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요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35511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데이 코리아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10.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069,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보정서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김AA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김AA에게 고액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법인으로, 김AA은 피고에 대하여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
나. 김AA의 국세체납
김AA은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남양주세무서에 종합소득세 3건 및 부가가치세 5건 총 247,069,89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습니다. 그 명세는 아래 과 같습니다.
다. 이 사건 급여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
김AA이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이를 징수하고자 2023. 6. 12. 김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을 압류하였고 채권압류통지서는 2023. 6. 16.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라. 피고의 추심불응
BB세무서장은 2023. 8. 2.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김AA의 압류당시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위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아 2024. 5. 24. 압류채권 추심 최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 또한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고는 김AA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김AA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피고는 원고의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일인 2023.06.16.부터 소제기일까지 김AA에게 지급한 급여 중 국세징수법 제42조 제②항에 의한 급여채권의 압류제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급여는 무효입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채권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2조).
국세징수법 제41조(작성자 : 현행 법률 제5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2023. 6. 16. 압류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김AA에게 지급할 급여채권 중 김AA의 압류당시 국세체납액인 232,183,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35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요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35511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데이 코리아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10.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069,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보정서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김AA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김AA에게 고액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법인으로, 김AA은 피고에 대하여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
나. 김AA의 국세체납
김AA은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남양주세무서에 종합소득세 3건 및 부가가치세 5건 총 247,069,89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습니다. 그 명세는 아래 과 같습니다.
다. 이 사건 급여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
김AA이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이를 징수하고자 2023. 6. 12. 김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을 압류하였고 채권압류통지서는 2023. 6. 16.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라. 피고의 추심불응
BB세무서장은 2023. 8. 2.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김AA의 압류당시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위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아 2024. 5. 24. 압류채권 추심 최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 또한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고는 김AA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김AA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피고는 원고의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일인 2023.06.16.부터 소제기일까지 김AA에게 지급한 급여 중 국세징수법 제42조 제②항에 의한 급여채권의 압류제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급여는 무효입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채권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2조).
국세징수법 제41조(작성자 : 현행 법률 제5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2023. 6. 16. 압류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김AA에게 지급할 급여채권 중 김AA의 압류당시 국세체납액인 232,183,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35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