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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소비대차계약에서 기존 채무 존재와 입증책임 기준

2022다254024
판결 요약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기존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가 있어야 하며, 기존 채무 없거나 무효일 시 계약 효력도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기존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면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기존 채무 입증을 못 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준소비대차 #기존 채무 입증책임 #약정금 채무 #채권자 증명책임 #민법 준소비대차
질의 응답
1.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해야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4024 판결은 준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요건으로 기존 채무의 존재를 들고 있습니다.
2.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일 경우 준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존 채무가 없거나 무효면 준소비대차계약 역시 무효로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4024 판결은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 준소비대차계약의 효력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준소비대차계약에서 기존 채무의 존재를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기존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지 않으면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4024 판결은 채무자가 부존재를 주장하면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으로 약정금 청구가 기각되었나요?
답변
원고가 기존 채무(2억 1,200만원)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4024 판결은 기존 채무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약정금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

【판시사항】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가 된 경우, 준소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0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6. 17. 선고 ⁠(춘천)2021나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피고가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완항소에 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2억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금 채무가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의 기존 채무로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효행위의 추인,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0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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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소비대차계약에서 기존 채무 존재와 입증책임 기준

2022다254024
판결 요약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기존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가 있어야 하며, 기존 채무 없거나 무효일 시 계약 효력도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기존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면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기존 채무 입증을 못 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준소비대차 #기존 채무 입증책임 #약정금 채무 #채권자 증명책임 #민법 준소비대차
질의 응답
1.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해야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4024 판결은 준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요건으로 기존 채무의 존재를 들고 있습니다.
2.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일 경우 준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존 채무가 없거나 무효면 준소비대차계약 역시 무효로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4024 판결은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 준소비대차계약의 효력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준소비대차계약에서 기존 채무의 존재를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기존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지 않으면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4024 판결은 채무자가 부존재를 주장하면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으로 약정금 청구가 기각되었나요?
답변
원고가 기존 채무(2억 1,200만원)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4024 판결은 기존 채무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약정금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

【판시사항】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가 된 경우, 준소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0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6. 17. 선고 ⁠(춘천)2021나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피고가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완항소에 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2억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금 채무가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의 기존 채무로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효행위의 추인,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0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