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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추징 후에도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지 판단

2013누25346
판결 요약
범죄행위로 얻은 위법소득국가에 추징금 납부가 이뤄졌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추징을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뇌물소득 #범죄수익 과세 #추징금 #환원조치 #소득세 부과취소
질의 응답
1.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받은 뒤, 그 금액이 추징당하면 세금 부과가 취소되나요?
답변
추징당했다 해도 소득세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판결은 추징은 환원조치와 다르므로 소득 실현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5346 판결은 범죄수익도 환원조치가 없다면 이미 실현된 소득으로 보며, 추징은 추가 형벌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뇌물로 받은 돈의 추징금 납부는 소득세 부과의 취소 요건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추징금 납부는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 부과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5346 판결은 추징 및 집행만으로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가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상 범죄수익도 과세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뇌물 등 위법소득도 과세소득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귀속자에게 환원되지 않은 한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5346 판결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뇌물’ 등 위법소득도 기타소득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뇌물을 반환했다고 주장해도 소득세 취소가 바로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원귀속자에게 반환되어야만 환원조치가 인정되어 소득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5346 판결은 반환 주장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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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3. 6. 선고 2013누2534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30. 선고 2013구합128 판결

【변론종결】

2014. 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42,622,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소외 2로부터” 부분을 ⁠“2008. 7. 중순 내지 하순경 소외 2로부터”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 ~ 제18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시행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는 명시적으로 위법소득에 해당하는 ⁠‘뇌물’을 기타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 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① 비록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뇌물로 받은 8,80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이 사건 판결의 확정에 따라 2011. 2. 16. 8,800만 원을 국가에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원고의 위 뇌물 수수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써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한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추징금 납부를 위 뇌물의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 없는 이상, 위 추징금 납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또한, 원고는 소외 1이 원고에게 제공한 뇌물액 5,000만 원에 관하여는 2009. 9. 11. 그 전달자인 소외 3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이를 모두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3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 받은 5,000만 원은 소외 1과 상관없는 돈으로 이를 소외 1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다는 ⁠‘확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있고, 달리 위 확인서가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3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5,000만 원의 원귀속자인 소외 1에 대한 환원조치가 있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가 2008. 12. 31. 성립되었더라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10. 12. 23. 이전에는 추징금 납부 등으로 환원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소득세는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으로 원고의 이 사건 뇌물 8,800만 원의 수수일이 포함된 2008. 12. 31.의 경과로 위 뇌물액에 관한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원고의 추징금 납부를 위 뇌물액의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사실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3. 06. 선고 2013누253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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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2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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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소득 #범죄수익 과세 #추징금 #환원조치 #소득세 부과취소
질의 응답
1.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받은 뒤, 그 금액이 추징당하면 세금 부과가 취소되나요?
답변
추징당했다 해도 소득세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판결은 추징은 환원조치와 다르므로 소득 실현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5346 판결은 범죄수익도 환원조치가 없다면 이미 실현된 소득으로 보며, 추징은 추가 형벌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뇌물로 받은 돈의 추징금 납부는 소득세 부과의 취소 요건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추징금 납부는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 부과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5346 판결은 추징 및 집행만으로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가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상 범죄수익도 과세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뇌물 등 위법소득도 과세소득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귀속자에게 환원되지 않은 한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5346 판결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뇌물’ 등 위법소득도 기타소득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뇌물을 반환했다고 주장해도 소득세 취소가 바로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원귀속자에게 반환되어야만 환원조치가 인정되어 소득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5346 판결은 반환 주장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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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3. 6. 선고 2013누2534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30. 선고 2013구합128 판결

【변론종결】

2014. 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42,622,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소외 2로부터” 부분을 ⁠“2008. 7. 중순 내지 하순경 소외 2로부터”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 ~ 제18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시행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는 명시적으로 위법소득에 해당하는 ⁠‘뇌물’을 기타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 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① 비록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뇌물로 받은 8,80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이 사건 판결의 확정에 따라 2011. 2. 16. 8,800만 원을 국가에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원고의 위 뇌물 수수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써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한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추징금 납부를 위 뇌물의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 없는 이상, 위 추징금 납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또한, 원고는 소외 1이 원고에게 제공한 뇌물액 5,000만 원에 관하여는 2009. 9. 11. 그 전달자인 소외 3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이를 모두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3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 받은 5,000만 원은 소외 1과 상관없는 돈으로 이를 소외 1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다는 ⁠‘확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있고, 달리 위 확인서가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3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5,000만 원의 원귀속자인 소외 1에 대한 환원조치가 있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가 2008. 12. 31. 성립되었더라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10. 12. 23. 이전에는 추징금 납부 등으로 환원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소득세는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으로 원고의 이 사건 뇌물 8,800만 원의 수수일이 포함된 2008. 12. 31.의 경과로 위 뇌물액에 관한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원고의 추징금 납부를 위 뇌물액의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사실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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