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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일 재산 부동산 매매 소유권이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869
판결 요약
채무자 곽B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무효로 취소되고 말소등기까지 명해졌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상태에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재산 매매 #부동산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채무자 재산보호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로 넘긴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했을 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869 판결은 채무자의 유일 재산 부동산 매매와 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와 말소등기를 명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등기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869 판결은 사해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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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소외 곽BB가 자신의 유일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48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5.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곽BB(OOOOOO-OOOOOOO) 사이에 2011. 9.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곽B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1. 10. 11. 접수 제386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5.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