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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와 대표자 소유 부동산 일괄 양도시 양도가액 조정 시 소득세법 적용

수원고등법원 2023누14462
판결 요약
법인과 법인대표자의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임의로 조정한 경우에도, 양도가액·취득가액의 산정에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통일기준 원칙과 안분계산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하나로 통일하여 산정하며, 안분계산이 항상 양쪽 모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부동산 #대표자부동산 #일괄양도 #양도가액 #임의조정
질의 응답
1. 법인과 대표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임의 조정했을 때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별개의 인격이 있어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적용은 가능합니다. 일괄 양도·임의 가액조정이 있으면 해당 조항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4462 판결은 법인과 대표자가 독립 인격이라도, 일괄양도 및 임의의 양도가액 조정 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적용을 긍정하였습니다.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을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에 따르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하나로 통일해 적용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취득가액을 동일 기준으로 통일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며, 안분계산은 양도가액의 구분불분명시에 한해 적용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면 취득가액도 안분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안분계산은 양도가액에만 적용되며, 취득가액까지 반드시 안분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안분계산 규정은 양도·취득가액 모두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수원고등법원-2023-누-14462).
4. 토지와 건물의 매매일자와 계약 당사자가 다를 경우 안분계산은 적용되나요?
답변
매수일자 및 계약 당사자가 모두 다르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안분계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매매계약 당사자 또는 매수일자 상이시 안분계산 요건 충족 불인정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 법인 소유 부동산과 법인대표자 소유의 부동산을 일괄양도하며, 임의로 양도가액을 조정한 경우, 법인과 법인대표자가 독립적 인격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44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0.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7,283,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행의 ⁠‘2016. 12. 9.’를 ⁠‘2016. 12. 19.’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실거래가격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안분가격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과다하게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문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기준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하나로 통일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뿐, 양도가액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랐다.

   ②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인부동산은 aaaa에너지가 2013. 5. 31. CC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013. 9. 12. CC에너지의 감사였던 박DD로부터 각각 매수한 것으로 매매계약 당사자 및 매수일자가 모두 달라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0. 1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4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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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와 대표자 소유 부동산 일괄 양도시 양도가액 조정 시 소득세법 적용

수원고등법원 2023누14462
판결 요약
법인과 법인대표자의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임의로 조정한 경우에도, 양도가액·취득가액의 산정에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통일기준 원칙과 안분계산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하나로 통일하여 산정하며, 안분계산이 항상 양쪽 모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부동산 #대표자부동산 #일괄양도 #양도가액 #임의조정
질의 응답
1. 법인과 대표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임의 조정했을 때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별개의 인격이 있어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적용은 가능합니다. 일괄 양도·임의 가액조정이 있으면 해당 조항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4462 판결은 법인과 대표자가 독립 인격이라도, 일괄양도 및 임의의 양도가액 조정 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적용을 긍정하였습니다.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을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에 따르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하나로 통일해 적용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취득가액을 동일 기준으로 통일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며, 안분계산은 양도가액의 구분불분명시에 한해 적용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면 취득가액도 안분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안분계산은 양도가액에만 적용되며, 취득가액까지 반드시 안분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안분계산 규정은 양도·취득가액 모두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수원고등법원-2023-누-14462).
4. 토지와 건물의 매매일자와 계약 당사자가 다를 경우 안분계산은 적용되나요?
답변
매수일자 및 계약 당사자가 모두 다르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안분계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매매계약 당사자 또는 매수일자 상이시 안분계산 요건 충족 불인정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 법인 소유 부동산과 법인대표자 소유의 부동산을 일괄양도하며, 임의로 양도가액을 조정한 경우, 법인과 법인대표자가 독립적 인격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44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0.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7,283,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행의 ⁠‘2016. 12. 9.’를 ⁠‘2016. 12. 19.’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실거래가격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안분가격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과다하게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문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기준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하나로 통일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뿐, 양도가액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랐다.

   ②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인부동산은 aaaa에너지가 2013. 5. 31. CC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013. 9. 12. CC에너지의 감사였던 박DD로부터 각각 매수한 것으로 매매계약 당사자 및 매수일자가 모두 달라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0. 1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4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