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0784 판결]
책임보험계약 피보험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다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책임보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 전보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화재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액에 남은 금액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법 제682조 제1항, 제683조, 제719조, 제724조 제2항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공2023상, 890),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309576 판결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남구 외 5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민기 외 1인)
서울중앙지법 2024. 4. 12. 선고 2023나4589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배상 한도를 300,0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1은 2021. 5. 20. 서울 금천구 (주소 1 생략) 소재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오던 5t 화물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은 조향 및 제동장치가 손상되어 조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돌진하여 서울 금천구 (주소 2 생략)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외벽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가스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며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주변 건물들과 그 내부의 사업장들이 소손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외 1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총 26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195,996,3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건물 및 도로 시설물 등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손해를 입은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원고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었고, 원고는 보험금으로 소외 2에게 9,628,440원, 소외 3에게 3,219,065원, 소외 4에게 75,281,231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인 소외 2 등에게 각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소외 2 등의 피고에 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소외 2 등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88,128,73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 합계액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물배상 한도액을 초과하므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해당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보험자인 원고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책임보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 전보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화재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액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309576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은 하나의 보험사고로 여러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의 손해액 합계가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대물배상 보험의 한도액을 초과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일부청구로 3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다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원고가 일부 피해자들과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 취득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피해자들 또한 전보받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원고는 책임보험 한도액에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손해 합계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들의 손해액, 책임보험 한도액에서 위 피해자들의 손해액을 공제하고 남는 차액의 존부 및 그 범위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하나의 보험사고로 발생한 여러 피해자들의 손해액 합계가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권리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0784 판결]
책임보험계약 피보험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다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책임보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 전보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화재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액에 남은 금액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법 제682조 제1항, 제683조, 제719조, 제724조 제2항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공2023상, 890),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309576 판결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남구 외 5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민기 외 1인)
서울중앙지법 2024. 4. 12. 선고 2023나4589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배상 한도를 300,0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1은 2021. 5. 20. 서울 금천구 (주소 1 생략) 소재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오던 5t 화물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은 조향 및 제동장치가 손상되어 조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돌진하여 서울 금천구 (주소 2 생략)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외벽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가스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며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주변 건물들과 그 내부의 사업장들이 소손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외 1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총 26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195,996,3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건물 및 도로 시설물 등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손해를 입은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원고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었고, 원고는 보험금으로 소외 2에게 9,628,440원, 소외 3에게 3,219,065원, 소외 4에게 75,281,231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인 소외 2 등에게 각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소외 2 등의 피고에 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소외 2 등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88,128,73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 합계액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물배상 한도액을 초과하므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해당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보험자인 원고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책임보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 전보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화재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액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309576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은 하나의 보험사고로 여러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의 손해액 합계가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대물배상 보험의 한도액을 초과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일부청구로 3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다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원고가 일부 피해자들과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 취득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피해자들 또한 전보받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원고는 책임보험 한도액에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손해 합계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들의 손해액, 책임보험 한도액에서 위 피해자들의 손해액을 공제하고 남는 차액의 존부 및 그 범위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하나의 보험사고로 발생한 여러 피해자들의 손해액 합계가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권리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