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계좌이체내역 등)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1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장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3. |
판 결 선 고 |
2024. 10.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494,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7. 박BB으로부터 경기 연천군 ○○읍 ○○리 ○○ 전 2,720㎡, 같은 리 ○○ 전 4,354㎡(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2018. 10. 8. 김CC에게 6억 4,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31. 이 사건 토지의 매수금액이 5억 3,500만 원인 것을 전제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55,70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 20.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494,620원(가산세 52,277,260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1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3,5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2항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와 같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즈음 새로이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매매대금에 관한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04. 2. 2. 원고의 배우자 김DD의 계좌에서 박BB에게 1,400만 원이 송금된 것을 제외하면 매매대금의 수수를 인정할 별다른 자료도 없다. 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박BB이 2004. 5. 31.양도가액을 1억 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원고도 취·등록세 과세표준을 1억 원으로 신고한 점,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의 매수 시 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기준시가가 5.5배 상승하였음에도 취득가액의 1.2배 정도에 불과한 6억 4,2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것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5억 3,5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5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계좌이체내역 등)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1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장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3. |
판 결 선 고 |
2024. 10.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494,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7. 박BB으로부터 경기 연천군 ○○읍 ○○리 ○○ 전 2,720㎡, 같은 리 ○○ 전 4,354㎡(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2018. 10. 8. 김CC에게 6억 4,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31. 이 사건 토지의 매수금액이 5억 3,500만 원인 것을 전제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55,70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 20.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494,620원(가산세 52,277,260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1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3,5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2항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와 같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즈음 새로이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매매대금에 관한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04. 2. 2. 원고의 배우자 김DD의 계좌에서 박BB에게 1,400만 원이 송금된 것을 제외하면 매매대금의 수수를 인정할 별다른 자료도 없다. 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박BB이 2004. 5. 31.양도가액을 1억 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원고도 취·등록세 과세표준을 1억 원으로 신고한 점,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의 매수 시 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기준시가가 5.5배 상승하였음에도 취득가액의 1.2배 정도에 불과한 6억 4,2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것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5억 3,5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5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