교로 개교하여 2010년경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충청북도교육감에 의하여 이 사건 학교의 초빙교사로 임용(초빙 근무기간: 2009. 3. 1.부터 2013. 2. 28.까지)되어 2009. 3. 1.경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초빙교사로 근무하였는바, 원고는 2009학년도에는 1학년 사회 교과수업을 담당하면서 1학년 ⁠‘의’반 학급담당교사(이하 ⁠‘담임교사’라 한다)로 근무하였으나, 2010학년도와 2011학년도에는 담임교사업무를 맡지 아니한 채 1학년 사회 교과수업 내지 3학년 경제 교과수업 등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경 이 사건 학교의 기존 교원들로부터, 2012. 2. 16.경 전입 교원들로부터 각 ⁠‘2012학년도 담임·교과담당·업무분장 희망서’를 제출받은 후, 2012. 2. 17. 2012학년도 담임·교과담당·업무분장 등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였고, 2012. 2. 20. 이 사건 학교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서 위 초안이 심의를 거쳐 통과되자, 2012. 2. 21. 이 사건 학교의 교원들에게 내부적으로 그 내용을 통보한 후, 2012. 2. 29.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2학년도 학교 경영 조직안’을 발표하였다.
 
다.  그런데 2011. 12.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담임교사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위 희망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2012학년도 학교 경영 조직안’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2학년도(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이다) 1학년 사회 교과수업과 2학년 법과 정치 교과수업 등만 배정한 채 담임교사로 배정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2012. 2. 2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피고가 2012학년도에 자신을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고충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는 2012. 3. 28. 위 청구를 불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4. 4.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관장한다)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2012. 6. 4. 위 청구를 불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원고는 2012. 6. 14.경 위 결정을 통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1) 피고가 원고를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아니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단순한 행정청의 내부행위 등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2. 29.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17조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학교 소속 교원들에 대하여 2012학년도에 담임교사로 배정할지 여부, 무슨 교과수업을 배정할지 여부, 그 밖의 업무 분장 등 보직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직위를 부여한 것인바, 이는 인사처분으로서 해당 교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12학년도에 담임교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를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기 위하여서는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전심절차로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내부적으로 통보받자, 이 사건 처분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전인 2012. 2. 21.경 곧바로 이에 불복하여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2012. 3. 28. 위 청구를 불인용하는 결정을 하자, 다시 2012. 4. 4.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12. 6. 4. 위 청구를 불인용하는 결정을 하자, 그로부터 90일 내인 2012. 7.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채 고충심사를 청구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속 상담원 등의 안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과 같은 학교 내부의 보직과 관련된 인사처분 등의 경우에는 처분청이나 처분상대방 모두 사실상 그 처분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상대방인 교원 등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 등도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② 특히 이와 같은 인사처분의 경우에는 그 유·불리에 대한 판단이 상대적인 것이어서 교원소청심사청구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을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안내한 바 없고, 원고도 교원소청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속 상담원 등의 안내에 따라 교원소청심사 대신 고충심사를 청구하게 된 것인 점, ④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른 고충심사 제도는 비록 법적인 쟁송절차로 예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원 등의 권익을 보장하고 인사를 비롯한 제반 직무조건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시정이나 개선책을 도모하기 하기 위한 제도이고,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등 교원소청심사 제도와 고충심사 제도는 그 본질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고충심사 청구를 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와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2012. 6. 14.경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재심 청구 불인용 결정을 통지받은 후 그로부터 90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도 이유 없다.
3)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그러나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학교의 2012학년도 교원 보직에 관한 것인데, 현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2012학년도가 이미 종결되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원고는 담임교사로 근무할 경우 평정 시 가산점이 부여되고 월 11만 원 상당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소급하여 2012학년도 평정 관련 가산점이 부여되거나 그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안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처분과 같이 학교장이 당해 학교 소속 교원들에 대하여 담임교사로 배정할지 여부, 무슨 교과수업을 배정할지 여부, 그 밖의 업무분장 등 보직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직위를 부여하는 것은, 학생들의 전인격적 발달과 학습권 보장 등 교육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각 보직에 따른 직무 특성과 각 교원들의 인적 요건, 희망사항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당해 학교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등을 함에 있어 독자적으로 판단·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학교의 부장협의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학교 소속 교원들의 평소 교육방식이나 학생들에 대한 통솔 내지 소통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담임교사로 배정할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최병준(재판장) 이경민 권수아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3. 03. 28. 선고 2012구합14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